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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외식 매장 예약·대기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신규 온라인 마켓 서비스 오픈을 준비하면서 입점 판매자 대상 계약 구조 및 독점판매·최저가 유지 조건 설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판매자에게 특정 상품 또는 전체 상품에 대한 독점판매 조건이나 타 채널 대비 최저가 유지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또는 ‘구속조건부거래’ 문제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사실상 선택을 강제하거나 조건 미선택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구조는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정 옵션을 선택한 판매자에게 수수료 인하, 상단 노출, 플랫폼 자체 마케팅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은 비교적 적법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옵션 적용 기간 및 중도 해제 가능 구조 역시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독점판매 또는 최저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용할 위약벌 조항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조항과 별도로 위약벌 조항을 구분하여 설계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일정한 위약벌 책임이 발생하는 상호 대칭적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공정거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정책 위반 및 혜택 미이행 이슈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향후 분쟁 발생 시에도 위약벌 조항의 합리성과 집행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약 및 운영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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