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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고소인)은 과거 직접 기획·창작한 콘텐츠와 관련 서비스의 로고 및 홍보자료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활용되며 상당한 인지도를 형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뢰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들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SNS 계정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저작물은 문구나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편집된 형태로 사용되었고, 이를 자신의 사업 홍보 자료로 활용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의로인은 침해 게시물들을 확인한 뒤 관련 증거를 확보하였고, 다수의 온라인 채널에서 장기간 저작물이 게시되고 있었다는 점, 일부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은 채 계속 노출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를 선임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게시한 만화, 광고 포스터, 로고 및 홍보 콘텐츠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일부 콘텐츠가 광고 목적의 이미지 또는 홍보자료 형태로 제작된 만큼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단순히 저작물을 참고한 수준이 아니라 원본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온라인상에 게시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게시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 범죄가 계속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역시 중요한 법적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여러 온라인 채널을 함께 관리한 정황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각 채널의 운영 구조, 게시물 관리 방식, 사업 홍보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 등을 통해 공동 가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의뢰인이 해당 만화, 광고 포스터 및 홍보 콘텐츠의 적법한 저작권자라는 점
  • 피고인이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다수의 온라인 채널에 게시하였다는 점
  • 침해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공개되어 공중송신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 피고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침해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점
  • 저작권 침해행위가 영리 목적의 사업 홍보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저작권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하여 콘텐츠 제작 경위, 권리 양도 관계, 계약자료, 제작 과정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저작물의 창작 시기와 권리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한 홈페이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 등에 게시된 침해 게시물을 다수 확보하고, 게시 시기와 게시 형태를 정리하여 침해행위가 장기간 계속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법인은 공중송신권 침해가 계속범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상세히 주장하며, 침해 게시물이 인터넷상에 계속 게시되어 있는 동안에는 범죄가 종료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공소시효 문제 없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공동 운영 정황과 역할 분담 자료를 정리하여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피고인의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됨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자신이 보유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형사절차에서 인정받았고, 장기간 계속된 온라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 무단 게시와 공중송신 행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침해 게시물이 계속 공개되고 있는 경우 공소시효 판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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