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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는 가구 제작·판매 업체로, Creo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피고로부터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프로그램 설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요구한 과도한 합의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실제 업무에 사용한 프로그램의 필요 모듈만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전체 모듈이 설치된 사실만으로 고가의 풀패키지 가격을 손해액으로 볼 수 없음을 강조하고, 실제 필요한 모듈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액 중 약 75% 감액된 금액만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원고(의뢰인)는 과다한 손해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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