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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원은 공공기관 고객사로부터,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 정보시스템의 기능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관 간 사업비를 분담하고 시스템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안 및 기관별로 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방안의 법적 가능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 공공 정보시스템에 AI 기능 등을 추가하는 사업으로, 여러 기관이 각각 재원을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어 예산 집행, 자산·지식재산권 귀속, 결과물 통합 및 조달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분담 및 예산 집행, 시스템·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기관별 개발 결과물의 통합 및 책임분배, 분리발주 등 주요 법률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정한 사업 추진구조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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