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AI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 및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공공 영역에서 추진되는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특정 유형의 학습용 데이터셋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가공·제공 전반의 법적 적정성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데이터셋이 교육 목적의 문제 형식으로 구성된 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저작권자부터 관련 파트너사를 거쳐 고객사에 이르기까지의 계약 관계와 이용허락 구조를 중심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 이용에 관한 권원이 단계적으로 적법하게 확보되어 있으며, AI 학습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가 제공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해당 데이터셋을 공공 프로젝트에 공급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데이터셋 및 그 원천 데이터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법적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적법한 권원에 따라 제공·활용되는 이상,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로 문제될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학습용 데이터셋을 공공 프로젝트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검수·파생 데이터 활용·비독점적 이용허락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요 조건을 합리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기준과 실무적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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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 보완자료 및 위치정보 보호조치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에 따른 보완자료의 적정성과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및 파기절차가 관련 법령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정기 실태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반영하여 취급대장 관리, 정기 자체검사, 저장정보 암호화 및 개인위치정보·수집사실 확인자료의 파기 등에 관한 보완자료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정한 자료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실제 제출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고, 추가적인 지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먼저 개인위치정보 취급대장의 작성·관리 방식을 검토하였습니다.고객사는 취급대장의 수집기간 및 보관기간을 관련 법령상 보존기한에 맞추어 정비하고, 수집사실 확인자료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존 자료를 보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조치가 관련 자료의 보존기간과 실제 파기주기 사이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습니다.아울러 시스템 변경을 통해 이미 개선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번 실태점검의 직접적인 지적대상이 아니라면 불필요하게 제출범위를 확대하기보다, 변경 완료 사실과 시점을 내부 품의·시스템 변경기록 등으로 보존하여 향후 점검에서 즉시 소명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다음으로 정기 자체검사의 실시 및 증빙자료 구성을 검토하였습니다.고객사가 실제 자체검사를 실시했음에도 일부 연도의 자료가 최초 제출 과정에서 누락된 사안에 대해서는, 최근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문제와 단순한 제출자료 누락을 구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관련 연도의 자체검사 자료가 보완자료에 모두 포함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암호화와 파기 등 위치정보 보호조치 전반이 자체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점검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 중요하게 검토한 부분 중 하나는 저장되는 위치정보의 암호화 조치가 실제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였습니다.고객사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과 일정 수준 이상의 키 길이를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고 관련 인증자료까지 증빙자료로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조치가 암호화 방식 자체의 안전성을 설명하는 자료로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기술적으로 암호화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만 제시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암호화되는 데이터가 규제기관에서 요구하는 ‘위치정보값’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암호화 대상 데이터에 시간·장소 등 위치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데이터의 암호화를 통해 위치정보값이 보호된다는 점을 소명자료에 명확하게 기재하거나, 관련 데이터 필드가 어떠한 방식으로 저장·보호되는지를 추가로 설명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이는 실태점검 대응에서 보호조치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그 사실을 제출자료를 통해 충분히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증빙자료만으로 보호대상과 보호방식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보완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 다른 주요 검토사항은 개인위치정보 및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파기절차였습니다.고객사는 관련 데이터의 보유기간을 일관되게 조정하고, 일정한 주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는 구조를 보완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자료의 보유기간과 실제 파기주기 사이의 정합성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다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어 더 이상 조회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치정보법에서 요구하는 파기조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위치정보법에서는 개인위치정보 등을 파기하는 경우 복구 또는 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백업 데이터까지 포함하여 해당 정보가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없도록 관리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출할 보완자료에 백업 데이터의 보존기간과 자동삭제 또는 순환정책 등을 추가로 설명하여, 삭제된 정보가 백업본을 통해 다시 복원되지 않는다는 점까지 소명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정기 실태점검 대응에서 단순히 관련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취급대장·자체검사·암호화·파기 등 개별 보호조치가 실제 시스템 운영현황과 일치하는지, 제출자료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증빙자료만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에 대응하여 취급대장과 정기 자체검사 자료를 정비하고, 위치정보 저장 시 적용되는 암호화 대상과 보호방식을 명확하게 소명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뿐 아니라 백업자료의 복구·재생 방지까지 고려한 파기절차를 마련하여 관련 법령상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 보완자료 및 위치정보 보호조치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에 따른 보완자료를 검토하고, 취급대장 및 정기 자체검사 자료의 정합성, 위치정보 저장 암호화의 대상과 방식, 개인위치정보 및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파기와 복구·재생 방지조치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보호조치 및 실태점검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1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개인위치정보의 저장 암호화 조치를 실태점검에서 소명할 때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안전한 암호화 방식의 적용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암호화되는 데이터가 위치정보값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해당 정보가 어떻게 저장·보호되는지를 증빙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11 -
온라인 판매자의 제품 이미지 무단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중단 및 게시물 삭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을 국내에 유통·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판매자들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제품 이미지와 제품 설명 이미지를 상품 판매 게시물에 사용하고 있는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행위의 중단과 관련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여러 제품에 대한 국내 유통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제품의 권리자로부터 국내에서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침해행위 중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권리침해 신고 및 게시중단 요청 등 필요한 대응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였습니다.고객사가 온라인 판매채널을 확인한 결과, 복수의 판매자가 고객사 또는 권리자와 별도의 계약관계나 이미지 이용허락 관계가 없음에도 권리자가 직접 제작한 제품 사진과 상세설명 이미지를 상품 판매 게시물에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이에 고객사는 앞서 해당 판매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문제되는 이미지와 판매 게시물을 특정하고 상품 판매중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판매채널에서는 관련 이미지나 게시물이 계속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침해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위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온라인 상품 판매에 사용되는 제품 사진과 상세설명 이미지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제품을 촬영한 사진이라고 해서 모두 당연히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품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촬영구도, 제품의 선정·배치, 촬영각도, 조명, 배경, 색감 및 후보정 등에 제작자의 창작적 선택과 표현이 반영되었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품 설명 이미지 역시 이미지와 문구의 구성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원 결정에서도 제품에 관한 사진이나 설명 이미지라 하더라도 제작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 대상의 선정·배치 및 촬영방법 등에 제작자의 지적·정신적 노력이 반영되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제품 이미지들이 단순히 제품 외형을 기계적으로 기록한 자료가 아니라 제품 특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촬영과 편집 과정에 창작적 표현이 반영된 이미지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다음으로 판매자가 이러한 이미지를 자신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판매자가 제품 이미지와 설명 이미지를 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이미지에 관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특히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게시하지 않고 크기를 변경하거나 일부를 잘라내고, 별도의 문구·도형·판매자 상호·가격 등의 정보를 추가했다고 하더라도 원본 이미지의 본질적인 창작적 표현이 그대로 이용되었다면 이러한 단순 편집만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판매자가 정품을 취급하거나 별도의 유통방식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정과 제품 홍보 이미지에 관한 저작권 문제를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게 검토하였습니다.판매자가 적법하게 제품을 확보하여 판매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권리자가 제작한 제품 사진이나 상세설명 이미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품 자체의 유통·판매와 해당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저작물의 이용은 서로 다른 법률관계이므로, 판매자는 별도로 이미지에 대한 적법한 이용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또한 무단 이미지 사용은 권리자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저작물을 판매자의 영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게시 형태에 따라 해당 판매채널이 권리자 또는 공식적인 유통채널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인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법률 검토를 토대로 복수의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각각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무단사용 이미지가 포함된 판매 게시물을 통한 상품 판매 중단, 운영·관리하는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관련 게시물과 이미지의 삭제 및 향후 사전 동의 없는 이미지 재사용 금지를 명확하게 요구하였습니다.특히 침해 이미지를 특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미 확인된 개별 게시물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판매자가 운영하는 다른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확인하여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범위를 구성하였습니다.아울러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에도 침해 이미지 사용을 계속하거나 동일한 이미지를 다시 게시하는 경우에는 침해물 사용중단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절차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통지하였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침해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침해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행위를 지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지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온라인 판매자가 실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타인이 제작한 이미지·상세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권리자로부터 대응권한을 위임받은 국내 사업자가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발생한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의 무단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이미지의 저작물성 및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여 복수의 판매자를 대상으로 침해행위 중단, 관련 게시물 삭제 및 향후 재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함으로써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판매자의 제품 이미지 무단사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중단 및 게시물 삭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판매자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제품 이미지 및 제품 설명 이미지를 상품 판매에 이용한 사안에서 이미지의 저작물성과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복수의 판매자를 대상으로 침해행위 중단, 관련 판매 게시물 삭제 및 이미지 재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과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0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적법하게 제품을 확보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공식 제품 이미지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품을 적법하게 판매할 수 있더라도 제품 이미지의 이용권한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촬영구도·배치·조명·색감 등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이미지를 허락 없이 판매 게시물에 복제·게시하면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2026-09-11 -
지식재산권 침해 모방상품의 오픈마켓 판매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고객사가 개발한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 측은 해당 제품과 그 구성부품에 관하여 실용신안권 및 복수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제품을 개발·판매해 왔습니다. 실제 등록공보에서도 제품의 조립구조 등에 관한 실용신안과 제품 본체 및 결합부재의 형상·모양에 관한 디자인이 각각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고객사의 제품 생산에 관여했던 제조업체가 고객사의 동의나 허락 없이 유사제품을 제3자에게 공급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이후 당사자들은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별도의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해당 약정에는 고객사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또는 고객사 제품과 용도가 동일한 제품을 제3자로부터 의뢰받을 경우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고객사는 앞서 유사제품을 판매한 사업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 관련 성과를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문제된 제품의 생산·사용·판매·양도·광고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반제품과 관련 물품 등을 폐기하도록 하는 한편 손해배상책임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기존 제조업체가 별도의 브랜드를 통해 고객사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하면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주요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고 있었고, 고객사는 권리침해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히 판매자에게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침해상품이 실제 유통되고 있는 복수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중단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실제 내용증명에는 각 오픈마켓의 판매자 이용약관상 지식재산권 보호조항을 근거로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판매중단 요청의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등록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문제된 상품과 고객사 제품 사이의 구조·형태 및 주요 특징을 비교하였습니다.내용증명에서는 문제된 상품이 명칭이나 일부 규격 등에 차이가 있더라도 소재, 단위 구성, 바닥면 구조, 색상 구성 및 연결부재를 활용한 조립방식 등 여러 핵심적인 특징에서 고객사 제품과 유사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이번 사안에서는 단순히 두 제품의 외형적 유사성만을 근거로 판매중단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제조·거래관계와 유사제품 공급 경위, 재발방지를 위해 체결된 거래약정, 선행 민사판결 및 등록 지식재산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침해주장의 근거를 구성하였습니다.특히 제조업체가 과거 고객사 제품의 OEM 생산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독립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개발한 일반적인 경쟁관계와 달리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약정까지 체결하였음에도 유사한 제품을 자체적으로 제조·판매한 경위 역시 침해상품 판매중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요소로 검토하였습니다.선행 판결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기존 분쟁에서 법원이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제품 관련 성과를 인정하고 이를 모방한 제품의 생산·판매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으로 판단한 사실을 내용증명에 반영함으로써, 단순히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판매중단 요청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할 때에는 단순히 “제품이 비슷하다”는 주장만으로 접근하기보다,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존재, 원제품과 침해 의심 제품의 구체적인 비교, 상대방의 제품 접근 가능성 및 거래관계, 기존 분쟁이나 판결의 존재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침해 여부와 판매중단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권·디자인권과 기존 부정경쟁행위 관련 판결, 제조업체와의 거래 및 약정관계, 원제품과 유사제품의 구체적인 비교자료 등을 종합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온라인상 침해상품의 유통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지식재산권 침해 모방상품의 오픈마켓 판매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고객사의 제품과 유사한 상품이 판매되는 사안에서 보유 지식재산권, 기존 부정경쟁행위 관련 판결 및 제조업체와의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침해 근거를 구성하고,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0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과거 거래관계가 있던 제조업체가 유사한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어떤 점이 중요하게 검토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제품에 대한 접근·생산 경위, 당사자 간 약정 내용, 제품 간 유사성 및 보유 지식재산권 등을 종합하여 권리침해 여부와 대응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11 -
PG사의 가맹점 대상 카드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제3자 제공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결제서비스 이용 가맹점이 카드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전 가능성과 양사 간 개인정보 처리관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이용자가 결제창에 직접 입력한 카드정보를 결제 처리와 부정이용 방지 등 관련 업무를 위하여 수집·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맹점은 해당 정보를 자체적으로 보관·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기존에 이용자로부터 받은 동의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를 근거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가맹점이 확보한 개인정보 동의를 고객사가 보유한 카드정보의 이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정보의 수집 주체와 이용 목적, 이전 이후의 처리방식 및 정보주체로부터 확보한 동의의 범위를 중심으로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카드정보가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와 결제수단에 관한 관련 규제가 함께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카드정보의 제공과 보관 및 반복적인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령상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가맹점과 고객사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관계가 처리위탁 또는 제3자 제공 중 어느 구조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각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과 업무 범위, 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관계 및 이전받은 정보의 이용방식을 바탕으로 양자의 구별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가맹점이나 관련 시스템이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문제와 카드정보의 저장·관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도 검토하였습니다. 정보의 이전 및 보관 구조에 따라 필요한 고지와 동의 및 계약상 관리사항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실제 개인정보 처리구조에 맞추어 고객사와 가맹점 사이의 업무 범위 및 책임을 계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결제창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 관련 동의문구가 정보의 처리 주체와 목적 및 제공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는지도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점의 카드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개인정보·전자금융 규제를 확인하고, 양사 간 개인정보 처리관계와 관련 계약 및 결제창의 동의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PG사의 가맹점 대상 카드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제3자 제공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직접 수집·보관하는 이용자의 카드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규제, 개인정보·신용정보 보호 및 국외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및 동의체계 구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30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PG사가 결제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카드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맹점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기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만으로는 PG사가 보유한 카드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우며, 별도의 동의를 받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이전 제한 등 관련 규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11 -
AI·UGC 기반 신규 콘텐츠 플랫폼 운영을 위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편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출시를 검토 중인 신규 콘텐츠 플랫폼에 적용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가 검토하는 신규 플랫폼에는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 AI 기반 콘텐츠, 영상, 광고, 결제, 리워드 및 크리에이터 참여 기능 등이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기존 게임 서비스 중심의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새로운 서비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추가로 반영해야 할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신규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와 참여 주체를 파악하고, 플랫폼 운영자와 일반 이용자 및 콘텐츠 제공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와 콘텐츠의 범위, 이용조건, 계정 관리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이용약관에 반영할 주요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게시하는 기능과 관련해서는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및 개인정보 등 제3자의 권리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콘텐츠의 게시·노출·활용과 권리침해 신고 및 콘텐츠 관리에 필요한 약관과 운영정책의 구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AI를 활용한 콘텐츠 생성·편집 기능에 대해서는 AI 이용 사실의 안내, 생성된 콘텐츠의 관리 및 제3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용자 콘텐츠나 서비스 이용정보가 AI 기능의 제공 또는 개선 과정에서 활용되는 경우 고려해야 할 고지와 동의체계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유료 콘텐츠, 인앱결제, 리워드 및 광고 수익화와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 규제를 바탕으로 결제·환불과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개발자나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에 대해서도 권리귀속과 정산 및 콘텐츠 관리에 필요한 별도의 계약·정책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해서는 신규 플랫폼에서 처리될 수 있는 계정·콘텐츠·결제·광고 및 AI 기능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과 보유기간 및 외부업체와의 처리관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위탁이나 제3자 제공 및 국외이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와 UGC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신규 콘텐츠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를 점검하고,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자의 권리관계, 유료서비스 운영 및 개인정보 처리에 필요한 이용약관·운영정책·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UGC 기반 신규 콘텐츠 플랫폼 운영을 위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AI·UGC 기반 신규 콘텐츠 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콘텐츠 권리관계, AI 콘텐츠, 결제·리워드, 크리에이터 수익배분, 개인정보 처리 및 국외이전 등을 반영한 약관·정책 보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AI·UGC 기반 신규 플랫폼을 출시할 때 기존 이용약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약관만으로 신규 서비스의 권리·책임관계를 충분히 규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UGC·AI 콘텐츠·유료서비스·수익화 등 실제 서비스 구조에 맞추어 이용약관과 관련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2026-09-10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해당 여부 및 비식별 처리·직원별 계정 관리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 수집·제공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각종 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와 비식별 처리방안 및 직원별 계정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에는 업무 수행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화면, 다운로드 자료 및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조직 단위 계정을 직원별 계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체계의 점검도 필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정보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정보의 명칭이나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 저장·연계 방식과 이용환경을 함께 살펴보고, 개인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점검하였습니다.또한 시스템 화면과 다운로드 자료 및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비식별 처리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식별정보의 삭제·마스킹, 정보의 범주화, 별도 코드의 활용 및 데이터 분리 관리 등 여러 처리방식을 살펴보고, 데이터 항목의 조합에 따른 재식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직원별 계정 도입과 관련해서는 계정 ID의 구성방식과 다른 개인정보와의 연계구조를 확인하였습니다. 계정 생성·변경·말소와 접근권한 부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관리기준 및 계정정보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내부 통제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위치정보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원별 계정과 시스템 내 위치정보가 연계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접근권한과 접속기록 등 관련 보호조치 및 기존 내부 관리자료의 정비 필요성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와 비식별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직원별 계정 도입에 필요한 개인정보·위치정보 관리체계와 내부 운영기준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해당 여부 및 비식별 처리·직원별 계정 관리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시스템의 화면·다운로드 자료 및 내부 DB에서 처리되는 각종 데이터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직접 식별정보의 삭제·마스킹, 정보 범주화 및 분리보관 등 비식별 처리방안과 직원별 계정 ID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위치정보 관련 관리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임의의 영문·숫자로 만든 직원별 계정 ID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정 ID 자체에 개인식별정보가 없더라도 DB에서 성명·소속·직책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구조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10 -
통계조사기관의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용 도표 제작의 저작권 및 이용약관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국내외 통계조사기관이 공개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용 도표를 제작하고 이를 교재와 온라인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의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조사기관이 공개한 도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료의 수치 데이터를 참고하여 새로운 도표와 문항을 제작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통계 데이터와 도표의 표현요소에 대한 저작권 보호범위 및 상업적 활용 시 준수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통계 수치와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도표를 구분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새로운 도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원본 자료의 디자인과 구성 등 표현요소 및 콘텐츠 제작 시 유의사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자료를 공개한 기관별 이용약관과 데이터 이용정책을 확인하여 상업적 활용, 출처 표시 및 별도 이용허락과 관련된 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조사기관 이외의 제3자에게 권리가 귀속될 가능성과 자료의 이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확인절차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교재와 온라인 서비스에서 통계자료를 활용할 때 적절한 출처 표시방법을 검토하고, 저작권법 외에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법적 쟁점도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용 도표와 문항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및 이용약관상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콘텐츠의 제작·제공에 필요한 자료 이용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통계조사기관의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용 도표 제작의 저작권 및 이용약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통계조사기관이 공개한 수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용 도표를 새롭게 제작하는 경우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각 기관의 이용약관상 상업적 활용범위와 출처 표시방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통계조사기관이 공개한 수치 데이터를 참고해 새로운 도표를 제작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통계 수치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원본 도표의 독창적인 디자인·레이아웃 등 창작적 표현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새로운 도표를 제작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별도로 해당 기관의 이용약관상 이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2026-09-10 -
온라인 리셀러의 회원 혜택 악용·상표 및 마케팅 자료 무단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자체 온라인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회원 할인 혜택을 이용해 제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한 뒤 외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재판매하는 리셀러에 대한 법적 대응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의 온라인몰은 회원 자격을 개인적인 사용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이용자로 제한하고, 사업적인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회원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판매자는 이러한 회원제도와 할인 혜택을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한 뒤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특히 문제된 리셀러는 단순히 정품을 다시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품 사진, 제품 설명, 디자인 등 마케팅 자료를 허락 없이 복제하여 자신의 판매페이지에 게시하고, 고객사의 상호·상표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가 해당 판매자를 고객사로부터 정식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공식 판매처로 오인할 가능성도 문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이러한 판매방식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타인의 상호·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와 일정한 영업상 관계가 있는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율될 수 있습니다.이 사안에서는 리셀러가 고객사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자료까지 함께 복제하여 판매페이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단순한 제3자 판매자가 아니라 정식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판매처로 인식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회원 할인제도와 고객흡인력 등 고객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한 영업상 성과를 리셀러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개인 소비자를 위한 할인구조를 재판매를 통한 이익 획득 목적으로 이용하고, 복수 계정 등을 활용하여 동일·유사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이 고객사가 구축한 거래질서와 회원제도의 경제적 가치를 침해하는지를 중심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품 사진·이미지·설명문구 등 마케팅 자료의 무단 복제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제품의 특징과 홍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사진·이미지·문구 등을 창작적으로 선택·배열한 마케팅 자료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자료를 허락 없이 복제하여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지식재산권이나 부정경쟁행위만을 문제 삼지 않고, 공식 온라인몰 이용약관에 따른 계약상 책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에게 회원 자격과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사업적 재판매를 목적으로 회원제도를 이용했다면, 회원 자격 및 구매조건에 관한 이용약관 위반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처럼 하나의 리셀 행위를 단순히 ‘정품 재판매가 가능한가’라는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회원 혜택을 이용한 제품 매입 방식, 상표의 사용 형태, 공식 마케팅 자료의 복제·게시, 소비자의 공식 판매처 오인 가능성 및 이용약관 위반 여부를 각각 구분하여 복수의 법적 근거를 구성하였습니다.특히 이미 관련 판매대금 채권에 대한 보전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복수 계정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계속 구매·재판매한 정황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조치 이후의 행위까지 포함해 향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각 판매관여자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문제된 판매행위와 상표·마케팅 자료의 이용 중단을 요구하고, 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 및 이용약관을 근거로 향후 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논리를 구체화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정품 재판매 자체와 리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별도의 위법 가능성을 구별하여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타인의 상표나 공식 마케팅 콘텐츠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판매페이지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인해 공식 판매처와의 관계에 관한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리셀러의 반복적인 제품 구매·재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회원 혜택의 목적 외 이용, 상표 및 공식 마케팅 자료의 무단사용, 소비자 혼동 및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복수의 판매관여자에 대한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행위 중단과 후속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리셀러의 회원 혜택 악용·상표 및 마케팅 자료 무단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리셀러가 회원 할인 혜택을 이용하여 제품을 반복 구매·재판매하고 상표 및 공식 마케팅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부정경쟁행위·저작권 침해 및 이용약관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몰의 개인 회원 혜택을 이용해 제품을 반복 구매한 뒤 재판매하면 이용약관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이용약관에서 회원 자격이나 할인 혜택을 개인적 사용 목적의 구매로 제한하고 있다면, 사업적 재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혜택을 이용하는 행위는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계약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2026-09-10 -
제품 개발·양산이관 위탁계약의 검수·하자보수·지식재산권 및 개발사 관리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가 개발한 제품과 유사한 모방제품이 온라인 인테리어·생활용품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검토 및 플랫폼을 통한 판매중단 조치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조립식 생활용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면서 제품의 기술적 구조에 관한 실용신안권과 제품 및 결합부재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관련 소송에서 제품의 일부 특징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어, 등록 지식재산권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권리보호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특히 모방제품의 제조업체는 과거 고객사와 OEM 거래관계를 맺고 해당 제품의 생산을 담당했던 업체로, 고객사 제품의 구조와 사양 등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양 당사자 사이의 거래약정에는 고객사의 권리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거나 동일한 용도의 제품을 제3자로부터 의뢰받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단순한 제품 외관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관계와 제품 개발·생산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내용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구조·형태·크기 및 결합방식 등을 비교하고, 기존 판결에서 인정된 제품의 특징과 양 당사자의 거래관계를 토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제출할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침해 대상 상품과 판매자를 특정하여 판매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고의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디자인 등록자료, 관련 판결문, 기존 거래자료 및 약정서, 양 제품의 비교자료 등 권리 및 침해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모방제품으로 인한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유 지식재산권과 기존 거래관계 및 관련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플랫폼별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에 맞추어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모방제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품 개발·양산이관 위탁계약의 검수·하자보수·지식재산권 및 개발사 관리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 제조·판매 기업 고객사의 제품을 모방한 유사제품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된 사안에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및 판매중단 요청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을 모방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면 플랫폼에 직접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해당 제품에 관한 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각 온라인 플랫폼이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활용하여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등록 자료뿐만 아니라 양 제품의 비교자료, 관련 판결문 및 거래자료 등 침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10 -
IT 운영·개발계약 대금 환수 요구에 대한 이중청구 및 인력등급 쟁점 검토·답변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 고객사로부터, 거래 상대방이 내부 경영진단 결과를 근거로 기존에 지급한 상당한 규모의 운영·개발 관련 대금에 대한 환수를 요구한 사안에서, 환수 요구의 법적·계약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거래 상대방과 장기간에 걸쳐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운영계약과 개별 시스템의 신규 구축·고도화를 위한 개발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운영계약에서는 시스템 안정화, 장애 대응, 정기점검, 기능개선 등의 업무를 제공하였고, 별도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과업과 결과물을 정한 개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거래관계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거래 상대방은 내부 경영진단을 거쳐 운영계약에 투입된 인력이 별도의 개발계약 업무에도 참여하였으므로 개발대금이 중복 지급되었고, 일부 운영인력의 기술등급 역시 적정하지 않게 적용되었다는 취지로 기지급 대금의 환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히 동일 인력이 복수 업무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중청구가 성립하는지, 인력등급을 사후적으로 재평가하여 기존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을 계약구조와 실제 이행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법무법인 민후는 운영계약과 개발계약의 급부 및 대가 산정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운영계약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서비스를 대상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서비스료를 지급하는 구조였던 반면, 개발계약은 개별 시스템이나 기능의 구축·개선 및 구체적인 결과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개발계약의 대금은 실제 투입인력의 근무시간에 따라 사후 정산되는 방식이 아니라 결과물 제출 및 검사 합격 등 계약상 성과 달성과 연계되어 있었습니다.이러한 계약구조를 토대로 개발계약이 결과물 완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액·성과형 도급계약의 성격을 갖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와 계약문언을 분석하여, 개발대금이 특정 개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나 기술등급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계약에서 정한 결과물의 완성·납품 및 검사 합격에 대한 대가인지를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견적 단계에서 활용된 예상 작업량이나 인건비가 실제 투입공수에 따른 사후정산 약정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다음으로 동일한 개발자가 운영계약과 개발계약 업무에 모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중청구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중청구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업무나 산출물에 관한 대가가 두 계약에 실제로 중복 반영되었는지와 그 중복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운영계약과 개발계약의 대가 산정단위가 서로 달랐고, 계약에서도 신규 시스템 등의 추가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었습니다.특히 소프트웨어 개발회사가 보유 전문인력을 여러 프로젝트에 탄력적으로 배치하는 것과 동일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중복 청구하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실제 수행인력과 업무방식 역시 거래 상대방의 담당부서와 협의되어 왔고, 상대방은 이러한 수행방식을 확인한 상태에서 계약을 갱신하고 개발 결과물을 검사·인수해 온 사정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시한 환수금액의 산정방식 자체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경영진단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운영업무와 어느 개발과업이 중복되었는지, 중복된 인력·업무·기간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채 개발계약 대금 자체를 광범위하게 환수대상으로 산정한 부분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미 개발 결과물이 완성되어 검사·인수되었고 실제 업무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환수 요구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이미 이행이 완료된 계약에 따라 지급된 대금을 반환해야 할 계약상 근거가 존재하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개발 결과물이 검사·인수되어 계약상 업무가 완료된 상황에서 대금을 반환하려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므로, 계약서상 대금 반환 및 계약 해제·해지 조항의 적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계약에서 정한 반환사유와 현재의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 다른 핵심 쟁점은 운영계약에 투입된 인력의 기술등급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당시 각 인력의 등급과 단가가 어떠한 협의과정을 거쳐 정해졌는지, 고객사가 실제로 어떠한 인력을 투입하였는지, 상대방이 해당 인력의 학력·경력 및 이력 등을 어느 범위까지 확인하고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특히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은 별도의 기준을 사후적으로 적용하여 기술등급을 다시 판정한 뒤, 그 차이를 이유로 기존 등급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상 적용하기로 한 기술등급 기준의 존재와 내용, 당사자 간 실제 합의 내용 및 사후 재평가 기준의 객관성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학력·자격·경력 등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인력을 일률적으로 낮은 등급으로 간주하여 차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와, 기술등급 재판정에 따른 이론적인 단가 차이가 곧바로 실제 과다지급액을 의미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운영계약의 대금이 개별 인력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산정요소를 반영한 단위업무별 대가로 정해진 구조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계산된 등급별 차액과 실제 환수대상 금액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환수 요구의 구체적인 법적·계약상 근거와 계약별·항목별 산정내역 및 기초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운영계약과 개발계약의 서로 다른 계약구조, 개발 결과물의 완성·검수·사용 현황, 실제 인력 운영방식과 당사자 간 협의 경과 등을 근거로 환수 요구를 재검토하도록 요청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개발계약 수행 과정에서 당초 과업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변경 업무를 수행하고도 별도의 대가 증액을 요구하지 않은 사정도 함께 검토하여, 만약 실제 투입인력이나 공수를 기준으로 개발대금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다시 산정한다면 계약대금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업무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대응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IT 운영계약과 개발계약의 대가 산정구조 및 실제 계약이행 관계를 바탕으로 이중청구 및 인력등급 관련 대금 환수 요구의 법적·계약상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과물의 완성·검수, 인력 운영방식, 등급 합의 과정 및 환수금 산정근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상대방의 대금 환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답변서 작성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운영·개발계약 대금 환수 요구에 대한 이중청구 및 인력등급 쟁점 검토·답변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IT 운영·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이중청구 및 인력등급 문제를 이유로 기지급 대금의 환수를 요구받은 사안에서, 운영계약과 개발계약의 대가 산정구조, 결과물의 완성·검수, 인력 운영 및 등급 합의 경과, 환수금 산정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금 환수 요구에 대응하는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동일한 인력이 IT 운영계약과 별도의 개발계약 업무에 모두 참여하면 이중청구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동일 인력이 두 계약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중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각 계약의 급부와 대가 산정방식 및 동일 업무·산출물에 대한 대가가 실제로 중복 반영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10 -
외부 서비스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의 계약책임 및 손해배상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용 IT 솔루션을 공급·유지보수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서비스의 정책 변경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사안에 관하여 계약상 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및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이번 장애는 고객사가 제공하는 솔루션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연계하여 사용하던 외부 서비스의 정책이 변경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장애 발생 후 원인을 확인하고 복구 및 개선조치를 진행하였으나, 일부 이용기업이 장애로 인한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책임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계약에서 정한 공급·유지보수 의무의 범위와 장애 발생 원인, 고객사의 예측 및 통제 가능성, 장애 발생 이후의 대응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와 해당 손해가 장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장애 원인에 대한 책임과 별도로, 장애 사실을 이용기업에 적절한 시점과 방법으로 안내할 의무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장애 인지와 안내 시점, 원인 조사 및 후속 조치 등의 대응내역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이용기업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보상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의 인정과 구분될 수 있도록 그 취지와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 서비스의 변경·중단 등 고객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에 대한 책임 범위와 장애 통보 및 대응절차를 계약서와 내부 운영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외부 서비스의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에 관한 고객사의 계약상 책임과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유사한 장애에 대비한 안내체계, 기록관리 및 계약상 책임 기준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외부 서비스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의 계약책임 및 손해배상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서비스의 예고 없는 정책 변경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솔루션 공급·유지보수 사업자의 계약상 의무와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고, 장애 통보체계, 상업적 보상조치, 외부 서비스 관련 면책·불가항력 조항 및 향후 장애 대응·보상 기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9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서비스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장애 발생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 의무 위반과 귀책사유, 실제 손해의 발생 및 장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10 -
온라인 리셀러의 상표·마케팅 자료 무단사용 및 약관 위반에 대한 판매중단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자체 브랜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공식 온라인몰의 회원 혜택을 이용해 제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한 뒤 외부 오픈마켓에서 재판매하면서 고객사의 상표와 공식 마케팅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판매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의 공식 온라인몰은 회원 자격을 개인적 사용 목적의 구매자로 한정하고, 사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한 구매에 대해서는 멤버십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러한 회원제도와 할인 혜택을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한 후 다른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재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특히 상대방은 단순히 정품을 재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사의 동의 없이 브랜드 상표를 판매 페이지에 사용하고 공식 홈페이지의 제품 사진·상세설명 등 마케팅 자료를 복제하여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당 판매자가 고객사로부터 정식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공식 판매처인 것과 같은 인상을 줄 가능성도 문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이러한 판매방식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고객사의 상호·상표를 사용하고 공식 마케팅 자료까지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에게 고객사와 일정한 영업상 관계가 있는 공식 판매처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직접 제작한 제품 사진, 상세설명 및 기타 마케팅 자료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의 허락 없이 해당 자료를 복제하여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공중송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에 관한 주장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이번 자문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공식 온라인몰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계약상 책임도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적 재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면서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을 이용한 행위와 복수 계정을 통한 혜택 이용 등의 거래방식을 약관의 회원자격 및 서비스 이용 제한 규정과 대조하여 검토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구제와 별개로,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회원자격 제한·정지 및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주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하나의 판매행위를 단순한 ‘리셀’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상표 및 마케팅 자료의 사용방법, 소비자 혼동 가능성, 회원 혜택의 이용방식 등을 구분하여 각각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는 앞서 상대방의 온라인 판매대금과 관련된 채권에 대해 보전처분을 진행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이후에도 복수 계정 등을 이용한 제품 구매 및 재판매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법적 조치 이후에도 계속되는 행위를 고려하여 보다 명확한 중단 요구와 후속 대응방안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고객사의 상호·상표와 제품 사진·상세설명 등 마케팅 자료를 삭제하고, 관련 제품의 판매 및 향후 재판매 목적의 구매·판매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분쟁에서 침해 규모와 손해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구매내역과 계정정보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삭제·수정·은닉하지 않을 것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상대방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후속 권리구제 수단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침해행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추가적인 보전처분,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절차 및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등 민·형사상 대응 가능성을 제시하여 내용증명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은 정품의 재판매 여부 자체만을 문제 삼기보다는, 리셀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표 및 공식 마케팅 자료의 이용방식과 소비자 혼동 가능성, 온라인몰 회원제도 및 이용약관을 우회한 구매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논리를 구성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리셀러의 반복적인 제품 구매·재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상표 및 마케팅 자료의 무단사용, 소비자 혼동 가능성, 저작권 침해 및 이용약관 위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침해자료 삭제와 판매·재판매 중단, 관련 증거 보존 및 후속 민·형사상 조치까지 포함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브랜드와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리셀러의 상표·마케팅 자료 무단사용 및 약관 위반에 대한 판매중단 내용증명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리셀러가 회원 혜택을 이용하여 제품을 반복 구매·재판매하면서 상표와 공식 마케팅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부정경쟁행위·저작권 침해 및 이용약관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침해자료 삭제, 판매·재판매 중단 및 후속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정품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상표나 공식 마케팅 자료의 사용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품 재판매와 별개로 상표나 공식 마케팅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공식 판매처로 오인하게 하거나 저작물을 복제·게시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2026-09-08 -
연계정보(CI) 이용기관의 내부관리규정 및 안전조치 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연계정보(CI)의 안전한 처리·관리를 위해 마련한 내부규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연계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로서 관련 법령상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하고 실태점검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관리기준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내부규정 초안을 바탕으로 연계정보의 처리 과정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연계정보 보호업무의 책임체계와 취급자 관리, 시스템 접근권한, 처리목적 및 이용범위에 관한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연계정보의 수집·이용·제공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절차와 안전한 관리방안이 내부규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연계정보의 보유와 파기, 저장·전송 과정의 보호조치 및 침해사고 대응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업무처리 기준도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연계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적 의무를 내부규정에 반영하고, 연계정보의 처리 전반에 필요한 보호체계와 실태점검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연계정보(CI) 이용기관의 내부관리규정 및 안전조치 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연계정보(CI)를 처리하는 기업의 내부규정을 검토하여 연계정보보호책임자 및 취급자 관리, 접근권한 통제, 목적 범위 내 처리, 보유·파기, 암호화·분리보관, 취약점 점검 및 침해사고 대응 등 연계정보 이용기관에 필요한 내부관리 및 안전조치 체계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연계정보(CI)를 처리하는 기업은 내부적으로 어떤 보호체계를 갖추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연계정보보호책임자와 취급자를 지정하고 접근권한을 최소화하는 한편, 목적 범위 내 처리·파기, 안전한 저장·전송, 정기적인 처리실태 및 취약점 점검 등 연계정보의 처리 전반에 관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 }
2026-09-08 -
공공사업 수의계약 체결 근거 및 특정 기술·경험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서비스 운영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수의계약 요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관련 법률에 따른 고유업무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향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사업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법정 고유업무 및 위탁·대행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는 한편, 특정 시스템에 대한 권리·기술·운영경험·자격 및 기존 사업과의 연계 필요성을 근거로 한 별도의 수의계약 요건과 실무상 소명방안을 종합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2026-09-08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 보완자료 및 위치정보 보호조치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위치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관계기관의 정기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제출할 보완자료와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실태점검에서 확인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위치정보의 관리·보호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제출 예정인 자료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내역을 관리하는 기록의 작성 및 보관체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기록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자료에 기재된 보관기간과 실제 운영기준 사이에 불일치가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정기적인 자체점검 체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점검자료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체점검이 접근권한, 정보보호, 보관 및 파기 등 주요 보호조치를 폭넓게 포함하도록 점검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와 관련해서는 실제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에 적절한 보안조치가 적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시스템상 암호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적용 대상과 방식이 관련 법령의 요구사항에 부합한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의 구성과 제출방식을 점검하였습니다.또한 개인위치정보의 보유 및 파기 절차가 내부 정책과 실제 시스템 운영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파기 대상 정보와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자료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삭제된 정보가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이용약관, 내부 관리자료 및 시스템에 설정된 보유기간이 서로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개인위치정보의 처리 과정 전반에서 법령과 실제 운영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문서와 관리체계를 정비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의 관리, 정기 자체점검, 암호화, 보유 및 파기 등 주요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실제 운영현황을 충실히 소명할 수 있는 보완자료를 마련하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 보완자료 및 위치정보 보호조치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정기 실태점검에 제출할 보완자료와 관련하여 취급대장 운영, 정기 자체검사, 위치정보 저장 암호화 및 파기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위치정보값에 대한 암호화 소명, 복구·재생 방지조치 및 보유기간의 정합성 등 주요 보완사항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8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개인위치정보를 삭제하면 위치정보법상 파기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한 데이터 삭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백업본이나 로그 등을 통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복구·재생 방지조치까지 갖추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