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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외환결제 등 외국환 업무 등록 서비스를 준비하는 핀테크 기업이 혼란을 겪는 핵심 쟁점 정리


핀테크 기업이 외국환업무 서비스를 준비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전산시스템 요건을 정리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기준, AML 시스템 자체 구축 여부와 외부 서비스 활용 가능성, 등록 실무 판단 포인트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핀테크 기업이 해외송금·외환결제·글로벌 지급결제 서비스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장벽 중 하나는 외국환업무 등록 요건 중 '전산시스템' 요건입니다.

특히 '반드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외부 전문 서비스(AML 솔루션 등)를 이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혼선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핀테크 기업이 외국환업무 서비스를 예정 중이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전산시스템 요건의 법적 기준과 실무 판단 구조를 중심으로, 실제 등록 심사에서 어떤 요소가 검토되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단계별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외국환 업무 등록 의무 여부 및 범위, 핀테크 기업이 혼란스러운 이유

"법령에는 '전산설비'를 갖추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해야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위험관리전산시스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법에 명시된 의무인지 불분명해요."

"수억 원이 드는 자체 AML 시스템 구축이 정말 필수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외부 전문 사업자의 솔루션을 쓰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지 불안합니다."

외국환업무 등록을 준비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민일텐데요. 이러한 혼란은 외국환거래법이 기술 중립적·포괄적 규율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2. 외국환업무 등록에서 말하는 '전산시스템'의 법적 의미

외국환업무는 자금의 국경 간 이동,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 외환시장 안정성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누가 외국환업무를 하느냐'뿐만 아니라, '어떤 시스템으로 통제·관리하느냐'를 강하게 봅니다.

외국환업무 등록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환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출 것"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②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위험관리전산시스템'이라는 구체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외국환업무 및 사후관리 수행이 가능한 전산설비'라는 기능 중심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외국환거래법은 특정 기술이나 시스템의 형태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3. 실무상 위험관리전산시스템이 요구되는 이유

외국환거래의 본질적 리스크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입니다. 

이에 따라 감독기관은 등록 심사 과정에서,

  • 해당 사업자가 자금세탁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지,
  •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 사후적으로 거래를 추적·보고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러한 실무적 판단 기준이 집약된 개념이 바로 '위험관리전산시스템'입니다.




4. 외국환업무 전산시스템에 요구되는 핵심 기능 기준

외국환업무 등록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검토되는 전산시스템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고객확인(KYC) 및 실제소유자(UBO) 검증 지원

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서 규정하는 고객확인의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 개인 고객: 성명, 실명번호, 주소, 연락처 확인
  • 법인 고객: 지배주주 구조 파악, 실제 소유자 확인

전산시스템은 이러한 확인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2) 요주의 인물 목록(Watchlist) 필터링 기능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라, 고객 및 거래 상대방이 다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국제 제재 명단(UN, OFAC, EU 등)
  • 정치적 주요인물(PEP)

이는 고객 가입 시점뿐 아니라 거래 시점마다 반복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기능입니다.


3) 거래 모니터링(Transaction Monitoring)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는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실무적으로 요구되는 거래 모니터링 기능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구조화 거래(금액 분할 거래) 탐지
  • 고위험 국가와의 반복 거래 탐지
  • 비정상적 거래 패턴 자동 경보

단순 조회 기능만으로는 부족하며, 거래 행태 분석이 핵심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4) 위험 기반 평가(Risk-Based Approach)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8조는 위험기반 접근법(RBA)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고객 국적
  • 직업 및 업종
  • 거래 유형
  • 거래 국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적용해야 합니다.


5) 사건 관리 및 감사 추적(Audit Trail)

의심거래 경보 발생 이후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전 과정이 시스템상 기록으로 남아야 하며, 이는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5. 외부 전문 서비스 이용은 허용될 수 있는가

외국환거래법에는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자체 구축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부 시스템이 필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지
  • 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의 운영 구조를 이해·통제하고 있는지
  • 내부 규정과 책임 체계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지

특히 핀테크 기업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서 외국환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라면, 외부 전문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도 실무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등록기관의 개별 심사 기준과 당시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사전 검토 제도의 활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매우 중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환업무 등록 신청 전, 제2항의 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즉, 전산시스템이 충분한지에 대해 사전에 유권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 전, 사전 검토 요청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③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2항의 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7.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패 사례와 팁

  • 시스템 기능은 있으나 내부 규정·운영 프로세스가 부실한 경우
  • 외부 솔루션을 도입했으나 책임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 형식적 문서만 준비하고 실제 작동 여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 심사는 서류 심사 + 실질 심사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8. 핀테크 기업, 외국환업무 서비스를 예정 중이라면

외국환업무 등록에서 전산시스템 요건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법적 통제 구조의 문제로, 사업 구조, 서비스 범위, 거래 유형에 따라 적절한 시스템 구성과 설명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령 취지와 감독 실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불필요한 비용과 시행착오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외국환업무 등록 및 전산시스템 요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업 구조를 전제로 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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