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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획·제작한 상품의 상품명, 이미지 구성, 가격 표시 방식 등이 제3자에 의해 유사하게 모방되어 판매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중지 요청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행위가 단순한 아이디어 차용을 넘어 고객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브랜드 성과물에 무단으로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인기 상품을 중심으로 상품명 구성, 이미지의 구도·색감, 할인 전 가격 표시 방식까지 유사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출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공정한 거래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작성과 관련하여 침해 행위의 구체적 유형과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사용 중단·삭제·판매 중지·재발 방지 서약 등 요구사항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정 기한 내 이행을 요구하되 미이행 시 민사상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을 함께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패션·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분야의 부정경쟁행위 판단 기준과 내용증명에 의한 초기 대응 전략을 명확히 하고 브랜드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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