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조립식 구조의 가구 부품을 개발·판매해 온 사업자였습니다. 원고는 제품 설계, 금형 제작, 디자인·실용신안 등록 등을 진행하며 제품 경쟁력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제품과 매우 유사한 구조와 규격을 가진 제품을 제작·판매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제품의 조립 구조와 크기 등 핵심 특징이 원고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등을 통해 모방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며 원고 제품 시장을 잠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해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판매한 조립식 매트리스 받침대의 구조와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성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 제품 설계와 금형 개발에 투자하여 작은 크기의 낱개 구조를 연결 커넥터로 조립할 수 있는 독창적인 형태를 구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해당 구조가 기존 시장 제품들과 차별화되는 특징인지, 그리고 상당한 투자와 노력에 의해 형성된 고객흡인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흔히 사용되는 재질이나 색상과 달리, 공간 활용성과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조립식 구조 자체가 보호 가능한 성과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의 구조와 형태를 실질적으로 모방하였는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양 제품 모두 동일한 크기의 낱개 구조와 연결 커넥터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외관상 구조와 사용 방식 역시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업계 공통 요소의 사용인지 아니면 원고 제품의 핵심 성과를 그대로 차용한 수준의 모방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생산·판매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동일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고, 원고 제품의 핵심 특징이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성과를 무단 사용하였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수요자 입장에서 두 제품이 시장에서 대체관계에 놓이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손해배상 및 생산·판매금지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제품의 생산·판매·광고·전시 금지뿐 아니라 완제품, 반제품, 포장재, 광고물 및 제조설비 폐기까지 청구하였고, 법원은 부정경쟁행위의 중단과 재발 방지를 위해 어느 범위까지 금지 및 폐기 조치를 명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피고 제품의 전체 매출 중 실제 성과도용으로 인한 이익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손해액 산정 규정을 적용하여 어느 범위까지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원고 제품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라는 점
-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의 핵심 구조와 규격을 실질적으로 모방하였다는 점
- 피고의 판매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 손해 발생은 명백하나 손해액 특정이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 제품이 일반 제품이 아니라 장기간의 개발 과정과 금형 제작, 디자인 등록, 실용신안 등록 등을 거쳐 완성된 독자적 성과물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시장에서 기존 제품들과 구별되는 조립 구조와 규격, 사용 편의성 등을 중심으로 원고 제품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제품과 원고 제품의 구조, 규격, 조립 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피고가 단순 참고 수준을 넘어 원고 제품의 핵심 성과를 실질적으로 모방하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제품 사진, 판매 페이지, 구조 비교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법원이 양 제품의 동일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 구조상 손해액 특정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거래자료, 판매자료 등을 토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상당손해액 인정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제품의 생산·사용·판매·광고·수출 금지 및 완제품·반제품·광고물·제조설비 폐기를 명령하였으며, 손해배상금 지급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제품의 구조와 규격 등도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축적된 성과물로 인정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모방제품 판매에 대해 생산·판매금지 및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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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의 허위·비방성 업체비교자료 배포에 대한 형사·민사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경쟁사가 영업 과정에서 고객사를 직접 비교 대상으로 삼은 업체비교자료를 배포하면서 사실과 다른 정보 및 고객사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안에 대한 형사·민사상 대응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비교자료는 경쟁사가 다수의 거래처에 제안자료와 함께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별적인 영업상 의견표명을 넘어 법적으로 규제되는 비교·비방광고나 명예·신용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문제된 비교자료에는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조건과 제공방식 등에 관하여 실제와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는 수치·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고객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취지의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행정처분과 관련된 일부 사실을 제시하면서 고객사를 주의해야 할 업체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경고성 표현도 사용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해당 업체비교자료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경쟁사가 잠재적인 거래 상대방에게 자사의 서비스를 제안하면서 고객사의 서비스 및 거래조건과 직접 비교하는 자료를 함께 배포한 것이므로, 자사 상품의 거래조건 등을 알리거나 제시하는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분석하였습니다.다음으로 부당한 비교광고의 성립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표시광고법상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을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비교하여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비교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쟁사가 비교자료에 기재한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조건 등에 관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면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광고에서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제시한 경우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관한 합리적·객관적 근거의 입증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단순한 비교를 넘어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척하거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비방적 광고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일부 불리한 사실만을 추출·왜곡하여 비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방적 광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비교자료에 포함된 경고성 표현이 단순한 사실 전달의 범위를 넘어 고객사를 거래대상에서 배척하도록 유도하는 표현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표시광고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경쟁사의 비교자료 배포와 고객사의 매출 감소 등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민사상 청구원인과 함께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형사상 대응과 관련해서는 먼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문제된 자료가 종이 문서 등의 형태로 다수의 거래 관계자에게 배포되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재된 사실이 허위이고 상대방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경쟁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계약 체결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경쟁사의 비교자료가 실제 거래처의 사업자 선정이나 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배포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에 의한 영업방해 여부를 구체적인 배포경위 및 실제 영업상 영향과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민사적으로는 허위·비방성 표현에 따른 명예 및 신용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허위성이나 고의 등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요구될 수 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구체적인 표현내용과 배포경위, 사회적 평가에 미친 영향 등을 별도로 판단하므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특히 경쟁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교자료를 계속 배포하고 있다면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는 고객사의 영업상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문제 표현의 사용금지, 비교자료의 배포금지·수거·폐기 등을 구하는 가처분 등 예방적 권리구제 수단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속적인 배포로 영업상 피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배포금지 가처분을 통한 신속한 차단이 실효적인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대응에 앞서 문제된 비교자료의 원본과 배포경위·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우선 확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동시에 고객사의 실제 서비스 이용조건과 운영현황, 관련 행정처분의 현재 진행상황 등 경쟁사의 기재내용을 객관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허위·비방광고 관련 분쟁에서는 어떠한 표현이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전달되었는지와 해당 표현의 진실성을 입증할 자료가 향후 민·형사절차에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즉시 복수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한 비교자료 배포 중지 및 정정 요구를 우선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배포금지 가처분,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역시 사안의 진행상황에 따라 병행할 수 있도록 대응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경쟁사의 업체비교자료에 포함된 사실과 다른 정보 및 비방성 표현에 대하여 부당한 비교·비방광고, 명예훼손·업무방해 및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증거 확보와 정정·배포중단 요구부터 가처분, 형사고소, 손해배상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경쟁사의 허위·비방성 업체비교자료 배포에 대한 형사·민사상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 및 비방성 표현이 포함된 업체비교자료를 거래처에 배포한 사안에서,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비교·비방광고와 명예훼손·업무방해 및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배포중단·정정 요구, 가처분, 형사고소, 손해배상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단계별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업체비교자료를 거래처에 배포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부당한 비교·비방광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배포중단·정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배포금지 가처분,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8 -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의 손해배상·재위탁·SLA·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배송을 포함한 국제특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사에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 체결과 관련한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국내에서 화물을 인수한 후 국제운송, 현지 통관 및 최종 고객 배송까지 일련의 물류업무를 위탁하는 구조로, 각 단계의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계약상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히 화물의 분실·훼손·오배송 및 통관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수탁업체의 귀책기준과 손해배상 범위, 배상액 산정기준, 손해배상금의 상계 가능 여부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환불금, 재배송비 및 클레임 처리비용 등 실제 물류사고로 파생될 수 있는 비용의 처리 기준을 정비하고, 화물 관련 손해배상 규정과 일반적인 손해배상·면책 규정 사이의 적용관계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현지 배송업체 등 제3자를 통한 업무 수행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위탁 및 협력업체 사용에 관한 절차와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하고, 배송지연·오배송 등 서비스 품질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에 대비해 별도의 서비스수준합의(SLA)를 두어 시정요구, 대금 조정 및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화물 무단처분, 반복적인 배송사고, 무단 재위탁, 개인정보 침해 등 실무상 중대한 계약위반 사유에 대한 해지 기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특히 국제배송 과정에서 수취인 정보 등 개인정보가 해외 배송업체 및 관련 사업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처리 및 국외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보호조치와 재위탁 관리체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한, 안전조치, 침해사고 통지, 계약 종료 후 반환·파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 및 해외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반영하여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책임관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그 밖에도 물류요율 변경에 따른 비용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통보 및 협의 절차, 계약 갱신 시 요율·서비스 범위의 재협의, 비전속 계약 및 최소물량 미보장, 계약 종료 후 화물·데이터·통관자료의 인계 및 이관 협조 등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사업상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계약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물사고, 손해배상, 서비스 품질, 재위탁,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계약 종료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제 사업 운영에 부합하는 계약상 권리·책임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의 손해배상·재위탁·SLA·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제특송 물류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화물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과 배상책임보험, 재위탁 책임, 서비스수준합의(SLA),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재위탁 관리, 요율 변경, 계약 해지·종료 후 이관 등 주요 계약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약서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물류업체가 현지 배송 등을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재위탁 절차와 허용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고, 수탁업체가 사용하는 협력업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수탁업체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책임 귀속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08 -
모방제품 온라인 판매중단을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자체 개발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관련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판매중단 대응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거쳐 조립 및 결합이 가능한 독자적인 제품 구조를 개발하고, 이에 관한 실용신안권과 복수의 디자인권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경쟁사업자가 고객사 제품의 주요 구조와 형태적 특징을 모방한 제품을 제조하여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면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사안에서는 해당 경쟁사업자의 모방행위에 관하여 앞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특징이 보호가치 있는 성과에 해당하고, 경쟁사업자가 이를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그럼에도 해당 모방제품이 일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어, 고객사는 개별 판매자를 상대로 한 기존 권리구제와 별개로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판매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모방제품의 구조·형태적 특징을 고객사 제품과 구체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단순히 두 제품이 유사하다는 추상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구성방식과 결합구조 등 핵심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모방관계를 정리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침해 주장의 근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내용증명에는 양 제품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구성하였습니다.또한 이번 사안에서는 등록 지식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권리침해의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관련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앞선 판결에서 경쟁사업자의 제품 모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행위로 인정되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판매중단 요청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침해상품 유통에 대응할 때에는 판매자에 대한 권리행사와 별도로 플랫폼 자체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과 판매자 이용약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오픈마켓의 판매회원 약관 및 이용약관을 검토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가 플랫폼의 자체 규정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단순한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방제품 게시물의 삭제 및 판매중단 조치를 명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약관상 제재와 동일·유사한 침해상품이 다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함께 요청하여 일회적인 게시물 삭제를 넘어 반복적인 침해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확인된 이후에도 온라인 유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침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민·형사상 대응과 플랫폼을 통한 유통차단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오픈마켓에서는 동일한 판매자가 게시물을 다시 등록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권리자가 보유한 등록권리와 기존 판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플랫폼에 침해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여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침해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존 판결과 제품 비교자료 및 플랫폼 약관을 활용하여 모방제품의 게시물 삭제·판매중단과 재등록 방지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모방제품 온라인 판매중단을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모방제품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계속 판매되는 사안에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침해 근거와 기존 판결을 토대로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및 동일·유사 제품의 재등록 방지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모방제품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면 플랫폼에 직접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권리침해를 뒷받침하는 등록 지식재산권, 판결 및 제품 비교자료 등을 토대로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과 이용약관에 따라 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및 재등록 방지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8 -
프리랜서의 독자 개발 프로그램과 전속·경쟁금지 계약의 적용범위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특정 기업에 전문 용역을 제공해 온 프리랜서 고객으로부터, 기존 계약관계와 별도로 개발한 프로그램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후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과 이를 활용하여 생성되는 결과물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기존 계약에 포함된 전속·경쟁금지 및 위약 관련 조항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계약의 목적과 적용범위, 고객이 실제로 수행해 온 업무의 내용 등을 토대로 독자 개발 프로그램이 기존 계약의 규율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자체의 이용과 이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의 외부 제공은 서로 다른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화 방식에 따라 계약 위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전속·경쟁금지 조항의 유효성과 적용범위, 위약 관련 조항에 따른 위험, 기존 계약관계의 종료 가능성 등을 관련 법리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이 향후 사업화를 추진할 때에는 기존 계약과 충돌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범위와 거래 구조를 단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독자 개발한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발 과정과 자료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관리하고, 향후 새로운 업무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프로그램과 새롭게 작성되는 결과물의 권리귀속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아울러 프로그램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기존 용역계약과 구분되는 별도의 계약구조를 마련하고, 이용범위와 권리귀속, 대가 및 기존 계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이 기존 계약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독자 개발한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적용범위와 법적 위험을 검토하고, 향후 사업화 및 계약 체결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프리랜서의 독자 개발 프로그램과 전속·경쟁금지 계약의 적용범위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전속·경쟁금지 계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프리랜서가 독자 개발한 프로그램의 권리관계를 검토하고, 프로그램과 산출물의 계약상 취급, 경쟁금지·위약벌 및 계약해지 문제, 독립 개발 입증과 기존 지식재산권 보호방안을 분석하여 향후 사업화 및 별도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존 전속계약이 있는 경우 별도로 개발한 프로그램도 계약상 경쟁금지 대상이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독자 개발한 프로그램 자체와 이를 통해 생성되는 산출물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며, 기존 계약의 목적물과 경쟁금지 대상 사업영역 및 제3자 제공 제한의 문언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08 -
온라인 플랫폼 입점기업에 해외 판매를 위한 온라인 거래약정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플랫폼 운영 대행사와 체결할 온라인 입점·거래약정서 전반을 검토하고, 상품 판매 및 정산·배송·반품 과정에서 고객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정비해 달라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고객사가 상품을 공급하고 대행사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를 판매하는 구조로, 판매지역과 유통채널, 상품자료 이용, 판매대금 정산, 배송 및 소비자 클레임 등 다양한 법률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판매지역과 유통채널에 관한 당사자의 권한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대행사가 임의로 판매지역이나 유통채널을 추가·변경하지 못하도록 고객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고객사가 동일 판매지역의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고객사의 유통경로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상품의 사진·사양 등 상품자료에 관한 이용범위와 지식재산권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대행사가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자료를 계약기간 동안 플랫폼 내 게시·관리 및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별도로 제작된 상품자료를 해외 판매지역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범위·기간·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하여 상품자료가 계약 목적을 넘어 무제한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판매가격과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이후 상품 원가나 공급조건 등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납품가격 조정 절차와 판매가격 변경 시 적용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가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행사에 사전 통지하고, 변경된 가격은 통지 이후 새롭게 접수되는 주문부터 적용하며 이미 접수된 주문에는 기존 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여 가격변경 시점에 관한 분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특히 이번 계약에서는 판매대금의 정산시기와 정산 지연에 따른 고객사의 대응권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산금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행사의 귀책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사유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정산이 지연되면 고객사가 구체적인 지급일정과 계획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사가 정상적인 정산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고객사가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또한 기존 계약안에는 대행사가 고객사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에서 고객사가 부담한다고 판단되는 각종 비용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광범위하게 공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구조가 고객사의 정산금 회수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방적인 판매대금 공제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정산절차 자체를 별도의 조항으로 구체화하여 고객사의 판매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조정하였습니다.배송과 관련해서는 고객사가 주문상품을 대행사가 지정한 국내 물류거점까지 발송하는 구조를 기준으로 배송기간과 당사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일률적인 배송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일정한 배송 약정기간을 정하고, 주문제작 상품 등 상품의 특성상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별도의 배송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거래환경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해외 소비자의 취소·교환·반품과 관련한 업무 및 비용 부담도 별도의 조항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국내 물류거점으로 상품을 발송한 이후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취소·교환·반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고객응대와 회수·후속처리 업무 및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대행사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현지의 소비자 대응과 관련된 책임이 상품 공급자인 고객사에게 포괄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상품의 불량·오배송·누락 등에 대한 책임 귀속 기준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대행사가 국내에서 상품을 인수하는 시점에 상품의 이상 여부를 검수하고 발견된 문제를 고객사에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고객사의 책임범위를 국내 물류거점 입고 시점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고객사의 귀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출고·교환·환불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하도록 하되, 대행사가 문제를 통지할 때 사진·주문정보·수량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여 고객사가 실제 귀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계약기간 및 갱신 구조, 비밀유지, 계약상 권리·의무의 양도, 손해배상, 인허가 및 지식재산권 관련 보증,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 등 거래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계약조건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이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발생하도록 하고, 온라인 판매와 수출입에 필요한 인허가 및 지식재산권 등 법률상 요건을 각 당사자가 갖추도록 하여 책임귀속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판매거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매지역 및 유통채널, 상품자료의 이용, 판매가격 변경, 정산금 지급, 배송, 소비자 취소·교환·반품, 불량·오배송 등 주요 거래단계별 권리·의무와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대행사에 유리하게 편중될 수 있는 계약조건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거래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온라인 거래약정서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입점기업에 해외 판매를 위한 온라인 거래약정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판매를 위한 입점·거래약정서를 검토하여 판매지역 및 상품자료 이용범위, 판매가격 변경, 정산금 지급, 배송, 취소·교환·반품 및 불량·오배송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책임범위를 구체화하고, 입점기업에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 입점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판매대금의 정산조건과 지급 지연 시 대응방안, 배송 및 취소·교환·반품 등 거래단계별 책임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04 -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상 비정상거래 발생에 따른 구상책임 및 배상범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관련 계약을 체결한 고객사로부터 비정상거래가 문제된 상황에서 상위 PG사업자가 고객사에 구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가 존재하는지와 실제 구상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책임을 다투거나 배상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가 체결한 전자지불대행서비스 계약서를 검토하여 비정상거래 발생 시 그에 따른 손실을 고객사가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직접 규정한 조항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하나의 조항에서 비정상거래에 관한 모든 책임을 고객사에 귀속시키고 있지는 않았으나, 거래의 진위 및 본인 사용 여부 확인에 관한 책임, 부정거래 발생 시 결제대금 지급보류·매출취소·계약해지,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여러 조항이 존재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개별 조항을 각각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는 관련 계약조항의 전체적인 구조와 상호관계를 종합하여 비정상거래에 따른 책임이 어떠한 방식으로 배분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 명의 사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비정상거래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상위 PG사업자가 관련 계약조항을 근거로 일정한 구상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다만 계약상 구상청구의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과 고객사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실제로 전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책임의 존부와 범위는 고객사의 귀책 여부와 정도, 비정상거래가 형성된 과정, 손해와 고객사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거래로 발생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특히 상위 PG사업자가 실제로 카드사 등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 뒤 고객사에 구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위 PG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구상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자체를 곧바로 고객사의 확정적인 배상책임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실제 지급 및 손해 발생 여부와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구상청구에 대비하여 고객사의 귀책 및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는 항변사유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문제된 거래구조가 어떠한 과정에서 형성되었는지, 고객사가 해당 거래의 비정상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 고객사가 거래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주체인지 등을 확인하여 고객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특히 거래대금이 고객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거래구조상 다른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었으며 고객사는 약정된 수수료만을 취득한 구조라면, 고객사가 비정상거래에 따른 전체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책임범위에 관한 주요 항변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 및 정산 관련 자료도 향후 분쟁에 대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상위 PG사업자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하위 가맹점에 대한 일정한 심사·관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상대방 측의 관리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상대방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과실상계를 통해 고객사의 배상범위를 감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정상거래 발생에 따른 손실을 고객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관련 계약에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별도의 기간 제한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에서 손해 발생 이후 일정 기간 내에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배상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을 두고 있었으므로, 실제 구상청구가 이루어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을 비교하여 해당 조항을 항변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실제 구상금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계약조항을 근거로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고객사의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분쟁 과정에서 거래구조와 관련 증거를 토대로 귀책 여부, 인과관계, 이익의 귀속, 상대방의 과실 및 계약상 청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다는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비정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상위 PG사업자의 구상청구에 관한 계약상 근거와 책임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구상청구에 대비하여 고객사의 귀책 및 인과관계, 실질적인 이익귀속, 상대방의 관리의무와 과실, 계약상 청구기간 등 다양한 항변사유를 검토함으로써 구상책임을 합리적으로 다투고 배상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상 비정상거래 발생에 따른 구상책임 및 배상범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비정상거래가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상위 PG사업자의 구상청구 근거와 책임범위를 검토하고, 귀책·인과관계, 실질적인 이익귀속, 상대방의 관리상 과실 및 계약상 청구기간 등을 토대로 구상책임을 다투거나 배상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비정상거래가 발생하면 PG계약에 따라 구상책임을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구상 근거가 있더라도 책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귀책 여부와 인과관계, 실제 손해범위, 이익귀속 및 상대방의 과실 등을 토대로 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 }
2026-09-04 -
운송업무 위·수탁계약 종료에 따른 인수인계 의무 및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계약상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를 확인하고 원활한 업무 이관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고객사와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는 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전에 이를 통지하고, 후임자 또는 대체인력에게 담당 업무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러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종료 의사를 표시하면서, 갑작스러운 업무 공백과 그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표준계약서와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토대로 계약 종료 시 상대방이 부담하는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종료의 사유나 유형과 관계없이 사전에 종료 의사를 통지하도록 한 조항과 실제 계약 종료일까지 업무 이관에 협조하도록 한 조항을 분석하여, 일방적인 업무 중단이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을 내용증명에 명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특히 인수인계 의무가 단순히 일정 기간 업무를 계속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 또는 대체인력이 기존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업무 이관에 실질적으로 협조하는 의무를 포함한다는 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업무의 진행방식과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후임자에게 성실하게 인계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에 포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아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에 근거하여 어떠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이나 외부 인력을 투입하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계약관계의 제3자로부터 고객사에 부과되는 비용 등 실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검토하되, 계약에서 정한 산정방식과 책임한도가 적용된다는 점까지 반영하였습니다.또한 실제 손해배상액은 계약상 예정된 금액을 기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 확보 시점, 실제 대체인력 투입기간과 비용, 정상적으로 업무가 수행되었다면 지급되었을 대가 및 계약상 책임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면서도 고객사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넘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내용증명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계약 종료 자체를 일방적으로 막는 방향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후임자에게 원활하게 업무를 이전하는 것을 우선적인 해결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최종 업무 종료 희망일과 인수인계 협조 가능 여부를 회신하도록 하고, 고객사가 후임자를 조기에 확보하는 경우에는 실제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업무 종료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상대방이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추가 인력 투입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미정산 대금과의 상계 및 필요한 후속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고지하였습니다. 다만 즉각적인 분쟁 확대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업무 이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의 가능성을 함께 열어두는 방식으로 내용증명을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업무 위·수탁계약의 종료 과정에서 계약상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갑작스러운 업무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과 추가 비용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및 상계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후임자 확보와 실질적인 업무 이관을 우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함으로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운송업무 위·수탁계약 종료에 따른 인수인계 의무 및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 위·수탁계약 종료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전 통지 및 인수인계 의무를 검토하고, 인수인계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상계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원활한 업무 이관과 분쟁 예방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3",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위·수탁계약 종료 시 상대방이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상 인수인계 의무가 있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3 -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UI·UX 도용 의심 분쟁 관련 내용증명 및 단계별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경쟁 서비스가 고객사의 UI·UX 및 서비스 구성과 유사하게 개발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된 사안에서,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할 가능성과 향후 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서비스 이용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 단순한 시정 요구에 그칠 것인지 또는 가처분·손해배상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까지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단계별 전략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가 확보한 서비스 이용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향후 분쟁에서 갖는 증거적 의미를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고객사의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이후 유사한 UI·UX를 구현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우연히 유사한 디자인이 만들어졌다는 사안과 달리 고객사의 아이디어나 성과물에 접근하여 이를 참고·이용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분쟁 초기 단계의 대응목표를 침해 여부 확인, 유사한 UI·UX의 사용 중단·수정,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재발방지 확약 확보 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확보된 객관적인 정황을 제시하여 고객사가 침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전달하는 한편, 자발적인 시정과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도록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내용증명 발송 이후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법적 조치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는 대응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 의사를 보이는 경우에는 유사한 UI·UX의 수정 또는 폐기, 재발방지 확약 및 필요한 경우 금전적 합의 등을 통해 조기에 분쟁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침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보전과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 서비스가 아직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은 단계에서 금지·예방청구 및 가처분을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상 이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된 경우뿐만 아니라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사 서비스의 출시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실제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도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손해배상 및 합의금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확보한 서비스 이용기록 등은 상대방이 고객사의 서비스에 접근한 사실 및 행위의 경위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서비스 수정 요구를 넘어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금전적 배상까지 포함한 해결방안을 협상할 수 있도록 대응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형사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적 대응과 구분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대응수단인 반면 입증과 수사절차에 따른 부담 역시 고려해야 하므로, 우선 가처분이나 증거보전 등의 민사절차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의 대응태도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후속 수단으로 검토하는 단계적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나아가 상대방이 UI·UX를 일부 수정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색상이나 일부 시각적 요소를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사용자 경험의 흐름, 전체적인 화면 구성 및 주요 기능의 표현방식 등에서 충분한 차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수정안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UI·UX 도용이 의심되는 분쟁에서 확보된 자료의 증거적 의미와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침해 중단·수정 및 재발방지 요구부터 상대방의 대응에 따른 증거보전, 가처분, 손해배상 및 합의까지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서비스 출시 전후의 상황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기업에 UI·UX 도용 의심 분쟁 관련 내용증명 및 단계별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 기업 고객사에 UI·UX 도용이 의심되는 분쟁과 관련하여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통한 시정·재발방지 요구와 상대방의 대응에 따른 증거보전,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및 합의 등 단계별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3",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5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유사한 UI·UX를 적용한 서비스가 아직 출시되기 전이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유사 서비스의 출시가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도 금지·예방청구나 가처분 등의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3 -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 가압류 결정 인용
1. 사실관계 의뢰인(채권자)은 상대방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여, 장래 손해배상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이 필요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하여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이 보전처분을 인정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는지와, 본안판결 이전에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가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보전하는 절차인 만큼, 법원은 채권의 존재 가능성과 함께 장래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위험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가 충분히 소명된다는 점- 본안소송 전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 신속한 보전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보유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경위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본안소송 이전이라도 채권을 보전하지 않을 경우 장래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채무자가 보유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적법한 가압류 대상임을 법리에 따라 설명하고, 보전처분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법원이 가압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가 신청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안소송 진행 전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장래 손해배상채권을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이번 결정은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신속한 보전처분을 통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 가압류 결정 인용", "description":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를 통해 손해배상채권을 신속하게 보전하고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한 성공 사례",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4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손해배상청구를 준비 중인데 상대방 재산을 미리 가압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할 가능성과 재산을 미리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소명된다면, 본안소송 전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나 예금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위한 중요한 보전수단이므로 신속한 법률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 }] }
2026-09-01 -
해외 합작사업의 상표권 양도 불이행 및 법인 해산·청산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사업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합작 상대방의 상표권 양도 의무 불이행과 합작법인의 해산·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합작법인을 통해 해외에서 특정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상표권 양도대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상대방의 권리이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당사자 사이에서 합작관계 종료가 논의되면서 관련 법률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상표권 양도계약에 따른 상대방의 권리이전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였습니다. 상표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제공과 절차 협조의무 등을 계약내용에 따라 분석하고, 상표권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방안과 이행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표권 확보가 사업상 중요한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상표권 이전의무 이행을 촉구한 뒤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이행청구,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 등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해외에 등록된 상표권이라는 점에서 국내 법원의 판결과 현지 권리이전 절차 사이의 관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합작관계의 종료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법인의 해산·청산이 모두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회사법상 절차를 거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해산에 관한 의사결정과 별개로 청산인 선임, 재산 및 채무 정리, 잔여재산 분배 등 후속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하며,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의사결정 내용을 명확한 서면으로 남기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의 비협조로 회사 운영이나 청산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합작법인의 법적 형태와 지분구조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회사법상 대응수단도 검토하였습니다. 회사의 법적 형태에 따라 자발적 해산에 필요한 의결요건이나 법원을 통한 해산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법인 형태와 적용 법률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또한 합작법인의 청산 과정에서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현재 가치를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잔여재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과거 취득가액이나 사업 매출의 증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상표의 실제 사용실적과 수익창출 가능성 등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가치평가에 따른 세무상 문제 역시 별도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상대방의 회계·세무처리와 관련한 문제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고객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와 대금지급 자료 등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상표권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상 분쟁에 대비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합작사업의 종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양도 불이행에 대한 대응, 합작법인의 해산·청산 절차, 상대방의 비협조에 대한 대응수단,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및 관련 법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합작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합작사업의 상표권 양도 불이행 및 법인 해산·청산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합작사업과 관련하여 상표권 양도 의무 불이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법인의 해산·청산 절차와 무형자산 처리 및 상대방의 비협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리스크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표권 양도대금을 지급했는데도 상대방이 상표권 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내용에 따라 상표권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행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1 -
제품 제조업체의 유사제품 제조·판매 및 거래약정 위반에 대한 판매중지 요구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거래업체가 고객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적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및 거래약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판매중지 등을 요구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해당 업체와 제품 생산을 위한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상대 업체는 고객사 제품의 구조와 사양 등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 업체가 별도의 협의 없이 고객사 제품의 주요 특징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적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고객사의 지식재산권 및 기존 거래약정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가 보유한 산업재산권의 보호범위와 상대방 제품의 구조·형태 등 주요 특징을 비교하여 권리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 업체가 기존 거래관계를 통해 고객사 제품의 구체적인 구조와 사양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단순히 시장에 존재하는 유사제품 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거래관계와 제품 개발·생산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거래약정에서 유사제품의 생산과 관련한 사전 통보·협의 의무 및 제품정보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정하고 있었으므로, 상대 업체의 행위가 지식재산권 침해와 별개로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거래를 통해 취득한 제품정보를 활용하여 유사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면 계약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제품의 특징을 상대 업체가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에만 대응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제품 개발 과정과 거래관계, 상대방의 제품정보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사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다각도로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상대 업체에 문제가 되는 제품의 제조·판매 및 홍보 등의 중단과 관련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고, 침해 규모와 손해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판매 및 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권리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객사가 필요한 대응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 확보 방안까지 함께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및 거래약정 위반을 근거로 판매금지, 손해배상 등 후속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고객사의 법적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존 거래업체의 유사제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및 거래약정 위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침해행위 중단과 관련 자료의 확보 및 향후 분쟁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고객사의 기술 및 제품 관련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품 제조업체의 유사제품 제조·판매 및 거래약정 위반에 대한 판매중지 요구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거래업체의 유사제품 제조·판매 행위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및 거래약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침해행위 중단과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및 후속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거래업체가 기존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제품정보를 이용해 유사제품을 제조·판매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지식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거래약정상 비밀유지·사전협의 의무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판매중지와 손해배상 등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1 -
업무위탁 계약 종료에 따른 용역대금 정산 및 계약상 의무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전문업체에 일부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해 온 기업 고객사로부터, 위탁업체의 계약상 의무 이행이 미흡하여 업무위탁 계약을 종료하게 된 상황에서 잔여 용역대금의 정산 및 계약 종료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계약 종료 과정에서는 위탁업체의 업무수행이 당초 약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이를 잔여 용역대금 정산에 어느 범위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상 정산기준에 따른 대금 조정과 실제 손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와 위탁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토대로 업무수행 미흡에 따른 대금 조정의 근거와 적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에서 일정한 업무수행 기준과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정산방법을 정하고 있다면, 실제 업무수행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계약상 대금 조정과 별도로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잔여 대금과의 상계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업무수행 미흡만을 이유로 임의로 대금을 공제하기보다는 계약상 근거와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계약 종료 이후에도 남아 있는 업무 인계,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반환·파기 등 후속 의무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종료 후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대금의 지급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고객사가 과도한 지급거절로 인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정산과 관련한 분쟁에 대비하여 실제 업무수행 내역과 기존 협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산근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에게 정산내용과 산정근거를 명확하게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계약 종료 및 잔여 대금 정산에 관한 고객사의 입장을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정산근거와 후속 의무 이행 등을 통지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업무위탁 계약 종료에 따른 대금 정산, 손해배상 및 계약 종료 후 의무 등 주요 법률관계를 점검하고, 계약상 근거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후속 정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업무위탁 계약 종료에 따른 용역대금 정산 및 계약상 의무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위탁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위탁업체의 계약상 의무 이행 미흡에 따른 잔여 용역대금의 정산, 손해배상 및 계약 종료 후 후속 의무 등을 검토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및 관련 문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위탁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잔여 용역대금을 조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에서 정한 정산기준과 실제 업무수행 내역 등을 토대로 대금 조정 가능 여부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IT 솔루션 기업에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및 개발업체 책임 이행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IT 솔루션 개발·공급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개발·구축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개발 참여자가 자신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외주 개발업체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고객사가 소프트웨어를 이용·배포한 행위에 대한 금전적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고객사는 외부 전문 개발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당사자가 해당 개발업체의 개발인력으로 사업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개발자가 실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서 고객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와 고객사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상대방이 제시한 저작권 등록 사실만으로 소프트웨어의 실질적인 저작권 귀속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외주 개발업체의 개발인력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한 경위와 실제 업무수행 관계 등을 확인하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및 이에 따른 권리귀속 관계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저작권자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설령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제3자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사가 곧바로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문 개발업체에 위탁하였고, 용역계약을 통해 개발업체로부터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 업체의 전문성을 신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계약관계와 사업 수행 경위를 토대로 고객사에게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고의·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상대방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발송할 내용증명 회신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저작권자 지위와 고객사의 공동불법행위책임 등에 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의 입장을 정리하고, 저작권자임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동시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외주 개발업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내용증명을 마련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객사와 개발업체 사이의 용역계약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과 함께,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개발업체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고객사를 면책하고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개발업체에 저작권 분쟁의 해결 및 고객사에 대한 면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까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업체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의무가 별도로 정상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발업체에 저작권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고객사에 대한 면책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 따른 사후 지원의 지속적인 이행을 함께 요구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내용증명 작성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표현도 세밀하게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스스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수정하고, 고객사는 전문 개발업체의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을 신뢰하여 개발을 위탁하였으며, 향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 면책·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개발업체에 책임을 요구한다는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문안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해 제3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은 상황에서 저작권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와 고객사의 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저작권 침해 주장자에 대한 반박과 외주 개발업체에 대한 분쟁 해결·면책 요구를 각각 내용증명으로 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솔루션 기업에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및 개발업체 책임 이행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외주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해 개발 참여자가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안에서 저작권의 실질적인 귀속관계와 고객사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침해 주장자에 대한 반박 및 외주 개발업체에 대한 분쟁 해결·면책 요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주 개발업체의 개발자가 자신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 저작권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등록 여부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발자의 소속·업무관계와 개발 경위 등을 토대로 업무상저작물 해당 여부 및 실질적인 권리귀속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불송치 - 교육 서비스 모방 및 콘텐츠 도용 혐의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소인)은 교육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독자적인 웹사이트와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쟁업체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의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 웹사이트 구성 등을 모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와 유사한 명칭과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고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의 피고소인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사용한 명칭과 웹사이트 구성, 교육 프로그램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성과나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서비스 구성, 디자인 요소가 특정 사업자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호 대상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웹사이트와 교육자료, 수료증 등의 표현 방식이 단순히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형식인지, 아니면 고소인의 창작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모방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할 정도인지 여부 역시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으며, 의뢰인의 영업행위가 독자적인 기획과 개발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고소인의 경제적 성과를 부당하게 편취한 행위인지도 수사의 핵심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교육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웹사이트 구성과 디자인, 수료증 형식 등이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점- 의뢰인의 서비스와 콘텐츠는 독자적인 기획과 개발을 통해 구축된 것이라는 점- 소비자의 출처 혼동이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정도의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이 문제 삼은 명칭과 교육 관련 용어들이 특정 사업자의 독점적 권리 대상이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점을 다양한 자료와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하였으며, 웹사이트 구성과 디자인, 수료증 형식 역시 일반적인 서비스 운영 방식에 불과하여 저작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독자적인 기획과 투자로 서비스를 구축하였고, 고소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비교자료와 법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등 이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절차를 종결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번 사건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표현, 서비스 구성만으로는 곧바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혼동 가능성과 보호 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불송치 - 교육 서비스 모방 및 콘텐츠 도용 혐의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 결정 도출", "description":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된 교육 서비스 운영자를 대리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2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업체와 서비스나 콘텐츠가 비슷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히 서비스 구성이나 콘텐츠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는지,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이 있는지,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므로, 부정경쟁행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률적 검토를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28 -
개발용역계약 분쟁 - 플랫폼 개발 지연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원고와 플랫폼 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기능 구현과 수정 작업,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일정과 개발 범위 등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이후 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용역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개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계약 해제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계약에 따른 정당한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와,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지급한 용역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원고는 피고가 계약상 개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함께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 전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개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변경 요청과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계약 목적이 달성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해제 사유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또한 용역계약의 특성상 개발 진행 경과, 협의 내용, 실제 수행된 업무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 해제나 부당이득반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개발용역은 계약에 따라 상당 부분 실제로 수행되었다는 점- 프로젝트 지연에는 원고 측의 요구 변경 및 협조 부족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급된 용역대금 전부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손해배상 및 기타 금전청구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내용만을 근거로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업무 자료와 당사자 간 협의 내용, 개발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개발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개발사업은 발주자의 지속적인 협조와 의사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계약이라는 점을 전제로, 일정 지연이나 프로젝트 진행상의 문제를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나아가 원고가 청구한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은 각각 성립요건이 다른 별개의 법률상 청구임을 전제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된 용역대금 전부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 의뢰인의 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아울러 계약 내용과 프로젝트 진행 경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의 각 청구가 법률상 및 사실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개발용역계약의 특성과 실제 이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등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 중 용역대금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이 사건은 법무법인 민후가 계약 이행 과정과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방어하고 의뢰인의 권리까지 인정받은 사례로서, 개발용역계약 분쟁에서 사실관계와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발용역계약 분쟁 - 플랫폼 개발 지연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이끌어 승소", "description": "플랫폼 개발용역계약 분쟁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승소한 사례",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1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개발용역계약이 해제되면 지급한 개발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용역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이 모두 부당이득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개발이 어느 정도 수행되었는지,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프로젝트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계약 해제만으로 개발비 전액 반환이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2026-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