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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산업용 장비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한 산업용 설계 소프트웨어가 의뢰인에 의해 무단 복제·사용되었고, 해당 프로그램이 제품 설계 업무에 활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기본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수의 유료 세부 모듈까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영구 라이선스 가격 또는 기간제 라이선스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며, 의뢰인 회사가 홍보 과정에서 사용한 제품 이미지 등을 근거로 실제 제품 설계 과정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이 활용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제품 설계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프로그램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용법을 익히고 기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제품의 설계 및 제작을 직접 수행하는 구조가 아니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해 왔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각종 고가의 유료 모듈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원고의 손해배상액 산정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어떠한 범위의 프로그램 기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프로그램 전체 모듈 또는 다수의 고가 유료 모듈이 사용되었다는 전제 아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나, 의뢰인은 실제 사용 흔적과 저장 파일의 확장자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본 모듈 외에는 사용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프로그램이 실제 영업활동이나 제품 설계 과정에 활용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공개한 제품 이미지 등을 근거로 설계 프로그램 사용을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이미지들이 별도의 공개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작된 것임을 입증하며 프로그램 사용과 무관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실제 사용한 기능과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라이선스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으며, 특히 의뢰인이 프로그램을 제한된 기간 동안만 사용하였고, 업무상 필요 모듈 역시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손해액 판단의 핵심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의뢰인이 제품 설계 업무가 아닌 사용법 숙지 및 연습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점
  • 실제 사용된 프로그램 기능은 기본 모듈에 한정된다는 점
  • 원고가 주장하는 유료 세부 모듈 사용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제품 이미지와 프로그램 사용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점
  • 실제 사용 기간은 제한적이며 원고의 손해액 산정 방식이 과도하다는 점
  • 원고에게도 손해 확대 방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상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와 저장 파일의 확장자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사용된 프로그램 기능의 범위를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각종 유료 모듈 사용 흔적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본 기능에 해당하는 파일만 저장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근거로 제시한 제품 이미지와 설계 자료에 대하여 별도의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작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기술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작업 자료와 프로그램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해당 이미지가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기존 저작권 침해 판례들을 분석하여 실제 사용 모듈, 사용 기간, 업무 목적 등을 고려한 손해액 산정 법리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전체 라이선스 가격 기준의 손해액 산정이 부당하며, 실제 사용 범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손해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오랜 기간 침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과실상계 사유도 함께 주장하며 손해배상 범위 축소를 위한 방어 전략을 수행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프로그램의 사용 범위, 사용 목적 및 사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법인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 원고 청구 상당 부분 또한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 대비 약 82% 감액된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분쟁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주장만으로 전체 라이선스 비용이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 모듈·사용 기간·업무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손해배상 범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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