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절차에서 작성된 조정조서가 상대방에 의해 국회 제보 등 외부로 제출될 경우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와 공정거래법상 책임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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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수의계약 체결 근거 및 특정 기술·경험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서비스 운영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수의계약 요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관련 법률에 따른 고유업무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향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법정 고유업무 및 위탁·대행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는 한편, 특정 시스템에 대한 권리·기술·운영경험·자격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 필요성을 근거로 한 별도의 수의계약 요건과 실무상 소명방안을 종합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2026-09-08 -
화폐·결제 인프라 분야 공공기관의 사업 컨소시엄 구성 및 수익배분 구조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사업 컨소시엄 구성 및 수익구조 변경에 따른 사업 운영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9-04 -
화폐·결제 인프라 분야 공공기관의 지역상품권 사업 수의계약 근거 및 계약방식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고객사에게 사업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계약방식 및 관련 법적 근거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9-04 -
공공기관에 사업 추진을 위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및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고객사로부터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위치정보의 적정한 보유기간 등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공공기관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사유의 적용 가능성과 계약 관련 문서의 정비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 및 개인위치정보의 적정한 보유·관리 기준까지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9-01 -
공공기관에 CBPR 인증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인증 취소·갱신 기준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CBPR 인증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이 적용할 수 있는 인증 취소 기준과 갱신심사 절차, 인증 부여·취소의 행정처분 해당 여부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재처분에 대한 소송과 집행정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증기관이 별도로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CBPR 인증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재처분과 인증기준 미준수 판단의 관계, 인증기관의 독자적 판단범위, 인증 취소·갱신심사 절차 및 행정처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9-01 -
공공기관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확인제도 법적 근거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 검토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확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에 관하여, 새로운 기업 개념의 정의 방식과 확인제도 규정의 체계 및 편제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확인제도의 법적 근거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법률유보 원칙과 기존 법률용어와의 정합성, 새로운 기업 개념의 정의 및 조문 편제 등 주요 입법 쟁점을 검토하고 개정안의 정비방향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9-01 -
‘내돈내산’ 리뷰 콘텐츠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및 광고 적법성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리뷰 콘텐츠를 ‘내돈내산’ 방식으로 기획·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가 필요한지와 관련 표시·광고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해당 콘텐츠는 리뷰어가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형태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제품을 제공받아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별도의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리뷰어가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콘텐츠를 일반적인 ‘내돈내산’ 리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제품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표시·광고 기준상 경제적 이해관계는 금전적인 광고비나 제품의 무상 제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품 제공 및 사용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시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콘텐츠 제작 이후 리뷰어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콘텐츠 제작 당시 존재했던 경제적 이해관계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인 구매 형태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콘텐츠가 제작되는 전체 과정을 기준으로 소비자가 실제 거래관계를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내돈내산’이라는 표현은 소비자에게 광고주나 사업자로부터 별도의 경제적 지원 없이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구매·사용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면 이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거래구조와 표시문구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표시방법과 문구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콘텐츠 제작을 위해 제공된 제품의 처리방식과 관련해서도 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제품의 특성이나 콘텐츠 제작방식에 따라 일반적인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의 처리와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간에 명확하게 합의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돈내산’ 형태의 온라인 리뷰 콘텐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와 적절한 표시방법을 점검하고, 실제 거래관계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광고 표현 사이의 불일치를 방지하여 관련 표시·광고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8-28 -
한국조폐공사에 디지털화폐 관련 데이터센터 상면서비스 실행협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디지털화폐 관련 외부기관 대상 데이터센터 상면서비스 추진을 위한 실행협약서의 법적 구속력 및 사업 지연·중단에 따른 책임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디지털화폐 관련 데이터센터 상면서비스 추진을 위한 실행협약서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 사업 지연·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계약교섭 단계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협약서 조항의 수정·보완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2026-08-28 -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에 사업 연속성과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소스코드 에스크로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투자 관계에 있는 회사와 체결할 소프트웨어 에스크로(기술임치) 특별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약정은 고객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와 기술자료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임치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자산과 지식재산권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소프트웨어 에스크로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개발이 완료된 솔루션의 최신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실행파일과 설계·개발·운영에 필요한 기술문서 등을 임치대상으로 정하면서, 고객사에게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는 제3자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와 외부 모듈 등은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약정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술자료를 보존하면서 제3자의 권리까지 임의로 처분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최초 임치 이후에도 소프트웨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고도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치자료를 정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갱신하는 절차와 의무를 마련하였습니다. 임치 완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갱신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시정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에스크로 제도가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연속성 확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임치된 소스코드를 상대방이 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고객사의 파산·해산이나 실질적인 기술지원 중단 등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어려워지는 일정한 상황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일시적인 재무적 어려움이나 회생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핵심 기술자산인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없도록 방어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임치물 인출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에서도 소스코드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가치평가 및 대가 지급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출 시점의 객관적인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당사자 간 평가기관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면서도 고객사의 핵심 기술자산이 정당한 가치평가 없이 이전되는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소스코드가 인출된 이후의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관계도 구체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유지·운영, 장애 대응 및 보안 패치 등 사업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고객 확보나 독자적인 제품 판매, 재라이선스 또는 경쟁사업 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용권의 부여가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재산권 자체의 이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의 파산·청산 등으로 관련 지식재산권이 제3자에게 처분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조건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구조도 마련하였습니다. 제3자에게 관련 권리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 주요 거래조건을 사전에 알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매수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소스코드나 지식재산권의 사전 이전과는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투자 관계에서 요구되는 사업 연속성 확보 필요성과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핵심 기술자산 보호 필요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임치대상과 갱신절차, 소스코드 인출조건, 가치평가 및 대가 지급, 인출 후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특별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에 사업 연속성과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소스코드 에스크로 약정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기술임치와 관련하여 소스코드 및 기술자료의 임치범위와 갱신절차, 인출조건, 가치평가 및 대가 지급, 인출 후 사용범위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검토하고 사업 연속성과 기술자산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 에스크로 약정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에스크로를 설정하면 상대방이 언제든지 임치된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으며, 파산·해산이나 실질적인 기술지원 중단 등 사전에 약정한 인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소스코드를 인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19 -
산업용 AI 솔루션 기업에 기술협력 과정의 영업비밀·기존 기술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용 AI·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대기업과의 기술협력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호 제공되는 기술·영업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협력 과정에서 양사가 제공하는 기술상·영업상 정보뿐만 아니라 계약 사실과 내용, 협력 과정에서 파생되는 각종 정보를 비밀정보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비밀정보의 범위와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협력 과정에서 제공되는 문서·도면 및 전자적 자료뿐만 아니라 기술·영업정보와 업무상 정보 등을 비밀정보에 포함하되, 계약 체결 전부터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던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등까지 상대방의 비밀정보로 취급되지 않도록 예외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또한 비밀정보를 계약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뿐만 아니라 자문위원이나 하청업체 등 업무수행에 관여하는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관리체계도 검토하였습니다. 협력업체나 업무보조자의 정보 유출로 인해 비밀유지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비밀유지계약이나 내부 정책 등을 통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특히 이번 계약에서는 협력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의 지식재산권과 고객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소프트웨어·방법론 및 노하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생성되는 결과물의 권리관계와 별개로, 고객사가 계약 체결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보유해 온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방법론·노하우 및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범용 기술은 고객사에 그 권리가 유보되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이는 기술협력 과정에서 고객사의 기존 기술이 특정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기술 자체의 권리까지 상대방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객사가 축적해 온 기술과 노하우를 향후 다른 사업이나 고객에게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대방에게는 해당 협력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기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를 조정하였습니다.비밀정보의 반환·폐기 절차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밀정보가 포함된 자료·장비·서류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하고, 특히 전자적 자료에 대해서는 복제본과 백업본까지 삭제·파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실제 삭제·파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 또는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가 불필요하게 잔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과 계약 종료 이후의 의무 존속기간도 검토하였습니다. 비밀정보 유출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일정 기간 비밀유지의무가 지속되며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맞게 보호의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그 밖에도 계약상 권리·의무의 제3자 양도 제한, 일부 조항의 무효가 다른 조항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계약내용의 변경방식 및 분쟁해결 절차 등 NDA의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일반조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기업과의 기술협력 과정에서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고객사가 기존부터 보유해 온 기술·소프트웨어 및 노하우에 관한 권리를 유지하고, 협력 과정에서 생성되는 결과물과 기존 기술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산업용 AI 솔루션 기업에 기술협력 과정의 영업비밀·기존 기술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용 AI 솔루션 기업의 기술협력 과정에서 체결하는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비밀정보의 범위와 보호의무, 기존 기술·소프트웨어·노하우와 협력 결과물의 권리 귀속, 자료 반환·폐기 및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의무 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술협력 과정에서 만든 결과물에 기존에 보유하던 기술이 활용되면 그 기술의 권리도 상대방에게 넘어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부터 독자적으로 보유한 기술·소프트웨어·방법론 및 노하우는 협력 과정에서 활용되더라도 그 권리가 상대방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결과물의 권리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약서에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19 -
모바일 앱 운영기업에 개발용역·유지보수 및 제휴수익 배분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제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앱 개발자들과 체결할 개발용역 및 수익배분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개발자가 모바일 앱을 개발·납품하는 일반적인 개발용역 구조에 더하여, 앱 운영 이후 발생하는 광고·제휴 마케팅 수익을 개발자와 지속적으로 배분하는 파트너십 구조가 결합되어 있어 개발 단계부터 운영 및 수익화 단계까지의 권리·의무를 종합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앱 개발의 범위와 일정, 개발 과정에서의 협조의무 및 비용부담 구조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개발 진행 과정에서 기획 변경이나 자료 제공 지연, 기술적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개발도구 비용과 실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서버·인프라 비용의 부담주체를 구분하여 향후 추가비용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앱 개발 완료 이후에는 소스코드를 포함한 개발 결과물의 납품과 검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개발자가 소스코드 및 관련 정보를 고객사에 제공하도록 하고, 납품된 결과물에 대한 검수기간과 승인 절차, 보완 요청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계약범위를 넘어서는 신규 기능이나 기획 변경은 별도의 추가 개발로 구분함으로써 일반적인 하자보수와 추가 개발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특히 개발 결과물의 장기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소스코드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아키텍처 자료와 주요 코드에 관한 구조적인 설명을 함께 제공하도록 계약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개발자가 변경되거나 고객사가 별도의 유지보수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에도 앱의 구조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앱 개발에 복수의 개발자가 참여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자별 역할 분담과 대외적인 책임관계도 정비하였습니다. 각 개발자가 담당할 업무를 구분하면서도 고객사에 대한 개발용역 수행 등 주요 계약상 의무에 대해서는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개발자 중 일방이 자신의 담당범위를 넘어 책임을 부담한 경우 내부적으로 이를 정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앱 및 소스코드 등 개발 결과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시점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개발자가 고객사의 동의 없이 동일·유사한 프로그램을 제3자를 위하여 개발·제공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앱 출시 이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본 유지보수의 범위와 별도 비용이 필요한 추가 개발을 구분하고, 일정 기간의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에 관한 기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앱 운영으로 발생하는 제휴 마케팅 수익의 배분구조를 계약상 명확하게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제휴 수수료와 광고수익 등 배분대상 수익의 범위를 정의하고, 향후 새로운 제휴 플랫폼이 추가되는 경우의 적용기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운영비용의 범위 및 수익 정산기준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매출액이 아니라 실제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익배분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수익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산자료 제공 및 확인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정기적으로 전체 배분대상 수익과 제휴사별 수익, 공제항목 및 최종 지급액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개발자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정산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수익배분 관계에서 정산내역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나아가 향후 앱이 성장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새로운 수익모델이 도입되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앱 매각 및 신규 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제휴 마케팅과 다른 방식의 신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배분조건을 정하도록 하는 등, 사업모델이 변화하더라도 당사자 간 수익배분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 종료 시점까지 이루어진 개발업무의 처리와 보수 정산, 비밀유지, 추가 개발비용 및 분쟁해결 등 개발·운영 파트너십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법률관계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이 중도 종료되는 경우 이미 수행된 개발업무의 진행 정도를 기준으로 보수를 정산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 종료 이후 개발성과와 비용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바일 앱 개발부터 납품·검수, 지식재산권 귀속, 유지보수 및 제휴 마케팅 수익배분에 이르는 사업 전반의 권리·의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발자와 장기적인 수익공유형 파트너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앱 개발 및 수익배분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모바일 앱 운영기업에 개발용역·유지보수 및 제휴수익 배분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앱 운영기업의 수익공유형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앱 개발·납품 및 검수, 지식재산권 귀속, 유지보수, 제휴 마케팅 수익의 정산·배분 및 계약 종료 등 개발자와의 권리·의무를 검토하고 앱 개발 및 수익배분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앱 개발자가 개발비 외에 운영 수익을 배분받는 경우 계약서에서 무엇을 명확히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수익배분 대상과 산정·정산 기준, 공제 가능한 비용, 정산자료 확인방법 및 신규 수익모델의 처리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19 -
AI 기반 예측·분석 콘텐츠 사업자에 온라인 판매 홈페이지 표시·광고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AI를 활용한 예측·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분석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고객사로부터,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홈페이지에 사용하려는 각종 서비스 소개 및 광고 문구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AI 기반 분석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를 홈페이지에서 유료로 제공할 예정이었으며, 이에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령과 홈페이지 문구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해당 서비스의 구조를 분석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부가통신사업 및 콘텐츠 사업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고, 온라인에서 AI 기반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와 상품의 특성 및 거래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문구는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구성 단계부터 관련 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AI 기반 예측·분석 서비스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성능이나 분석방식 등을 강조하는 표현이 실제 서비스 내용과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표시·광고 관련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사실에 관한 광고내용은 객관적으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AI 기술의 활용 정도나 서비스 성능 등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표현할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로 평가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실제 AI를 활용하는 서비스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기술구조와 다른 방식으로 AI의 기능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AI를 활용하여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이용자가 AI 활용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고지·표시 체계도 검토하였습니다. 홈페이지의 서비스 소개 영역뿐만 아니라 실제 제공되는 분석 콘텐츠에서도 AI를 이용하여 산출된 정보라는 점을 적절하게 알리고, 이용자가 분석 결과의 성격과 한계를 오인하지 않도록 관련 문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예측·분석 콘텐츠의 특성상 홈페이지 문구가 사행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계되거나 이를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현을 구성하는 문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서비스가 데이터 분석과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특정한 경제적 결과나 성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 등에 유의하도록 하여 서비스 홍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온라인에서 유료 콘텐츠를 직접 판매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의무와 홈페이지 운영방식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사업자의 신원과 거래조건 등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가격·결제·콘텐츠 제공 및 청약철회 등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표시사항과 거래구조 전반을 점검하였습니다.나아가 서비스 소개 영역에서 사용하는 AI 분석방식, 콘텐츠 제공방식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개별 문구를 실제 사업내용과 비교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각 표현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고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가 서비스의 성능이나 효과를 실제보다 높게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은 보다 명확하고 중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기반 예측·분석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AI 투명성 및 사행행위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제 서비스 내용에 부합하는 홈페이지 표시·광고 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기반 예측·분석 콘텐츠 사업자에 온라인 판매 홈페이지 표시·광고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AI 기반 예측·분석 콘텐츠의 온라인 판매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의 서비스 소개 및 광고 문구, AI 활용 사실의 고지, 전자상거래상 표시사항 및 사행행위 관련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법한 온라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9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AI 기반 분석 서비스의 성능이나 효과를 홈페이지에서 광고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AI 활용 정도와 서비스 성능 등에 관한 표현은 실제 서비스 내용과 부합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실제보다 과장하여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 }
2026-08-19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자원효율 평가 시범사업 협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원효율 평가제도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외부 평가기관과 체결할 평가업무 수행 협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및 수정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자원효율 평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외부 평가기관의 업무범위와 책임, 비용 정산, 정보보호, 개인정보 처리 및 협약 해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평가업무 수행 협약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2026-08-19 -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에 MES 구축사업 하도급법 위반 및 원사업자의 부당한 업무개입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제조현장의 MES 구축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업무개입, 추가 과업 지시, 하도급대금 및 프로젝트 지연 책임 등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업무 지시 및 프로젝트 운영방식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향후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한 원사업자의 인력 운영 개입 및 별도 업체와의 계약 요구가 하도급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인력 운용에 관여하고 특정 인력의 업무수행 방식이나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친 경위 등을 분석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및 경영간섭에 해당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인 고객사의 독립적인 인력관리 및 프로젝트 수행 권한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도중 당초 계약과 다른 업무가 추가되거나 우선적으로 수행되도록 요구된 사정과 관련하여 하도급계약 변경 및 추가 과업 지시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원사업자가 별도의 과업을 우선 처리하도록 요구하면서 계약내용 변경, 수행기간 조정 또는 추가 대가 등에 관한 서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업무지시 경위와 당사자 간 자료를 분석하여 하도급법상 서면교부 및 부당한 위탁내용 변경과 관련한 대응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하도급대금과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금 결정이 정당한 협상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최초 견적과 최종 계약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과업범위와 원가 산정근거, 가격 협의 과정 및 당사자들의 교섭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도급법상 문제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프로젝트 지연과 관련한 귀책사유와 지체책임의 부담주체 역시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는 수급사업자의 개발업무뿐만 아니라 발주 측의 개발환경 구축, 담당자 지정, 기초자료 및 표준정보 제공 등 상호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개발 지연의 원인을 단순히 고객사의 이행 지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인프라와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었는지, 추가 업무지시가 기존 프로젝트 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당사자 사이에 이미 여러 차례 주장이 오간 상황에서, 상대방의 회신 내용과 실제 프로젝트 수행자료를 대조하여 상대방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업무지시와 협력업체 관여, 개발인력 투입 및 현장 운영 경위 등을 토대로 고객사가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력과 비용을 투입한 사정 등을 검토하고, 프로젝트 지연 및 손실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고객사에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개별 계약상 분쟁에 대한 대응에 그치지 않고,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공급망 차원의 대응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원사업자의 업무개입과 추가 과업 지시, 하도급대금 관련 문제 등 각각의 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위반사항을 구체화하여, 고객사가 관계기관의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MES 구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원사업자의 업무개입, 추가 과업 지시, 하도급대금 및 프로젝트 지연 책임 등 복합적인 분쟁사항을 하도급법과 계약관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필요한 대응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에 MES 구축사업 하도급법 위반 및 원사업자의 부당한 업무개입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MES 구축사업을 수행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을 위해 원사업자의 업무개입과 추가 과업 지시, 하도급대금 결정 및 프로젝트 지연 책임 등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8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원사업자가 계약에 없던 추가 업무를 구두로 지시한 경우 하도급법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추가 과업을 요구하면서 필요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부담시키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 변경의 내용과 대가·기간 등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8-19 -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에 해외 공급·개발구축 계약의 하자보증 및 책임조항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 소재 기업과 체결을 추진하는 솔루션 공급 및 개발·구축 계약서의 주요 법적 리스크와 계약조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고객사가 해외 사업장에 데이터 수집·처리 및 이상 감지 등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공급·구축하고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면서 솔루션의 개발·구축 및 검수, 대금 지급, 계약 해제·해지, 손해배상과 지체상금, 하자보증, 지식재산권 등 공급자의 책임 범위와 향후 분쟁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계약구조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와 예외사유, 납품 지연에 따른 책임 등이 다른 조항과 결합하여 고객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지 검토하였습니다.이 가운데 중요한 검토사항은 장기간 적용되는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책임의 범위였습니다. 계약안에서는 일정한 하자보증기간을 두고 긴급 장애 대응 및 오류 수정 등의 유지보수를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정하면서, 솔루션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하자보증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조항이 적용될 경우 공급자의 의무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추가 비용 없이 유지보수 의무가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특히 ‘하자’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면 경미한 기능 장애나 고객사의 책임이 아닌 외부 환경에서 발생한 문제까지 하자보증기간 연장의 근거로 주장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사의 책임 있는 하자로 인해 솔루션의 주요 기능을 통상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실제 사용불능 기간을 당사자 사이에서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하자보증기간 연장 요건을 객관화하는 수정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 다른 핵심 쟁점은 하자보수 의무 위반 시 구매자에게 부여되는 계약 해제권과 계약대금 반환책임이었습니다. 기존 제안 조항은 일정한 하자보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충분한 시정기회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받은 계약대금에 높은 수준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조항이 공급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일반적인 계약 해제·해지 조항과의 관계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이에 계약 해제에 앞서 공급자에게 합리적인 하자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해제가 가능한 사유를 솔루션의 주요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전부가 아닌 일부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반환대금 역시 이미 정상적으로 제공·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미제공·미사용 부분을 중심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의 책임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계약이 해외에서 이행되는 국제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상 해외 현지 법률이 준거법으로 적용되고 현지 중재기관을 통한 분쟁해결이 예정되어 있어, 국내법을 기준으로 검토한 계약 해제나 이자 관련 법리가 실제 분쟁에서는 달리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고 필요시 현지법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기업과 소프트웨어 솔루션 공급 및 개발·구축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하자보증기간, 유지보수 범위,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손해배상 등 공급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계약조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각 당사자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서 검토 및 수정·협상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에 해외 공급·개발구축 계약의 하자보증 및 책임조항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의 해외 공급·개발구축 계약과 관련하여 하자보증기간 및 유지보수 범위, 계약 해제·대금 반환 등 주요 책임조항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공급자의 과도한 책임을 조정하기 위한 계약서 수정 및 협상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7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증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하지만 공급자의 책임 있는 하자로 주요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연장 요건을 명확히 하고, 사용불능 기간의 산정기준과 확인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하자보증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