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데이터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그룹 통합 데이터 포털 구축을 위해 제3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도입하여 공급하던 중 고객사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일부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중단 또는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이에 따른 계약상 권리관계와 손해배상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본 서비스 계약과 개별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이 경제적·기능적으로 하나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결된 연계 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시각화 기능이 통합 플랫폼 운영을 위한 핵심 구성요소로 활용되고 있고 라이선스 비용 역시 전체 서비스 가격 구조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 계약은 유지하면서 일부 소프트웨어 계약만 선택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계약 체계의 본래 목적과 배치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내부 경영상 판단이나 예산 조정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해지 사유로 규정된 ‘사업 또는 프로젝트 중단’은 단순한 내부 사정 변경만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계약 체결의 전제가 된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법상 사정변경 원칙 역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법리인 만큼 단순한 내부 정책 변경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근거 없이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하고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계약서상 이러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서비스 중단에 따라 발생하는 상위 라이선스 비용 부담까지 고려할 때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손해를 전가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선급금 환급 및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중도 해지 시 정산 방식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 환급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정산이 원칙이 될 수 있으며 고객사의 사정으로 계약이 조기 종료되는 경우 상위 공급계약상 잔여 라이선스 비용, 최소 사용료, 약정 비용 등 제공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 및 선급금 환급 요구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향후 계약 협상과 분쟁 대응에 필요한 법적·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