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채무자(의뢰인)와 채권자는 과거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채권자는 개인적인 사정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금원을 송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송금 당시 예정된 용도에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당사자 사이에는 차용증, 변제기, 이자 약정 등 대여금 계약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약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당사자 사이의 친분 관계가 종료되자 채권자는 기존에 지급한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채권가압류까지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권자가 지급한 금원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인지, 아니면 반환 의사 없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금원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대여금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 반환 약정이나 차용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압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는지도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대여금 채권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는지, 당사자 사이의 거래 경위와 금원 지급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금원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가 법원의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이 사건 금원은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금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
- 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가압류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
- 채권자의 청구는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당사자 간 금전 거래 경위와 금원이 지급된 목적, 송금 당시의 대화 내용, 실제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금원을 수령한 이후 실제로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한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처음부터 반환을 전제로 한 소비대차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법인은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환 약정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존재하여야 함에도, 채권자는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 변제기 약정 등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제출한 녹취록과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하여 대여금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가압류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가압류로 인한 재산권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비대차계약의 성립과 피보전권리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는 경우 가압류 역시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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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플랫폼의 투자사기 피해 관련 반환·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결제 플랫폼을 운영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플랫폼 이용자가 제3자의 투자 권유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고객사를 투자 거래 및 투자 권유의 당사자로 지목하고 금원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 등을 제기한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을 요청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플랫폼 운영구조 및 거래내역을 비교·분석하여 내용증명 회신을 통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고객사가 운영한 서비스는 회원이 본인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입금하여 마일리지를 충전한 뒤, 이를 제휴사의 포인트 충전을 위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잔여 마일리지를 다시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받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이용자에게 투자상품이나 투자서비스를 제공한 주체인지, 아니면 제휴사 이용을 위한 결제 인프라를 제공한 사업자인지를 실제 서비스 구조를 토대로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가 투자매매·중개·자문·일임이나 투자 권유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 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 관련 안내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투자 안내나 투자 권유 행위와 고객사의 실제 서비스 제공행위를 구분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회원가입부터 결제 및 환급에 이르는 과정에서 적용된 본인인증 및 계정 확인 절차를 점검하였습니다. 플랫폼 계정과 제휴사 계정의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결제가 처리되고, 입금과 환급 역시 본인 인증을 거친 동일 명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실제 시스템의 이용구조를 확인하여 제3자의 무단 이용 가능성과 고객사의 책임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시스템 기록과 금융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실제 플랫폼 가입·인증 및 결제·환급 내역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한 과정과 결제 처리 여부, 제휴사를 통한 환급 및 잔여 마일리지 현황 등을 객관적인 기록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반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피해금액으로 주장한 거래 가운데 고객사가 실제로 수령한 금원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대조하고, 고객사와 무관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금액과 고객사의 실제 금원 수령 및 결제 처리내역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무등록 투자권유·투자일임, 자본시장 관련 법령 위반, 유사수신 및 사기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플랫폼의 서비스 내용과 고객사의 행위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 손실의 원인이나 실제 투자·운용내역 등 고객사가 생성·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보유한 주체와 고객사의 역할을 구분하여 대응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향후 형사절차 등으로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서비스 운영 당시의 회원정보, 거래일시,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는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3자의 투자 권유로 발생한 피해와 결제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행위를 구분하고, 실제 시스템 구조와 거래·인증 기록을 토대로 금원 반환 및 손해배상 요구와 관련 법령 위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회신 및 향후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결제 플랫폼의 투자사기 피해 관련 반환·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결제 플랫폼 이용자가 투자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금원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에서, 플랫폼의 실제 서비스 구조와 이용자의 인증·결제·환급 내역을 검토하고 투자 권유행위와 결제서비스를 구분하여 내용증명 회신 및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제3자의 투자 권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결제 플랫폼 사업자도 투자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결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여부는 실제 투자 권유나 자금 운용에 관여했는지, 단순히 결제 인프라만 제공했는지 등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와 거래 과정에서의 역할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10-12 -
할부매매계약 채권보전을 위한 연대보증계약서 작성·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할부매매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거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대표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계속적인 할부매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안정적으로 보전하면서도 보증채무의 범위와 기간, 한도 및 보증인의 의무를 계약서상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연대보증의 대상이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보증채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주채무자가 고객사와 체결하는 할부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위약금 및 소송·변호사비용 등 관련 채무를 보증범위에 포함하고,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한 할부매매 관련 채무까지 보증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연대보증 책임이 지나치게 불명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최고금액과 채무발생기간 및 보증책임의 존속범위도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일정한 채무발생기간 동안 체결·연장·갱신되는 할부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대상으로 하되, 해당 기간 안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소멸하거나 보증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책임이 존속하도록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보증기간 중 고객사가 보증인에게 잔존채무 명세를 제공하도록 하고,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서면통지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변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소나 연락처 등 중요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여 향후 보증채무 이행 과정에서 통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거래 과정에서 주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보전 장치를 검토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거나 미상환 채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등 채무불이행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 사전 협의와 서면 요청을 거쳐 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성 자산 등의 추가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추가 담보 요청 이후의 이행절차도 함께 구체화하였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 담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지급기일 전이라도 채무 전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추가 담보가 필요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거나 주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우에는 담보를 해제·반환하도록 하여 채권보전 절차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아울러 연대보증계약 체결 과정에서 향후 보증의 효력이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인에 대한 중요사항 설명 및 확인 절차를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채무의 내용과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인의 권리·의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확인하도록 하고, 기존에 발생한 채무까지 보증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내용·금액·범위를 고지받고 이에 동의하였음을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속적인 할부매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의 대상과 한도·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채무불이행 시 변제절차와 추가 담보 제공, 보증인에 대한 설명 및 확인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연대보증계약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할부매매계약 채권보전을 위한 연대보증계약서 작성·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계속적인 할부매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연대보증계약서를 검토하여 보증채무의 범위·한도·기간과 채무불이행 시 변제절차, 추가 담보 제공 및 보증인에 대한 설명·확인 절차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4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속적인 할부매매 거래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향후 발생할 채무까지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와 최고금액, 채무발생기간 및 책임의 존속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보증인에게 주채무와 보증책임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10-12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고객센터 운영 및 업무위탁 범위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기반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준비 중인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고객센터에서 대출중개 관련 고객 문의를 함께 응대할 수 있는지와 외부 고객센터를 활용하는 경우 업무를 어느 범위까지 위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업무수행기준, 전문인력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실제 고객센터 운영방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존 고객센터 상담인력이 대출중개 관련 고객 문의를 병행하여 응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는 두 고객센터를 물리적으로 반드시 분리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서로 성격이 다른 업무를 동일 인력이 처리할 경우 일반 고객정보와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가 혼재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특히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기준과 이해상충 방지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기준을 마련해야 하므로, 고객센터 역시 이러한 규제체계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출중개 관련 민원 접수·응대 업무는 일반 고객센터 업무와 구분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인력이 담당하도록 하는 운영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센터가 관련 전문인력에게 연결하는 방식의 프로세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외부 콜센터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출중개 업무 자체와 단순 고객센터 운영지원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금융상품의 설명·비교·권유나 계약체결 지원 등 대리·중개에 해당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외부 콜센터에 위탁하기 어렵지만, 민원·불만사항 접수 및 분류, 일반적인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진행상태 조회, 시스템 장애 응대, 전문인력 연결 및 상담예약 접수 등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운영지원 업무는 위탁 가능한 범위로 검토하였습니다.이에 고객센터 위탁계약에서도 허용되는 업무와 금지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품의 설명·비교·권유, 금리·한도 등 구체적인 조건 상담, 본인확인·서류작성·필요서류 징구 등 계약체결에 관여하는 업무는 제한하고, 표준 응대 스크립트와 상담인력 교육, 모니터링·감독권, 녹취기록 보존, 재위탁 제한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온라인 방식의 대출중개업 등록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이라는 등록요건에 부합하도록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센터가 본인확인이나 서류작성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업무까지 수행할 경우 등록요건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센터와 전문인력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관련 리스크에 대비하여 상담 녹취기록을 보존·관리하고, 전문인력의 상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고지·설명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실적과 중개실적을 과도하게 연계하는 보상체계를 지양하고, 서로 다른 업무의 정보가 혼재되지 않도록 전산 접근권한을 분리하는 등 내부통제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및 운영 과정에서 고객센터와 전문인력의 역할을 구분하고, 외부 고객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와 금지업무를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상담기록·교육·전산권한 등 내부통제체계를 정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고객센터 운영 및 업무위탁 범위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기반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준비하는 기업의 고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상담인력의 업무 병행 가능성과 외부 고객센터 위탁범위를 검토하고, 대출중개 업무와 단순 운영지원 업무의 구분, 전문인력 연결체계 및 상담기록·교육·전산권한 등 내부통제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대출중개업자가 고객센터 업무를 외부 콜센터에 위탁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민원 접수·분류, 일반적인 이용방법 안내, 전문인력 연결 등 단순 운영지원 업무는 위탁할 수 있으나, 금융상품의 설명·비교·권유나 계약체결 지원 등 대출중개에 해당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외부 콜센터에 위탁하기 어렵습니다." } }] }
2026-10-08 -
투자유치 대비 기업 거버넌스 고도화 및 IP 자본화 관련 정관·내부규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향후 투자유치와 지식재산권(IP) 사업화를 대비하여 기업 거버넌스를 고도화하고 IP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관 및 내부규정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벤처투자 제도 변화의 정관 반영, IP 수익화와 연계한 배당정책, 사외이사 및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주식 액면분할, 기존 IP 양수도 이력, 정관 부속규정 및 주주총회·변경등기 절차 등이었습니다.먼저 향후 투자계약 체결에 대비하여 투자자의 동의·협의권을 정관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투자자의 사전동의권과 협의권은 기본적으로 투자계약 또는 주주간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관에는 해당 계약에서 정한 동의·협의 방식에 따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정족수와 대상행위는 실제 투자계약 단계에서 확정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IP 사업의 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특정 사업부문의 성과와 배당을 연계하는 구조는 현행 상법상 명확한 제도적 근거와 회사 전체의 배당가능이익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종류주식의 배당조건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향후 별도의 IP 사업구조 및 계약을 통해 수익을 배분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잔여재산 분배 시 투자자의 우선회수권과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종류주식의 분배순위와 기본적인 구조를 정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향후 외부투자 및 조직 확대에 대비한 사외이사와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정관 조항도 검토하였습니다. 전략적·재무적 투자자의 임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복수의결권주식의 경우 관련 법령상 발행요건과 절차를 정관에 반영하되 실제 발행은 법정 요건을 충족한 이후 진행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투자유치에 적합한 주식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주식 액면분할 절차와 기존 금융약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액면분할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와 주주 통지, 변경등기 등의 절차를 정리하는 한편, 기존 대출·보증약정에 정관 변경이나 지배구조 변동 등에 관한 사전 통지·동의 조항이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련 금융약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특히 과거 대표자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법인으로 이전한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거래가 회사와 이사 사이의 자기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 당시 회사의 주주구성과 승인 여부 등을 살펴보고, 향후 투자실사 등에 대비해 주주 결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갖추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IP가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세무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와의 교차검토 필요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기업 운영에 필요한 정관 부속규정의 제정 및 승인체계도 정비하였습니다. 임원보수·퇴직급여 등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규정과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등 내부 운영을 위한 규정을 구분하여 각 규정의 적절한 제정·승인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정관 개정, 액면분할 및 부속규정 제정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주주총회와 변경등기 절차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부터 주주총회 결의, 필요한 공고와 통지, 의사록 작성 및 변경등기까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검토하여 거버넌스 개편을 실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투자유치와 IP 사업 확대에 대비하여 투자자 권리, 종류주식, 이사회 구성 및 주식구조 등 기업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기존 IP 거래와 내부규정까지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안정적인 투자 및 사업 확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투자유치 대비 기업 거버넌스 고도화 및 IP 자본화 관련 정관·내부규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투자유치와 IP 사업화를 대비하여 투자자 권리와 종류주식, 사외이사·복수의결권주식, 액면분할 등 기업 거버넌스를 검토하고, 기존 IP 양수도 및 내부규정과 주주총회·변경등기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2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업이 향후 투자유치를 준비할 때 정관에서 어떤 사항을 미리 정비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투자자의 동의·협의권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와 종류주식, 이사회 구성, 주식구조 등 투자 이후의 권리관계와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정관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10-07 -
투자리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결제대행 플랫폼사 대리, 부당이득·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정 및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도출 승소
온라인 투자리딩 사기 과정에서는 피해금이 은행계좌에서 곧바로 사기범에게 전달되지 않고 전자지갑, 결제대행 앱 또는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등을 거쳐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투자 사기 피해자는 송금내역에 표시된 결제대행업체나 플랫폼 운영사를 사기범에게 계좌를 제공한 자로 보고, 부당이득반환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그러나 피해금이 특정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을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업자가 투자 사기에 가담하거나 피해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서비스의 구조, 이용자의 본인인증과 결제 과정, 자금의 최종 귀속처, 사업자가 사기 거래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용자가 자신의 은행계좌에 있는 금원을 앱 지갑에 충전한 후 이를 국내외 제휴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불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사였습니다.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앱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투자가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이 사기범에게 회사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이 이체한 금원으로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금융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적어도 과실로 방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결제대행 플랫폼사를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단순한 ‘계좌 제공’과 실제로 이루어진 ‘전자지갑 충전 및 제휴사 결제’의 법률관계를 구분하고, 부당이득과 공동불법행위 및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투자 사기 피해금이 결제대행업체를 거치면 부당이득이 성립할까?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따라서 피해금이 특정 업체의 결제 시스템을 통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업체가 피해금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거나 이를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켰는지를 살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이체하였으므로 의뢰인이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는 사기범에게 의뢰인의 은행계좌가 제공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원고는 자신의 은행계좌를 결제대행 앱에 등록하고 본인 명의의 앱 지갑에 금원을 충전하였습니다. 이후 사기범으로부터 전달받은 결제코드를 직접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제휴사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정으로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앱 지갑에 충전된 금원이 원고의 결제 요청에 따라 제휴사 계정으로 이전되었으며,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래내역과 시스템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제휴사 계정에 남아 있던 잔액은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원고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의뢰인이 원고의 재산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결제대행 서비스와 사기범에 대한 계좌 제공은 어떻게 구분할까?결제대행 서비스는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금원을 충전하고, 이용자의 결제 지시에 따라 제휴사에 대금이 지급되도록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사기범이 자신의 범죄수익을 수령하기 위해 타인이나 회사 명의의 계좌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과는 거래 구조가 다릅니다.이 사건의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직접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거쳐야 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인증하여 등록해야만 잔액을 충전할 수 있었고, 제휴사에 결제할 때에도 결제코드 입력과 약관 동의 및 생체정보나 비밀번호를 통한 최종 인증이 요구되었습니다.원고는 사기범으로부터 전달받은 결제코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에 직접 입력하였습니다. 이후 결제 상대방과 금액을 확인하고 최종 본인인증을 거쳐 제휴사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계정으로 결제를 완료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거래 단계를 화면자료와 시스템 로그를 활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의 계좌에 사기범을 위한 피해금을 단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앱 이용 절차에 따라 본인의 전자지갑을 충전하고 제휴사에 직접 결제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제대행업체에 투자 사기 방조책임이 인정되려면?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각 행위자의 행위가 독립적으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각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불법행위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도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업자가 자신의 행위로 특정 불법행위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결제나 송금 시스템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결과만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방조책임을 인정한다면 정상적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해당 거래의 불법성을 인식하거나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적절한 본인확인과 이상거래 방지 절차를 운영하였는지를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관련 기준은 민법 제741조, 제750조 및 제76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사기범과 공모하거나 해당 투자 사기를 알고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정상적인 지불대행 서비스를 운영한 행위 자체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반복적인 사기 경고와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한 사실을 입증이 사건 플랫폼은 앱 가입 단계부터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등록을 요구하고, 잔액 충전과 결제 단계에서도 반복적으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특히 제휴사에 결제하기 전에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와 조작된 채팅방을 이용한 리딩 사기에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별도의 팝업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용자가 경고문과 결제대행 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신규 이용자가 고액을 충전하는 경우에는 상담원이 직접 이용자에게 연락하여 사칭 전화나 피싱·투자리딩 사기의 위험을 안내하고,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내부 절차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상담원은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서비스 이용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해당 결제가 사기범의 기망에 따른 것임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앱 이용 가이드, 본인인증 화면, 결제 단계별 경고문, 상담 기록과 시스템 로그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계정 동결과 잔액 반환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원고가 투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즉시 제휴사에 연락하여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정의 동결을 요청하였습니다.제휴사 계정에 남아 있던 잔액을 원고에게 돌려주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고, 원고가 연락을 받지 않자 앱 접속 시 고객센터로 연락하도록 안내하는 별도의 차단 화면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연락이 닿자 제휴사 계정에 남아 있던 잔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사후 조치가 의뢰인이 사기범과 공모하거나 범행을 방조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기 피해를 확인한 즉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잔액을 회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관련 대화와 환불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법원, 부당이득과 금융사기 가담 모두 부정하고 원고 청구 전부 기각법원은 원고가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그 금원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거나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원은 의뢰인이 이용자의 은행계좌에 있는 금원을 전자화폐로 전환하여 국내외 제휴사에 대한 결제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또한 원고가 자신의 은행계좌를 앱에 등록하고 투자 명목으로 앱 지갑에 금원을 충전한 뒤, 원고 명의로 개설된 제휴사 계정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이전하였으며, 이는 해당 앱의 통상적인 이용방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가 앱에 충전한 금원은 제휴사에 대한 결제로 모두 이전되어 앱에 남아 있지 않았고, 제휴사에 남은 잔액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아울러 앱 이용과 결제 단계마다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직접 이러한 절차를 거쳐 앱 지갑을 충전하고 제휴사 계정에 결제하였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복잡한 전자지갑 및 결제대행 구조를 거래 단계별로 시각화하고, 각 단계에서 이루어진 본인인증과 사기 경고 및 자금의 최종 이동 경로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기범에게 계좌를 제공하거나 피해금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과실이나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아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 관련 법 조문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이 사례의 관련 판례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9268 판결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투자리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결제대행 플랫폼사 대리, 부당이득·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정 및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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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외국인 근로계약, 스톡옵션 및 국내외 B2B 서비스 계약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인력을 채용하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계약서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종합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번 자문은 국내 직원용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용 근로계약서, 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국내 및 해외 B2B 고객을 위한 서비스 이용계약서까지 기업의 인사·보상·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 서식을 마련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의 실제 인력운영 방식을 반영하여 국내 직원용 근로계약서와 한국에 거주·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용 근로계약서를 구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수습기간, 연봉제, 근로시간, 재택·하이브리드 및 유연근무, 퇴직연금 등 고객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조건을 검토하고,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제 조항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회사의 기술정보, 영업전략, 고객정보, 소프트웨어·알고리즘·데이터베이스 등 비공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와 자료 반환·파기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 취업이나 경쟁사업 수행 등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조항을 마련하면서, 경업금지의 대가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특히 해외 인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내 직원용 계약서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근무지를 기준으로 적용될 노동법 체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에게는 국내 노동관계법령과 퇴직급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현지에서 채용·근무하는 직원은 해당 국가의 노동법에 맞는 별도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용 계약서에는 국적,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 필요한 정보를 반영하고 체류자격 유지와 관련된 조항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정규직과 함께 활용하고 있는 프리랜서 인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나 독립적인 용역제공자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관계에 맞는 별도의 용역계약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다음으로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계약체계와 선행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벤처기업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비상장회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벤처기업에 관한 특례가 아닌 상법과 정관을 기초로 스톡옵션 계약서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스톡옵션을 실제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정관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 필요한 회사법상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고객사가 희망한 스톡옵션 베스팅(vesting) 구조에 대해서는 상법상 최소 재직요건과의 정합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계획한 최초 행사시점이 법에서 정한 의무 재직기간과 충돌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원하는 장기 베스팅 구조는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최초 행사 가능시점을 법적 요건에 맞게 조정하는 복수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재직요건 미충족, 임무 해태, 불공정거래, 겸업금지 위반 등으로 구체화하여 향후 부여 취소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해외 거주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해외 수령인의 세금 및 원천징수 문제와 영문 계약의 필요성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외 거주 수령인이 자신의 거주국 세법상 의무를 확인·이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국·영문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여 해외 인력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해외 조직의 합병 등 조직재편 가능성에 대비하여 합병 시 스톡옵션의 승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조항도 설계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고객사가 기업 고객에게 제공하는 하드웨어와 SaaS 구독서비스가 결합된 사업구조에 맞추어 국내 B2B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드웨어 판매와 SaaS 구독을 구분하여 각각의 요금 및 환불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환불 또는 서비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처리되는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고객 데이터와 서비스 자체의 지식재산권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고객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고객에게 귀속시키되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계약 종료 시 데이터 반환·파기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분석방법 등 서비스 자체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서비스 제공기업에 귀속시키고, 고객에게는 계약에 따른 비독점적·비양도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구조로 정비하였습니다.해외 B2B 고객을 위한 계약서는 국내 계약서를 단순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개인정보보호, 준거법 및 국제분쟁 해결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해외 여러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개인정보·데이터 보호법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설계하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을 원칙으로 하면서 고객 소재국의 강행법규가 적용되는 경우를 고려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분쟁해결에 대해서도 국제중재를 기본안으로 제시하여 해외 고객과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외 인력 채용부터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국내외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 체계를 마련하고, 각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회사법·개인정보·지식재산권 및 국제거래상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외국인 근로계약, 스톡옵션 및 국내외 B2B 서비스 계약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인력을 채용하고 B2B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에 국내·외국인 근로계약서, 국·영문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국내·해외 B2B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구축하고, 근로조건·비밀유지·경업금지, 스톡옵션 부여절차 및 베스팅 구조, SaaS의 데이터·지식재산권·SLA와 해외 거래의 준거법·분쟁해결 등 주요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인력을 채용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국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국내 노동관계법을 반영한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해외 현지 근무자는 해당 국가의 노동·세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스톡옵션 역시 국내 회사법상 부여절차와 해외 거주자의 세무 이슈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상 비정상거래 발생에 따른 구상책임 및 배상범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관련 계약을 체결한 고객사로부터 비정상거래가 문제된 상황에서 상위 PG사업자가 고객사에 구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가 존재하는지와 실제 구상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책임을 다투거나 배상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가 체결한 전자지불대행서비스 계약서를 검토하여 비정상거래 발생 시 그에 따른 손실을 고객사가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직접 규정한 조항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하나의 조항에서 비정상거래에 관한 모든 책임을 고객사에 귀속시키고 있지는 않았으나, 거래의 진위 및 본인 사용 여부 확인에 관한 책임, 부정거래 발생 시 결제대금 지급보류·매출취소·계약해지,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여러 조항이 존재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개별 조항을 각각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는 관련 계약조항의 전체적인 구조와 상호관계를 종합하여 비정상거래에 따른 책임이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 명의 사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비정상거래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상위 PG사업자가 관련 계약조항을 근거로 일정한 구상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다만 계약상 구상청구의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과 고객사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실제로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책임의 존부와 범위는 고객사의 귀책 여부와 정도, 비정상거래가 형성된 과정, 손해와 고객사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거래로 발생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특히 상위 PG사업자가 실제로 카드사 등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 뒤 고객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위 PG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구상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자체를 곧바로 고객사의 확정적인 배상책임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실제 지급 및 손해 발생 여부와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구상청구에 대비하여 고객사의 귀책 및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는 항변사유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문제된 거래구조가 어떠한 과정에서 형성되었는지, 고객사가 해당 거래의 비정상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 고객사가 거래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주체인지 등을 확인하여 고객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특히 거래대금이 고객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거래구조상 다른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었으며 고객사는 약정된 수수료만을 취득한 구조라면, 고객사가 비정상거래에 따른 전체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책임범위에 관한 주요 항변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 및 정산 관련 자료도 향후 분쟁에 대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상위 PG사업자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하위 가맹점에 대한 일정한 심사·관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상대방 측의 관리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상대방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과실상계를 통해 고객사의 배상범위를 감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정상거래 발생에 따른 손실을 고객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관련 계약에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별도의 기간 제한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에서 손해 발생 이후 일정 기간 내에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배상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두고 있었으므로, 실제 구상청구가 이루어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을 비교하여 해당 조항을 항변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실제 구상금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계약조항을 근거로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고객사의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분쟁 과정에서 거래구조와 관련 증거를 토대로 귀책 여부, 인과관계, 이익의 귀속, 상대방의 과실 및 계약상 청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다는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비정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상위 PG사업자의 구상청구에 관한 계약상 근거와 책임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구상청구에 대비하여 고객사의 귀책 및 인과관계, 실질적인 이익귀속, 상대방의 관리의무와 과실, 계약상 청구기간 등 다양한 항변사유를 검토함으로써 구상책임을 합리적으로 다투고 배상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상 비정상거래 발생에 따른 구상책임 및 배상범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비정상거래가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상위 PG사업자의 구상청구 근거와 책임범위를 검토하고, 귀책·인과관계, 실질적인 이익귀속, 상대방의 관리상 과실 및 계약상 청구기간 등을 토대로 구상책임을 다투거나 배상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비정상거래가 발생하면 PG계약에 따라 구상책임을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구상 근거가 있더라도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귀책 여부와 인과관계, 실제 손해범위, 이익귀속 및 상대방의 과실 등을 토대로 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 }
2026-09-04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기업 고객사에 퇴직 임원과의 기존 합의 이행 및 주식 반환·비용 부담 관련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퇴직한 임원과 체결한 기존 합의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유효한지, 상대방이 합의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객사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미이행 의무를 강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와 퇴직 임원 사이에는 재직 및 퇴직 과정에서 주식의 이전·반환을 비롯한 여러 권리·의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상대방 측의 주식 반환 관련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반면, 상대방은 고객사에 대해 퇴직 과정에서 약정된 다른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합의의 효력이 현재까지 유지되는지와 양측의 의무 사이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존 합의서와 퇴직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서·서약서, 과거 법률의견 및 당사자 사이에 오간 내용증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합의의 효력과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합의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사가 해당 합의에 근거한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의 주식 반환의무와 고객사가 부담하는 퇴직 관련 의무가 서로 다른 합의에서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법률관계라고 단정하지 않고, 각 의무의 발생 경위와 대가적 의미 및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토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여러 약정에서 발생한 의무라 하더라도 하나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에서 비롯되고 서로 이행상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고객사에 대해서만 합의에 따른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사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고객사 측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계약관계에서 인정되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한편 기존 합의 체결 및 의무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소멸시효에 따른 법적 리스크도 별도로 점검하였습니다. 해당 권리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소멸시효에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 내용증명과 이후 협의 경과, 상대방이 합의 또는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향후 소멸시효 항변에 대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계속해서 합의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별 법적 대응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고객사 역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 내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최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등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와 회수 가능성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합의에서 관련 비용의 부담주체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사가 이를 먼저 지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직 임원과 체결한 기존 합의의 효력과 각 당사자의 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통한 대응 가능성과 소멸시효 리스크를 검토하는 한편, 내용증명 발송 및 민사소송 등 합의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법적 대응방안과 관련 비용의 부담·회수방안까지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기업 고객사에 퇴직 임원과의 기존 합의 이행 및 주식 반환·비용 부담 관련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에 퇴직 임원과 체결한 기존 합의의 효력과 당사자 간 의무관계,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소멸시효 문제를 검토하고, 합의사항의 이행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과 관련 비용의 부담·회수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3",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대방이 합의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가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양측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와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갖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3 -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에 자동결제 서비스 수수료 부과 가능 여부 및 계약상 법적 리스크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가맹점에 제공해 온 자동결제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존 계약을 근거로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과거 미부과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본 서비스 이용계약과 별도로 자동결제 서비스에 관한 특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해당 특약에는 서비스 수수료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존 계약서와 특약에 자동결제 서비스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약에서는 자동결제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별도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요율을 부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수수료 청구의 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계약상 문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수수료 청구권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까지 함께 고려하여 계약의 실질적인 의미를 분석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문언 뿐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실제 운영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계약을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운영 실무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수수료가 기존 결제서비스 수수료와 동일하게 작성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재가 별도의 추가 수수료를 정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수수료를 재확인한 것 인지가 중요한 계약해석상의 쟁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장기간 자동결제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실제로 청구하지 않았던 운영 관행과 전산시스템의 구조가 계약해석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수수료 관련 문구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장기간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산기능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해당 서비스를 별도의 비용 없이 제공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나 관행이 형성되었다는 근거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나아가 해당 특약이 다수의 가맹점과 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형적인 계약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약관규제법상 계약해석 및 설명의무 문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내용은 거래 상대방이 계약 체결 여부나 비용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향후 분쟁에서 해당 수수료 조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과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이 내부적인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한지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장기간의 미청구가 단순한 권리 불행사인지,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묵시적인 의사표시 또는 계약변경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례 법리에 따라 검토하였으며, 기업 내부의 인식과 외부로 표시된 계약 이행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래 상대방에게 나타난 객관적인 행위가 계약해석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과거 수수료 청구를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소멸시효와 실효의 원칙 등 예상되는 추가적인 법적 쟁점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관계의 성격과 수수료의 발생·정산방식을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소멸시효를 분석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거래 상대방에게 더 이상 해당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권리행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과거 수수료의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사가 향후 자동결제 서비스에 별도의 수수료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계약 및 업무절차의 개선방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가맹점과 변경계약 또는 새로운 특약을 체결하여 별도 수수료의 존재와 요율, 정산방법을 명확하게 합의하고, 약관규제법상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서나 전자서명 등의 방식으로 증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동결제 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가능성을 계약 문언 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약 체결 경위, 장기간의 거래 관행, 전산시스템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묵시적 합의, 소멸시효 및 실효의 원칙 등 예상되는 분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수수료 부과를 위한 계약체계와 절차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에 자동결제 서비스 수수료 부과 가능 여부 및 계약상 법적 리스크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자동결제 서비스의 별도 수수료 부과 가능성을 계약내용과 실제 거래관행을 토대로 검토하고, 과거 수수료 청구 시 발생할 수 있는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묵시적 합의, 소멸시효 및 실효의 원칙 등의 법적 리스크와 향후 수수료 부과를 위한 계약·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4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계약서에 별도 서비스 수수료 조항이 있으면 과거에 부과하지 않은 수수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조항뿐만 아니라 실제 계약 체결 경위와 장기간의 거래관행, 당사자의 의사 및 약관상 설명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9-01 -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에 정산한도 관리 서비스 특약서 및 금융규제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가맹점의 거래 및 정산 과정에서 적용되는 한도를 별도의 내부 심사를 통해 조정·관리하는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특약서 검토 및 관련 법적 리스크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기존 서비스 이용계약 및 신청서와 신규 특약서 사이의 정합성과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금융규제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존 계약과 신규 특약 사이에서 정산 및 위험관리 기준이 충돌하거나 불명확해질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였습니다. 신규 서비스가 기존 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정산구조의 일부 예외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단순히 특약 우선 원칙에 의존하기보다 신규 서비스가 적용되는 범위와 기존 계약이 적용되는 범위를 계약상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또한 기본계약과 특약서, 서비스 신청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계약구조의 일관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념이 각 계약문서에서 서로 다른 용어로 사용되거나 서비스의 성격을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신규 서비스 이용 시 실제 운영방식이 신청서와 계약내용에도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문서의 보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신규 서비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재무상태나 지급능력 등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통지의무를 마련하고, 위험이 증가한 경우 거래한도를 조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요건과 절차를 계약에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서비스 이용료의 법적 성격이 불명확할 경우 신규 서비스가 실질적인 보증 또는 보험과 유사한 금융서비스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금융규제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의 실질이 가맹점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이용료의 성격과 회사가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계약서와 서비스 안내자료에서도 서비스의 실질에 부합하는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아울러 특약에서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계약 해지 및 거래한도 조정 등의 권한이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자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계약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요건을 객관적으로 구체화하고, 권한 행사와 관련한 통지 및 효력발생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특약서의 보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이와 함께 향후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령에 따른 정산의무와 지급보류 등의 위험관리 조치가 충돌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위험관리를 위해 정산대금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과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법령상 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과 실제 운영체계를 함께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정산한도 관리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과 특약의 정합성, 서비스 이용료 및 위험관리 구조, 금융규제와 약관규제,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특약서와 관련 계약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자결제 서비스 기업에 정산한도 관리 서비스 특약서 및 금융규제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결제 관련 신규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기존 계약과 특약서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서비스 운영 및 위험관리 구조에 따른 금융규제·약관규제·전자금융거래상 주요 법적 쟁점을 점검하여 특약서 보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전자결제 관련 신규 서비스를 도입할 때 특약서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계약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실질이 보증·보험과 유사한 금융서비스로 해석되지 않도록 이용료의 성격과 사업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01 -
교육서비스 기업에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를 위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공동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고 기존 동업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 및 법률관계 정리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를 상대방에게 양도하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공동경영 관계를 종료하는 구조로, 단순한 주식매매뿐만 아니라 기존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권리·의무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주식 양도와 동업관계 종료가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와 명의개서, 이사직 사임 및 회사 자산·자료와 각종 접근권한의 반환·이전 절차를 구체화하고, 계약 효력 발생 이후 기존의 동업약정이나 공동운영에 관한 합의가 종료되도록 하여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특히 동업자가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 운영에 관한 인수인계의 범위와 완료 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하였습니다. 교육과정과 강사·수강생 관리 등 사업 운영정보뿐 아니라 회사의 재무현황, 계약관계, 미수·미지급금, 분쟁 현황, 교육 콘텐츠 및 운영 노하우 등을 인계하도록 하고,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인수인계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동업 종료 이후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업금지, 수강생·직원 유인금지 및 비밀유지 조항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사업과 경쟁하는 교육서비스에 관여하거나 회사의 수강생·임직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수강생 정보와 교육자료, 운영 매뉴얼, 가격정책, 거래처 및 내부 경영정보 등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주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별도의 영업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아울러 공동경영 기간 중 발생한 문제까지 동업 종료 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회사 운영과 관련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회사 자금 및 비용의 집행, 임직원 등에 대한 대여금과 미수금, 업무용 자산·공간 및 지원금 사용, 이사로서의 의무 이행 여부 등 기존 경영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계약상 진술·보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추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의 책임관계도 함께 정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동업관계 종료 시 기존 채권·채무를 정리하면서도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이나 향후 확인되는 문제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정산 및 부제소 합의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과거 채권·채무는 계약을 통해 정리하되, 인수인계·비밀유지·진술 및 보증 위반 등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어 동업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비하였습니다.주식 양도대금 외에도 기존 임직원 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만큼 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상 정산 문제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거래 종결 시점에 구체적인 정산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실제 정산이 완료된 범위에서 동일한 원인에 따른 중복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식 양수도를 통한 동업관계 종료 과정에서 주식 이전과 경영권 정리뿐만 아니라 인수인계, 기존 경영관계의 정산, 경업·유인금지, 비밀유지 및 진술·보증 등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계약에 반영하여 동업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교육서비스 기업에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를 위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서비스 기업의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주식 이전과 이사직 사임, 사업 인수인계, 기존 경영관계 정산, 경업·유인금지, 비밀유지 및 진술·보증 등 동업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주식을 양도할 때 주식양수도계약만 체결하면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식 이전뿐만 아니라 경영권·인수인계, 기존 채권·채무의 정산, 경업·유인금지, 비밀유지 및 향후 책임범위 등 동업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를 함께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
2026-08-28 -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과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을 금융감독원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업자의 약관 작성·보고 매뉴얼」과 전자금융업 표준 약관, 심사의견을 기준으로 약관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의 성립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사고 신고 및 책임 부담, 전자금융거래의 취소·환불 절차, 이용 제한, 분쟁처리 절차 등 핵심 조항이 전자금융거래법과 감독기준에 부합하도록 조항별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금융감독원의 심사 취지에 맞는 표현과 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실제 영위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약관을 정비하고 간편송금, 전자지급결제대행, 직불전자지급수단, 결제대금예치, 전자고지결제 등 다른 전자금융업무와 혼동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하여 약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신규 전자금융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 필요한 약관 개정 방향과 금융당국 보고 절차도 함께 검토하여 서비스 확장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제안하였습니다.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고지 의무와 약관 변경 절차, 개인정보 처리와의 연계성, 민원 처리 및 분쟁 해결 절차 등 소비자 보호와 컴플라이언스 측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약관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금융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금융거래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을 금융감독원 심사기준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전자금융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규제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 검토 자문", "description": "전자금융거래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의 금융감독원 심사의견 반영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07",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3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전자금융업자는 금융감독원 심사기준에 맞춰 이용약관을 반드시 정비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과 금융당국의 감독기준에 부합하는 이용약관을 마련해야 하며 인허가나 약관 심사 과정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심사기준과 표준 약관이 중요한 검토 기준이 됩니다." } }] }
2026-08-07 -
PG 영업대행 사업자의 계약상 지위와 거래 구조 분석을 통한 비정상거래 책임 범위 및 카드사 매출취소 요구 대응 자문
고객사는 PG 영업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카드사로부터 비정상거래를 이유로 대규모 매출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상 지위와 실제 거래 구조를 중심으로 법적 책임의 귀속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PG사의 승인을 받아 영업대행 업무만 수행하였는지 실질적인 상품권 판매와 결제 구조의 설계·운영 및 매출 귀속이 다른 사업자에게 있었는지 여부를 계약관계와 정산 구조,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대행수수료만을 지급받은 구조와 실제 거래 이익의 귀속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의 책임 범위를 법률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카드사가 문제 삼은 비정상거래 구조와 영세사업자 수수료율 적용, 카드 리워드 수익 구조 등에 대하여 실제 수익 귀속 주체와 거래 운영 구조를 분석하고 고객사가 해당 구조를 설계하거나 운영한 주체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PG사를 통해 제출된 소명자료가 고객사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그 제출 경위와 효력을 함께 검토하고, 향후 분쟁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카드사에 제출할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고객사의 실제 역할과 거래 구조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실질적인 책임 주체에 대한 조치 필요성과 고객사에 대한 매출취소 요구의 부당성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정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책임 범위를 객관적인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카드사의 매출취소 요구와 내용증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PG 영업대행 사업자의 계약상 지위와 거래 구조 분석을 통한 비정상거래 책임 범위 및 카드사 매출취소 요구 대응 자문", "description": "PG 영업대행사의 비정상거래 매출취소 요구에 대한 법적 책임 검토 및 내용증명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2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PG 영업대행사도 비정상거래가 발생하면 매출취소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PG 영업대행사의 계약상 역할, 실제 거래 운영 방식, 매출과 수익의 귀속 구조, 거래를 설계·운영한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
2026-07-29 -
이용약관 법률자문 - 제휴사 회원 간 권리·의무 관계와 플랫폼 운영 기준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대부업자와 파트너사를 회원으로 하는 신규 서비스 운영을 앞두고 제휴사 회원 이용약관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운영 구조와 각 회원 유형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이용약관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부업자 회원, 파트너 회원, 대출상담 신청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플랫폼 운영자가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상담 연결과 정보 제공을 수행하는 중개 플랫폼이라는 점이 약관에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회원가입 절차와 서비스 이용 조건, 서비스 이용료, 계정 관리 및 회원 유형별 운영 기준을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대출상담 정보의 제공 범위와 회원의 정보 이용 기준, 광고 및 마케팅 운영 방식, 성과 산정 기준, 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 손해배상, 면책조항 등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약관상 책임 구조를 정비하고 회원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플랫폼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처리와 관계 법령 준수 의무, 부속약정과 이용약관의 관계, 서비스 운영 정책 및 회원 관리 체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부중개 플랫폼의 제휴사 이용약관과 회원 운영체계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규제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이용약관 법률자문 - 제휴사 회원 간 권리·의무 관계와 플랫폼 운영 기준 관련", "description": "대부중개 플랫폼 제휴사 이용약관 및 서비스 운영체계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0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대부중개 플랫폼은 대출계약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반적으로 대부중개 플랫폼은 대출상담을 연결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대출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닙니다." } }] }
2026-07-22 -
대여금청구소송 -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 대리, 원고 소취하로 분쟁 종결
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투자 유치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원고 회사와 사업 협력 및 투자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정 금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금원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회사의 경영 참여와 지분 확보를 전제로 이루어진 투자금에 해당하며, 원고 역시 상당 기간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여금이라면 통상 존재하는 차용증, 이자 약정, 변제기 약정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에 소송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금전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였으나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 변제기 약정 등 대여금 계약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투자 이후 원고 측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업무 지시와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사실을 근거로 해당 금원이 투자금이라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결국 지급 당시의 거래 구조와 이후 실제 경영 참여 경위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지급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점원고 측이 회사의 주주 및 경영 참여자로 활동하였다는 점차용증, 이자, 변제기 등 소비대차계약의 핵심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대여금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거래의 실질과 이후 경영 참여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투자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와 투자 이후의 경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측 대표가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고, 회사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업무보고와 회계 관리 등 경영 전반에 관여한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이후의 카카오톡 대화, 사내 메신저, 주주명부, 지분 관련 자료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지급 목적이 단순한 금전 대여가 아니라 회사 투자와 경영 참여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여금이라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계약서나 변제 약정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대여금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원고와의 협의를 통해 원고가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 전부를 취하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대여금 지급 책임에 관한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추가적인 소송 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금을 사후적으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분쟁에서도 거래의 실질과 투자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면 소송을 유리하게 종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대여금청구소송 -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 대리, 원고 소취하로 분쟁 종결", "description": "투자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원고의 소취하로 분쟁을 종결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7-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09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나중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금전 지급 사실이 있더라도 차용증, 이자 약정, 변제기 약정 등 소비대차계약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투자 협의 경위, 주주 등재 여부, 경영 참여 사실, 업무 지시 및 회계 관여 자료 등을 종합해 실제 지급 목적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