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본 가이드는 저작권 침해 피해를 입은 권리자와 침해 의심을 받고 있는 피고 모두를 위한 법적 대응 체계를 다룹니다.
- 피해자 대응: 저작물성 확인 및 증거(메타데이터, 캡처) 확보 후 민사상 금지·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전략 수립
- 피고 대응: 공문/소장 수령 시 사실관계 확인, 실질적 유사성 및 고의·과실 부재 입증을 통한 방어
- 핵심 판례: '아기상어' 대법원 승소 사례, 건축물 디자인 및 캐릭터 상품화권 등 최신 주요 판례 분석
저작권 분쟁은 초기 증거 확보와 '실질적 유사성' 입증 여부가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1. 저작권침해 피해를 입은 입장의 대응
1-1. 침해사실 인지 후 해야할 일
(1) 저작권 보유 및 침해 여부 확인
저작권 침해 문제를 인지한 직후에는 무엇보다도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유의 정당성과 상대방 행위가 실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저작권 보유 여부의 확인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나 향후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저작물의 창작 시점, 창작자, 창작 과정의 독립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 초안, 스케치, 소스코드 작성 내역, 작업 로그, 이메일 송수신 기록, 최초 저장 시각이 명시된 파일 등
- 공동 저작물의 경우 각 저작자의 기여도와 공동 창작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예: 계약서, 업무분장표 등)
- 이전에 제3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내용
특히, 용역 형태로 제작한 콘텐츠의 경우 창작자와 발주자 사이의 저작권 귀속 여부는 계약서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 상 저작재산권의 귀속 조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3) 침해 여부의 판단
상대방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침해 대상 콘텐츠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가? (독창성 여부 판단)
- 상대방이 한 행위가 권리자의 권한 없이 이루어졌는가?
-실질적 유사성 및 접근 가능성이 있는가? (즉, 원 저작물을 알고 있었거나 접근할 수 있었는지)
(4) 침해 대상 콘텐츠 분석
저작물은 그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저작권 보호범위와 침해 판단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침해를 주장하는 콘텐츠가 어떤 유형의 저작물인지를 먼저 구분한 후, 각 유형에 맞는 분석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5) 저작물 유형에 따른 분석 방식
◇ 문서 저작물 (기획서, 논문, 칼럼, 블로그 등)
- 표절 여부는 문장 구조, 어휘 선택, 논리 전개 방식의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판단
- 유사 문장 자동 탐지 도구와 함께 창작자의 독자적 구성 여부를 분석
◇ 소프트웨어 (SW) 저작물
-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논리 구조, 알고리즘, UI 배치 등에서 실질적 유사성 여부 판단
- 기능 유사성만으로는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코드 수준의 복제 및 사용 정황 입증 필요
-의뢰인의 경우, SW를 복제해 납품한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고 성공적인 합의를 도출
◇ 영상 저작물
- 전체 영상의 장면 구성, 대사, 화면 전개 방식 등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분석
- '패스트무비’처럼 요약 영상을 제작한 경우, 공중송신권·2차적저작물작성권·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 판단
◇ 디자인 및 시각저작물
- 시각적 요소의 창작성이 쟁점
-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 형상화의 정도와 독창성 여부를 기준으로 침해 판단
◇ 콘텐츠의 생성·배포 경로 파악
- 침해 콘텐츠가 어디에서 최초로 게시되었는지, 누가 유통을 시작했는지, 수익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 특히 유튜브, 블로그, 커뮤니티 등 공개 플랫폼에 게시된 경우 게시자 ID, 게시일시, 댓글 유도 내용까지 보존해 두는 것이 향후 민형사 대응에 유리하다.
1-2. 증거 확보 및 침해 정황 수집
(1) 저작물 원본 및 침해물 확보
저작권 침해 주장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원 저작물과 침해물의 확보 및 비교 가능성 확보이다. 원본과 침해물을 명확히 대비시켜 실질적 유사성과 무단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그 형태와 게시 경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2) 문서·코드·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
- 원본 파일 : 작성일자가 포함된 최초 생성 파일, 작업 과정 중간 파일, 저장 이력 등을 보존
- 침해물 : 상대방이 제작·배포한 파일을 가능한 원형 그대로 확보 (웹에서 다운로드, 녹화 등)
- 업로드 이력 : 문서가 최초로 업로드된 시간, 버전 히스토리, 게시 경로 등을 캡처 및 저장
(3) 웹페이지, SNS 게시글, 유튜브 영상
- 스크린샷 및 캡처 : 침해 게시물이 존재한 상태에서의 스크린샷을 확보하고, 화면 전체가 나오도록 저장
- 게시 시간 및 URL 정보 : 웹페이지의 URL, 게시일시, 작성자 아이디 또는 닉네임 등을 포함
- 동영상 침해의 경우 : 영상의 전체 클립 또는 문제 장면을 녹화하여 증거화, 썸네일과 메타데이터도 함께 보존
(4) 메타데이터 확보
- 파일 속성(작성일시, 수정일시, 작성자 등)은 침해 시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이 되므로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별도로 저장
- 웹페이지의 경우 HTML 소스 내의 게시일자 정보, 유튜브 업로드 일자, 댓글 일자 등도 포함
1-3. 민사적 대응 전략 : 중지·배상청구 및 협상
(1) 침해 중지·금지청구
저작권법 제123조에 따라, 저작권자는 침해행위의 중지, 저작물의 폐기, 복제물 회수, 온라인 접근 차단 등의 침해 예방 및 금지 조치를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된다.
**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제2항 (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2) 중지청구 요건
-저작권 보유자의 지위 : 창작자 또는 적법한 권리 승계자로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침해 사실 입증 : 상대방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
-침해물 폐기 및 접근 차단 :침해 콘텐츠가 오프라인 매체(출판물, CD 등)인 경우 해당 물품의 회수 및 폐기 청구 가능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해당 저작물이 게시된 플랫폼이나 도메인에 대해 게시 중단, 접근 차단 청구 가능
(3) 사전 가처분 제도 활용
침해가 지속되거나 삭제까지 상당한 시간이 예상될 경우, 정식 소송 전 임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침해 행위 차단 가능
(4) 손해배상청구 및 산정
저작권법 제125조는 저작권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침해에 따른 금전적 손해는 세 가지 기준을 통해 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손해 산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① 상대방의 부당 이익 기준
- 침해자가 해당 콘텐츠를 통해 직접 얻은 수익 (광고 수익, 판매 수익 등)을 손해액으로 환산
② 통상 사용료 기준
- 침해된 저작물이 정식 라이선스를 통해 사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이용료 수준을 기준으로 손해 산정
- 라이선스 계약서, 시장 평균 요율, 유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정
③ 실제 손해액 기준
- 침해로 인해 시장 점유율 하락, 고객 이탈, 매출 감소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입증
- 과거 매출 비교, 고객 통계, 계약 해지 사례 등을 통해 객관적 손해 산정
1-4. 합의 및 화해절차
민사 대응은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사전 협상 및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합의 도출도 현실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침해자 측이 고의가 없거나 침해 사실이 명확할 경우, 법적 분쟁을 피하고자 합의에 응하는 사례가 많다.
- 내용증명 발송 : 상대방에게 침해 사실과 권리 주장, 요구 사항(중단 및 배상)을 통지하는 공식적 절차
- 증거 수집이 완료된 이후,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방식으로 발송 : 향후 법적 분쟁 시, 협상 시도를 입증하는 정황 자료로 활용 가능
1-5. 협상 전략
- 침해자 측의 태도와 대응 수준에 따라 배상금 조정, 사용 중지 시점, 공개 사과 여부 등 조건 협의
- 손해배상 전액이 아니라 일정 비율 보상이나 향후 사용 조건 설정 등의 절충안 가능
1-6. 형사적 대응 전략 : 고소 및 처벌
(1) 고소 요건 및 절차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병과도 가능하다.
(2) 친고죄 원칙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피해자인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친고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침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경찰이나 검찰의 직권 수사가 가능해진다.
- 영리 목적으로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 (예: 유튜브 광고 수익, 무단 판매 등)
-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 (여러 영상, 게시글 등 지속 반복적으로 게시)
- 조직적·대규모 복제·유통 사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침해자가 고소 이전에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2. 저작권침해 의심을 받고있는 입장의 대응
2-1. 저작권침해 공문을 받은 경우
(1) 저작권침해 공문의 의미와 법적 함의
기업 또는 개인이 수령하는 저작권침해 공문은 단순한 안내문이나 요청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법률적 경고문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법적 대응을 개시하기 전 ‘사전 경고’ 또는 ‘권리 주장’을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행위다.
(2) 대응의 첫 단계 : 사실관계 확인과 권리 검토
공문을 받은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의 명확성이다.
① 저작물 사용 현황 파악
해당 소프트웨어 또는 콘텐츠를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였는지 내부 조사를 통해 명확히 파악한다.
- 프로그램 정품 여부 및 구매 내역
- 라이선스 범위 내 사용 여부
- 다수의 PC에서의 사용 여부
- 외부 업체 또는 프리랜서에게 파일 제공 여부
②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보호 대상 저작물의 존재 : 해당 소프트웨어, 문서, 이미지 등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이어야 한다.
- 무단 이용 행위 : 사용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 실질적 유사성 및 접근 가능성 :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며, 해당 저작물에 접근 가능했는지가 중요하다.
(3) 민사적·형사적 대응 전략 수립
저작권 분쟁 대응에는 크게 민사적 대응과 형사적 대응이 있다. 공문 수령 후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전략을 세워야 한다.
① 민사적 책임 검토
공문에 포함된 정품 사용 요구, 배상 요구 등은 대부분 민사적 청구에 해당한다.
- 침해 중지 및 콘텐츠 폐기 여부 판단
-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분석
- 정품 구매로 해결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 확인
② 형사적 책임 검토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분류되며, 침해자가 고소되지 않으면 수사가 개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수사기관의 직권 수사가 가능하다.
- 상습적 침해
- 영리 목적의 무단 사용
- 조직적인 불법 복제
형사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과 병행될 수 있다.
2-2.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받은 경우
(1)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2) 피고의 방어 전략 : 침해 자체 또는 고의·과실의 부재 입증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피고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음 두 가지다.
① 침해사실 부인
피고는 침해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칠 수 있다.
- 저작물성과 창작성의 부인 : 원고 저작물이 보호 대상이 아니다.(아이디어 수준, 공공저작물 등)
- 실질적 유사성의 부재 : 피고 저작물은 원고 저작물과 표현 방식, 구조, 흐름 등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는다.
- 접근 가능성 부재 : 피고가 원고 저작물에 접근하지 않았거나, 독자적으로 창작했음을 입증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의 부재 주장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항변이 가능하다.
- 정품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 제3자가 무단 사용한 것으로, 관리 감독의무를 다했다.
- 오해 또는 착오에 의한 비의도적 침해로서 통상 주의의무를 다했다.
법원은 침해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회사의 내부 프로세스, 기술적 보안 조치, 교육 이수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3) 손해액 산정 기준
실무에서 손해배상액은 다음의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다.
- 저작권자의 실제 손해액 (매출 감소, 라이선스 계약 무산 등)
- 침해자가 얻은 이익 (매출 증대, 비용 절감 등)
- 법정손해배상액 (단일 건당 정액 기준, 최대 5천만 원 또는 1억 원까지)
손해배상의 방식은 선택적이며, 원고가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4) 최근 분쟁 경향과 주의점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 소송 증가
- 직원 개인의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문제
- AI 생성물 등 저작물성 자체를 둘러싼 쟁점 확대
2-3.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의 핵심 쟁점
(1) 저작물의 성립 요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창작물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한다. 기술적 기능만을 구현한 코드나 공공 데이터에 기반한 표준화된 구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2) 실질적 유사성과 접근 가능성
저작권 침해 판단에 있어 두 프로그램 또는 저작물 간 실질적 유사성과 피고의 접근 가능성은 주요 요소다.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의 유사성은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구현 방식이 달라야 침해로 보지 않다.
(3) 이용허락 여부 및 범위
정품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라이선스가 사용 목적·범위에 적절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용허락은 보통 ‘비독점적·양도불가’ 형태이며,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사용은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4)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에 기반해 청구된다. 따라서 피고가 저작권침해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감경 또는 책임 면제가 가능하다.
2-3. 저작권침해 형사고소, 소송 상황에 처한 경우
고소장이나 내용증명, 경고장을 받았다면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침해 사실이 무엇인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지 침착하게 파악해야 한다. 단순히 사과문을 보내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불리한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비슷하다’고 해서 모두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보호 대상 저작물인지, 공정이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은 법적으로 다투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형사·민사 절차의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 침해 사건은 형사사건(수사기관의 수사 및 기소)과 민사사건(손해배상 청구)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양 절차는 별개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사 결과가 민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외에도 고소장, 수사기관 통지서, 증빙자료(침해 주장 저작물, 비교 자료 등)를 확보하여 저작물성, 실질적 유사성, 의거관계를 따지는 등 고소 내용 및 증거자료 전면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저작물이 과연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지, 사용한 부분이 독창적 표현인지,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의거관계(접근 가능성, 복제 가능성)가 있는지 등을 반박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야 한다.
특히 동종 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공통적 요소, 템플릿 기반, 단순 데이터나 기능적 요소 등은 저작물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 침해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전 대응이 미흡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금전적 손해도 클 수 있다.
(1) 침해 주장 내용 정확히 분석
고소장이나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침해 대상, 침해 행위, 보유 증거, 요구 조건 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2) 침해 요소 분석 및 방어 자료 정리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내부 검토 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체적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 저작물성 여부: 보호 대상이 맞는지
- 실질적 유사성: 표현의 차이점, 창작적 요소의 차이
- 접근 가능성: 원저작물의 입수 경위
- 정품 사용 여부: 라이선스 계약 체결 사실, 구매 내역 등
-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사전 인식 여부, 사내 교육 이력, 기술적 보안 조치 등
(3) 형사-민사 절차 연계 대응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 처벌 수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부터 침해 성립을 부정하거나 과실을 최소화하는 대응이 중요하다.
3. 저작권침해 관련 Q&A
Q1. 무심코 사용한 이미지도 침해될 수 있다.
A1. 저작권은 저작물의 ‘이용행위’ 전반을 규제한다.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는 것뿐 아니라, 허락 없이 복제·전송·배포·전시·공연 등으로 활용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된다.
실제 사례로, 한 기업은 자사에서 직접 촬영한 제품 사진을 무단 복제해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한 타 업체를 고소하여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처럼 상업적 목적이라면 더욱 엄격히 처벌된다.
Q2. 영리 목적이 없으면 괜찮을까?
A2. 많은 사람들이 “비영리 목적이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될 수 있다.
블로그에 영화 포스터를 게시하거나 강연 자료에 출처 없는 도서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도 침해가 된다. 따라서 상업적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Q3. 퍼블릭 도메인과 저작권 보호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3.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거나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Q4. 2차적 저작물이 보호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4.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실질적으로 다른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편곡이나 가락 변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저작권침해 소송 주요 업무사례 및 대표적 판례
4-1. 법무법인 민후 승소 사례 : 핑크퐁 상어가족(아기상어) 대리, 음악 저작권침해 주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이 사건은 미국 국적의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국내 회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만든 동요 '상어가족'에 대해 자신이 작곡한 음악의 화성 진행 방식과 멜로디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무단 이용하여 제작하고 유통한 것에 대해 국내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본 소송은 지난 6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1심 및 2심에 이어 상대방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다투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더핑크퐁컴퍼니를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동요는 오래 전부터 구전된 캠프송이자 전통적 아동 노래로, 이미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는 음악이라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14일 선고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2차적 저작물 보호 요건 미충족: 원고의 곡은 구전가요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지 않아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퍼블릭 도메인 재확인: 구전가요는 이미 공공의 문화 자산이므로 독점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관련 법리: 대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른 2차적 저작물 요건을 설명했습니다.
4)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10다93790 판결)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 '퍼블릭 도메인'이란?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은 저작권 보호가 만료되었거나, 애초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저작권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 복제, 변형, 배포할 수 있는 저작물로, 대표적인 경우로는 1)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2)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 법령, 정부의 고시 및 통계자료 등 공개된 공공저작물이 대표적 예), 3) 창작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4-2. 캐릭터 비즈니스의 법적 리스크 : 유명 캐릭터 분쟁 사례 (판례: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도4002 판결)
캐릭터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동시에 받는 복합적인 자산입니다. 이 판례는 캐릭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화 권리'와 '형사고소의 적격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진 것 외에도, 해당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화 사업이 지속적인 광고, 홍보, 품질 관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 캐릭터를 쓴 제품은 특정 회사(혹은 그 허락을 받은 집단)의 제품이다"라는 출처의 인식이 형성되어야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 신규 캐릭터를 런칭했다면 단순 노출보다는 브랜드 관리와 상품화 이력을 데이터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판결문 본문 발췌]
··· (중략) ···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해서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 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 (중략) ···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저작재산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사건이고, 그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애니메이션 ‘OO’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대한 저작재산권자가 일본국 D회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D회사가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는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수사기록에는 W회사가 고소하였다는 자료가 있으나, W회사는 이 사건 ‘OO’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에 대하여 D회사와 사이에 국내 상품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저작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에 해당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저작재산권침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W회사가 D회사로부터 대리하여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 ··· (중략) ···
··· (중략) ··· 캐릭터가 상품화되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되기 위해서는 캐릭터 자체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캐릭터에 대한 상품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 광고 및 품질관리 등으로 그 캐릭터가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표지이거나 위 상품화권자와 그로부터 상품화 계약에 따라 캐릭터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 및 재사용권자 등 그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는 집단(group)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 (중략) ···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저작재산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사건이고, 그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애니메이션 ‘OO’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대한 저작재산권자가 일본국 D회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D회사가 고소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는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수사기록에는 W회사가 고소하였다는 자료가 있으나, W회사는 이 사건 ‘OO’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에 대하여 D회사와 사이에 국내 상품화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저작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에 해당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저작재산권침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W회사가 D회사로부터 대리하여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 ··· (중략) ···
4-3. 건축물 디자인의 저작물성 : 'G 카페' 건축물 디자인 분쟁 (판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판결문 본문 발췌]
··· (중략)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해자 공소외인이 설계하여 강릉시 (주소 1 생략)에 시공한 카페 ‘○○○○’의 건축물(이하 ‘피해자 건축물’이라 한다)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 건축물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중략) ···
··· (중략)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해자 공소외인이 설계하여 강릉시 (주소 1 생략)에 시공한 카페 ‘○○○○’의 건축물(이하 ‘피해자 건축물’이라 한다)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 건축물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중략) ···
4-4.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원저작물과 실질적 차이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판결문 본문 발췌]
··· (중략)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 (중략)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4-5. 단순한 변형이나 편곡은 창작성이 부족해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음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
[판결문 본문 발췌]
··· (중략) ···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중략) ···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5. 저작권침해 사건 당사자가 우선 체크할 사항
□ 캐릭터 사용 시, 해당 IP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가?
□ 캐릭터 사용 관련 계약 진행 시, 분쟁이 발생한다면 우리회사에도 고소 대리권이 있는가?
□ 건축 및 공간 디자인 시, 해당 건축물만의 독특한 '창작적 표현'요소를 그대로 가져온 것은 없는가?
□ 창작과정에서의 스케치, 기획안, 수정 이력 등 분쟁 발생 시 의거성 논란에 대비할 입증자료를 확보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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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결제서비스 운영 기관의 디지털 상품권 온라인 전통시장관 부분취소 가능 여부 관련 공공기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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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방식 및 주소 불명 주주에 대한 신문공고 중단 가능성 관련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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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전자상거래,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디자인권, 콘텐츠
온라인 쇼핑몰 판매의 디자인권 침해 신고 대응 및 플랫폼 판매중지 조치 관련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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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상표, 영업비밀, 산업기술,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제품 모방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 및 브랜드 혼동 예방 검토 자문 (영업비밀 및 상표권 분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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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개인정보, IT, 바이오헬스, 지식재산권
MSA 계약서 검토 자문 - 계약 구조와 주요 조항의 법적 적정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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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물품대금, 형사·민사, 상법, 회사법
거래처 파산 상황에서 채권·채무 상계 가능 여부 및 파산채권 행사 방법 검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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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공공기관 자문, IT, 핀테크, 전자금융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정산계좌 명의 불일치 등록 관련 법적 리스크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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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 아동 안전 알림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검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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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소송 종결을 위한 합의 및 제품 공급계약 체결 관련 검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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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주식사채, 스타트업 지원, 투자, 상법, 회사법
IPO 및 투자 유치 대비 주주 간 의결권 위임 및 지분 처분 제한 협약 검토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