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기업 채용·인력매칭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인력파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와의 영업 연계 구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업정보 활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파견사업 구조 및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기업 인사담당자 정보를 자회사에 제공하여 인력파견 영업에 활용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이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다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자회사가 독립적으로 파견사업 매출을 인식하고 고객사를 직접 발굴·계약하는 구조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의 실질적 이익 귀속 주체 역시 자회사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아울러 파견사업 구조와 관련하여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 구조를 기준으로 파견사업주가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자회사가 매출을 직접 인식하고 파견근로자 관리 및 고객사 계약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회사가 실질적 파견사업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모회사가 단순히 브랜드나 계약 외형만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로 운영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단계 추가 또는 이른바 ‘통행세 거래’ 문제로 검토될 가능성 역시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은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회사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추가로 확보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적법하게 취득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및 ISMS-P 인증상 ‘수집 목적 외 이용’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개 채용정보 및 담당자 정보를 활용한 영업·마케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정보 활용 및 동의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