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가한 연구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인용 결정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국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 연구원으로서,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참가하였고, 해당 사업에서 '주관기관'의 업무가 완료된 이후 단계의 업무를 맡아 진행하던 중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사업에 사용되는 재료를 변경하여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처인 공공기관에서는 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중단(불성실) 판정을 하였고, 신청인에게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의뢰인이 담당한 업무는 문제가 된 소재 변경이 이루어진 단계의 업무와 무관할뿐 아니라 행정청은 처분 사유로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먼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기에 보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의 판결 이후 30일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