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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초상권의 경계선, SNS 캡처 인용 어디까지 합법일까?


SNS 게시물 캡처 인용은 언론, 마케팅, 콘텐츠 제작에서 빈번하지만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 위험이 존재합니다. 본 글에서는 SNS 캡처 인용의 합법 여부, 공정 이용 기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법령과 판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목차


1. SNS 캡처 인용이 문제 되는 이유

최근 언론 기사나 온라인 콘텐츠에서 SNS 게시물의 캡처 이미지를 인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공개된 게시물이라고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SNS 게시물은 대부분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보호 대상이 되며, 사진·텍스트·영상 모두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기업 홍보나 광고성 기사에 SNS 게시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되어 저작권침해나 초상권침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SNS 캡처 인용의 법적 정당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저작권법상 보호 범위와 인용의 한계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SNS에 게시된 사진, 글, 영상 등은 모두 저작권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이를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 제46조는 저작재산권자가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허락받은 범위를 초과할 경우 불법 이용으로 간주됩니다.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언론사나 기업이 SNS 게시물을 인용하여 기사에 포함하려면, 단순히 공개된 게시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작권자로부터 명시적인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공정 이용의 기준과 법적 판단

다만, 모든 인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이슈에 대한 보도나 공익적 목적의 비평 등은 일정 범위 내에서 인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업적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공정 이용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용 목적의 공익성 여부
  • 저작물의 성질 및 창작성
  • 인용된 분량과 비중
  • 인용 방법 및 전체 맥락

➡ SNS 게시물을 캡처해 일부 인용하더라도, 그것이 원 저작물의 주된 표현을 침해하거나 기사 전체의 주제보다 비중이 크다면 정당한 인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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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상권 침해의 위험성과 판단 요소

SNS 게시물 인용 시 저작권 외에도 초상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무단으로 공개되는 것을 막는 인격권으로,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인정됩니다.

특히 일반인의 SNS 게시물을 캡처해 사용한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얼굴이 노출된다면 초상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공적 인물의 경우 일부 제한된 보호를 받지만, 비공개 계정의 게시물이나 개인 일상 사진 등은 사생활 보호의 범위에 속하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공개 게시물을 무단으로 캡처하여 기사나 콘텐츠에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초상권침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5. 출처 표기의 법적 의무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용할 때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용의 기본 원칙이자 저작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SNS 게시물을 기사나 블로그 콘텐츠에 인용할 때는 게시물의 URL, 작성자 이름 또는 계정명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작성자에게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인플루언서나 유명인의 공개 계정이라 하더라도, 초상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익명 처리하거나 편집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실무적 유의점

SNS 캡처 인용은 빠르고 직관적인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되지만,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 위험을 동반합니다. 다음과 같은 실무적 지침을 지키면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① 사전 동의 확보

게시물의 저작권자 및 초상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② 출처 명확히 표시

게시물 링크, 계정명, 작성일자 등을 명시하여 저작권법 제37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 비공개 게시물은 사용 금지

비공개 콘텐츠는 사생활 보호 대상이므로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④ 공정 이용 범위 확인

공익적 보도라 하더라도 과도한 이용은 공정 이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⑤ 전문가 자문 필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SNS 캡처 인용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표현 방식이지만, 저작권과 초상권의 균형을 고려해야만 합법적인 인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 이용이라는 명목 아래 모든 인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 목적과 범위, 출처 표기 여부 등이 핵심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며, 명시적 동의와 출처 표기는 필수적입니다. 법적 분쟁이 예상되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법무법인 민후와 같은 지식재산 전문 로펌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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