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PG업 등 전자금융 비즈니스의 합법적 구조 설계
전자금융업은 모바일 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 가상자산 거래 등 핀테크 산업의 핵심 영역입니다. 본 글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허가 및 등록 요건, 법무법인 민후의 실제 자문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전자금융 비즈니스의 법률 검토 중요성을 다룹니다.
목차
1. 전자금융업의 개념과 산업 성장 배경

전자금융업은 전자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전통적 금융기관의 영업방식과 달리, 인터넷·모바일·전자데이터 전송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전자금융 서비스로는,
- 인터넷·모바일 뱅킹,
- 온라인 증권거래,
- 간편결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 P2P 금융,
- 크라우드펀딩,
- 가상자산 거래소 등이 있습니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금융거래 수요의 증가로 인해 전자금융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역시 관련 규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의 제정 목적과 주요 조항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는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즉, 이용자와의 직접 대면 없이 전자적 수단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거래가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법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 플랫폼 사업자, IT 기반 스타트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전자금융 비즈니스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해당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전자금융업자의 허가 및 등록 요건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금융위원회의 허가 또는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또한 시행령에서는 등록면제 예외와 함께, "결제대금 예치업무" 등 일부 부가적 전자금융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5조(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③법 제2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授受)하거나 수수를 대행하는 전자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라 결제대금을 예치받는 업무
2. 수취인을 대행하여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인에게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며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
이처럼 전자금융업 등록은 단순 신고가 아닌, 금융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는 인허가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는 서비스 구조, 거래 흐름, 자금 이동 방식, 고객 자금 보호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법률검토의 필요성과 변호사의 역할

전자금융업 등록은 기술적 요건뿐 아니라 법적·규제적 측면에서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가 단순 결제중개인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타 법률과의 관계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는 해외 본사 또는 외국계 금융기관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 비즈니스모델 구조 분석,
- 허가·등록 필요 여부 판단,
- 관련 법률 리스크 검토,
- 사업계획서·신청서류 작성 지원 등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관련하여 IT·핀테크 분야의 다수 기업을 자문하며, 전자금융업 등록 및 규제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실제 전자금융업 자문 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전자금융기업의 국내 진출 프로젝트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 A사는 해외 본사를 둔 전자금융 회사로, 한국 지사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내 이용자에게 판매하고자 함에 따라, 해당 사업이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대상인지 여부, 그리고 외국환거래법·특금법상 규제 위험성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비즈니스모델을 면밀히 분석하여
- 국내 전자금융업 등록 필요성,
- 외국환거래법상 자금이체 행위 해당 여부,
-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프로세스가 자금이체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PG) 범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A사에 비즈니스모델 수정 및 보완 방안을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했습니다.
➡ 이 사례는 핀테크 기업이 국내 금융규제 체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설계하기 위해 법률자문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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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금융업의 규제 리스크 관리와 법률자문의 중요성

전자금융업은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경제의 중심에 있지만, 동시에 복잡한 규제체계와 법적 리스크가 공존하는 분야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특금법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할 경우,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형사제재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핀테크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① 신규 서비스 도입 시 사전 법률검토, ② 거래구조의 합법성 점검, ③ 관련 법령 개정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금융업 및 핀테크 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안정적 사업운영과 규제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