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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반려동물 유치원 및 펫파크 등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사업장에 대해 제3자와 지분 일부를 양수도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영업 양수도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를 검토하여 본 계약이 단순한 영업 양도가 아니라 지분 50% 양수도와 공동사업 운영을 전제로 한 동업 구조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수도 대상 자산·부채의 범위를 별첨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권리 이전 시점과 사업자등록 변경 절차를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손익 분배 방식, 비용 항목의 정의, 월별 정산 절차 등 실무 운영과 직결되는 조항은 해석상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공동 동의를 요구하는 구조, 지분 처분 제한, 계약 해지 및 청산 절차와 관련된 조항은 공동사업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로서 균형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 양수도와 공동운영이라는 복합적인 계약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관계와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서 전반에 대한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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