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수많은 계약과 규제, 인사 노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번 가이드 1편에서는 최근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업양수도, 주주간 계약, 그리고 신산업 규제 등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핵심 법률 리스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립니다.
1. 기업자문변호사가 강조하는 영업양수도 및 사업 구조 개편의 법적 핵심
① 상법 제42조에 따른 무한 책임 리스크 방어 영업양수도 계약 시 가장 간과하기 쉬운 점이 바로 '상호 계속 사용'에 따른 채무 승계입니다.
- 쟁점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제3자는 양도인의 채무도 양수인이 책임질 것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 민후 변호사 솔루션 : 기업자문변호사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계약서에 '채무 승계 배제'를 명시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효력을 갖추기 위해 지체 없는 '영업양수도 등기' 또는 '채무 불승계 공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가이드합니다.
② 주주간 계약과 정관의 불일치 해결 : 투자 유치 시 작성한 주주간 계약서와 회사의 근본 규칙인 정관이 충돌할 경우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 실제 사례 : 주주간 계약에는 '이사 전원 찬성'을 요구하는데 정관은 '과반수'인 경우, 정관에 따른 결의는 회사법상 유효할 수 있어 소수 주주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 민후 변호사 솔루션 :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간 계약의 특약 사항을 정관에 그대로 반영하는 '정관 개정 작업'을 병행하여 법적 분쟁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③ 영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승계와 성과 부진 근로자에 대한 계약 종료 문제는 가장 예민한 문제로, 법적 분쟁의 단골 소재입니다.
- 포괄 승계의 원칙 : 영업이 양도되면 근로관계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을 정산하고 신규 입사 형식을 취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계속근로로 간주됩니다.
- 해고 절차의 엄격성: 성과 부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가 누락되면 해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절차적 하자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인사평가 데이터와 서면 통지 절차를 점검하여 인사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 [ 심층 설명 더 보기 ]
>>>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전 성공적 사업 이관을 위한 법률리스크 관리 가이드)
④ 가상자산사업자(VASP) 및 비즈니스 모델 검토 : 최근 ATM을 이용한 가상화폐 환전 서비스 등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ATM 환전 서비스 등 혁신적인 핀테크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자문변호사의 검토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핵심 판단 기준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보관, 관리, 교환'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반드시 VASP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 법적 리스크 : 미신고 영업 시 형사 처벌은 물론, 해당 서비스뿐만 아니라 '법인 전체 사업에 대한 '전부 영업정지'라는 치명적인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략 : 기업자문변호사는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바탕으로, 해당 서비스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에 해당하는지, 라이선스 인수가 유리한지 신규 취득이 유리한지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⑤ 개인정보 보호 및 문서제출명령 대응 : 고객 데이터는 기업의 자산이지만, 법적 분쟁 시 양날의 검이 됩니다.
- 정보 이전 : 사업 이관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이전 사실을 반드시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 법원 명령 : 법원으로부터 고객 정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을 때, 무작정 제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리스크가, 거부하면 과태료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기업자문변호사는 민사소송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교차점을 분석하여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정보 제공 범위를 설정해 드립니다.
■ [ 관련 업무 사례 ]
>>> 전자금융업 법률자문, 핀테크 기업이 알아야 할 허가·등록 절차
■ [ 관련 업무 사례 ]
>>> 토큰 설계 및 발행 시 금융법 위반 제재에 처했을 때 대응 방법
3. 기업자문변호사가 말하는 주주간 계약과 정관의 불일치 문제
투자를 유치할 때 작성하는 주주간계약서에는 '이사 전원 합의'와 같은 강력한 경영권 보호 조항을 넣곤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근본 규칙인 '정관'을 함께 수정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 불일치의 위험 : 다른 주주들이 계약을 위반하고 정관상 의결정족수(예: 과반수)만 채워 안건을 통과시키면, 해당 결의는 회사법상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민후 변호사 솔루션 : 약 위반에 따른 사후적 손해배상 청구만으로는 이미 결정된 경영 방향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주간계약의 핵심 내용을 정관에 그대로 반영하는 '정관 개정'이 병행되어야만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 관련 업무 사례 ]
>>> 공동창업자 퇴사, 법률리스크 최소화 위한 지분 처리 방법 - 베스팅 제도와 주주간계약
4. 기업자문변호사가 강조하는 사업구조 개편 시 독립성 확보 및업무 위탁의 적법성
관계사 간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거나 업무를 분담할 때는 '실질적 독립성' 입증과 개인정보 관리가 관건입니다.
- 독립성 입증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담합 조사 등을 대비해 양사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협력한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업무 일부를 타사에 위탁할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위탁업무 외 처리 금지, 재위탁 제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5. 근로계약 종료(해고)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업무성과 부진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기업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절차 위반'입니다.
- 서면 통지의 의무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만료'라고 이메일 안내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유가 불분명할 경우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용자(기업)에게 있습니다. 객관적인 인사평가 자료와 개선 기회를 부여한 사실관계 등을 철저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6. 기업자문변호사가 설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대응과 개인정보보호
민사 소송 중 법원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출 의무와 과태료 : 법원의 결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원칙적으로 제출 의무가 발생하며,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자문변호사를 통해 제출 범위가 적절한지,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를 사전에 정밀하게 검토해야 사후 민사상 손해배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자문변호사들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최근 가상화폐 ATM 환전 서비스 등 혁신적인 핀테크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자문변호사의 검토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핵심 판단 기준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보관, 관리, 교환'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반드시 VASP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 법적 리스크 : 미신고 영업 시 형사 처벌은 물론, 해당 서비스뿐만 아니라 '법인 전체 사업에 대한 '전부 영업정지'라는 치명적인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략 : 기업자문변호사는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바탕으로, 해당 서비스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에 해당하는지, 라이선스 인수가 유리한지 신규 취득이 유리한지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⑤ 개인정보 보호 및 문서제출명령 대응 : 고객 데이터는 기업의 자산이지만, 법적 분쟁 시 양날의 검이 됩니다.
- 정보 이전 : 사업 이관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이전 사실을 반드시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 법원 명령 : 법원으로부터 고객 정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을 때, 무작정 제출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리스크가, 거부하면 과태료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기업자문변호사는 민사소송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교차점을 분석하여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정보 제공 범위를 설정해 드립니다.
■ [ 관련 업무 사례 ]
>>> 전자금융업 법률자문, 핀테크 기업이 알아야 할 허가·등록 절차
■ [ 관련 업무 사례 ]
>>> 토큰 설계 및 발행 시 금융법 위반 제재에 처했을 때 대응 방법
3. 기업자문변호사가 말하는 주주간 계약과 정관의 불일치 문제
투자를 유치할 때 작성하는 주주간계약서에는 '이사 전원 합의'와 같은 강력한 경영권 보호 조항을 넣곤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근본 규칙인 '정관'을 함께 수정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 불일치의 위험 : 다른 주주들이 계약을 위반하고 정관상 의결정족수(예: 과반수)만 채워 안건을 통과시키면, 해당 결의는 회사법상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민후 변호사 솔루션 : 약 위반에 따른 사후적 손해배상 청구만으로는 이미 결정된 경영 방향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주간계약의 핵심 내용을 정관에 그대로 반영하는 '정관 개정'이 병행되어야만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 관련 업무 사례 ]
>>> 공동창업자 퇴사, 법률리스크 최소화 위한 지분 처리 방법 - 베스팅 제도와 주주간계약
4. 기업자문변호사가 강조하는 사업구조 개편 시 독립성 확보 및업무 위탁의 적법성
관계사 간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거나 업무를 분담할 때는 '실질적 독립성' 입증과 개인정보 관리가 관건입니다.
- 독립성 입증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담합 조사 등을 대비해 양사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협력한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업무 일부를 타사에 위탁할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위탁업무 외 처리 금지, 재위탁 제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5. 근로계약 종료(해고)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업무성과 부진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기업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절차 위반'입니다.
- 서면 통지의 의무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만료'라고 이메일 안내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유가 불분명할 경우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용자(기업)에게 있습니다. 객관적인 인사평가 자료와 개선 기회를 부여한 사실관계 등을 철저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6. 기업자문변호사가 설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대응과 개인정보보호
민사 소송 중 법원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출 의무와 과태료 : 법원의 결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원칙적으로 제출 의무가 발생하며,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자문변호사를 통해 제출 범위가 적절한지,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를 사전에 정밀하게 검토해야 사후 민사상 손해배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자문변호사들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기업자문변호사가 말하는 주주간 계약과 정관의 불일치 문제
- 불일치의 위험 : 다른 주주들이 계약을 위반하고 정관상 의결정족수(예: 과반수)만 채워 안건을 통과시키면, 해당 결의는 회사법상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민후 변호사 솔루션 : 약 위반에 따른 사후적 손해배상 청구만으로는 이미 결정된 경영 방향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주간계약의 핵심 내용을 정관에 그대로 반영하는 '정관 개정'이 병행되어야만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 관련 업무 사례 ]
>>> 공동창업자 퇴사, 법률리스크 최소화 위한 지분 처리 방법 - 베스팅 제도와 주주간계약
4. 기업자문변호사가 강조하는 사업구조 개편 시 독립성 확보 및업무 위탁의 적법성
관계사 간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거나 업무를 분담할 때는 '실질적 독립성' 입증과 개인정보 관리가 관건입니다.
- 독립성 입증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담합 조사 등을 대비해 양사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협력한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업무 일부를 타사에 위탁할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위탁업무 외 처리 금지, 재위탁 제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5. 근로계약 종료(해고)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업무성과 부진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기업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절차 위반'입니다.
- 서면 통지의 의무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만료'라고 이메일 안내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유가 불분명할 경우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용자(기업)에게 있습니다. 객관적인 인사평가 자료와 개선 기회를 부여한 사실관계 등을 철저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6. 기업자문변호사가 설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대응과 개인정보보호
민사 소송 중 법원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출 의무와 과태료 : 법원의 결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원칙적으로 제출 의무가 발생하며,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자문변호사를 통해 제출 범위가 적절한지,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를 사전에 정밀하게 검토해야 사후 민사상 손해배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자문변호사들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독립성 입증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담합 조사 등을 대비해 양사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협력한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업무 일부를 타사에 위탁할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위탁업무 외 처리 금지, 재위탁 제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5. 근로계약 종료(해고)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업무성과 부진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기업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절차 위반'입니다.
- 서면 통지의 의무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만료'라고 이메일 안내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유가 불분명할 경우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용자(기업)에게 있습니다. 객관적인 인사평가 자료와 개선 기회를 부여한 사실관계 등을 철저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6. 기업자문변호사가 설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대응과 개인정보보호
민사 소송 중 법원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출 의무와 과태료 : 법원의 결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원칙적으로 제출 의무가 발생하며,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자문변호사를 통해 제출 범위가 적절한지,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를 사전에 정밀하게 검토해야 사후 민사상 손해배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자문변호사들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5. 근로계약 종료(해고)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서면 통지의 의무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만료'라고 이메일 안내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유가 불분명할 경우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용자(기업)에게 있습니다. 객관적인 인사평가 자료와 개선 기회를 부여한 사실관계 등을 철저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6. 기업자문변호사가 설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대응과 개인정보보호
민사 소송 중 법원으로부터 고객 정보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출 의무와 과태료 : 법원의 결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원칙적으로 제출 의무가 발생하며,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자문변호사를 통해 제출 범위가 적절한지,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를 사전에 정밀하게 검토해야 사후 민사상 손해배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자문변호사들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6. 기업자문변호사가 설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대응과 개인정보보호
- 제출 의무와 과태료 : 법원의 결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원칙적으로 제출 의무가 발생하며,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자문변호사를 통해 제출 범위가 적절한지,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를 사전에 정밀하게 검토해야 사후 민사상 손해배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