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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확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에 관하여, 새로운 기업 개념의 정의 방식과 확인제도 규정의 체계 및 편제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확인제도의 법적 근거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법률유보 원칙과 기존 법률용어와의 정합성, 새로운 기업 개념의 정의 및 조문 편제 등 주요 입법 쟁점을 검토하고 개정안의 정비방향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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