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공공연구소·대학으로부터 수집한 특허정보를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공유 가능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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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내부관리지침 개정안의 적정성 및 개선 필요사항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부 규정을 전면 재정비한 개인정보 내부관리지침 개정안이 현행 법령 및 실무 운영 기준에 부합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IP-R&D 사업 표준계약서 및 비밀유지협약 해석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IP-R&D 전략지원 사업을 수행하던 참여기업으로부터 제출된 기술자료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국제 지식재산 전략 수립사업 계약서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 프로젝트의 계약서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창작 기반 카페 운영에 경영·저작권·굿즈 판매가 결합된 복합 계약서의 구조적 리스크 및 보완 필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카페 운영과 전시·창작 활동이 결합된 공간을 운영하면서 경영컨설팅·저작권 이용·굿즈 판매가 하나의 기본계약 안에서 동시에 규율되는 새로운 계약 구조를 체결하고자 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본 계약은 경영컨설팅, 저작권 이용, 굿즈 판매가 개별 계약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기본 계약에 종속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운영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나 어느 한 계약이 종료될 때 다른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컨설팅 업무의 범위와 보고 의무는 비교적 명확히 정리되어 있으나 컨설팅 과정에서 생성되는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이 모두 고객사에 귀속된다는 규정은 실제 창작물의 성격과 기여도를 고려할 때 과도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과물 범위의 정의나 선행자료의 처리 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굿즈 판매 계약 역시 제작·납품·판매 구조를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정산 흐름에 따라 굿즈 매출이 전체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방식이 실제 운영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그리고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책임이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이 독창적인 사업 모델을 반영하고 있으나 계약 간 상호작용의 명확화, 책임 배분의 균형 조정, 정산 구조의 정합성 확보, 지식재산권 범위의 구체화 등의 측면에서 일부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더 안정적이고 분쟁 위험이 낮은 계약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공공정보화사업 수행기업의 사업 제안 과정에서 솔루션 제조사의 사전동의 필요 여부, 설루션 표시 오류릐 허위기재 문제 리스크, 관련 책임 등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의 AI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업 제안 과정에서 특정 솔루션 제조사의 사전동의가 필요한지 발주기관이 이를 확인해야 하는지 제안서 내 솔루션 표시 오류가 허위기재로 문제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솔루션을 변경해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이번 사업 제안요청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정보화사업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제안 단계에서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솔루션 제조사의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으며 사전확약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발주기관이 해당 부분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다음으로 고객사가 우려한 제안서의 솔루션 표시 오류에 관해서는 제안 과정에서 솔루션 제조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발주기관도 기술협상 단계에서 실제 제조사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오류를 허위기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사업 수행 중 고객사가 제안한 솔루션이 실제 필요 기능을 충족하지 못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독립된 절차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계약내용의 변경 절차를 따르거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심의 절차를 거쳐 솔루션 변경을 반영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공공정보화사업에서 관행적으로 활용되는 안정적인 절차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솔루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변경 절차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2025-12-05 -
미디어 기관에 이용계약 유지 시 제3자의 비용 납부 가능 여부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의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계약 당사자는 기존 이용자로 두되 비용만 제3자가 납부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그리고 계약 당사자 자체를 제3자로 변경하여 비용 납부와 이용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온라인 플랫폼 운영기업에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및 내용증명 발송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콘텐츠·플랫폼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고객사 및 고객사의 해외 계열사를 사기성 사이트, 불법 투자 유도 주체 등으로 표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및 내용증명 작성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확인 결과, 문제의 게시글은 고객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식 사이트를 범죄적 목적의 사이트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었으며 운영방식·투자 구조·회사 배경 등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게시글 내용과 현실 간 괴리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제3자의 게시글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업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은 정정 요청이나 게시 중단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작성한 내용증명 초안에서는 문제된 표현을 정리하고 기업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과 사이트의 운영 실태를 설명한 뒤, 게시글 삭제 및 향후 허위 사실 유포 금지를 요구하고 있어 초기 대응 문서로서 적정한 구성임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온라인 게시글과 연계된 분쟁은 기업의 이미지, 해외 사업 파트너십, 이용자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차단 요청과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이 중요하다는 점도 조언하였습니다. 필요할 경우 추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내용증명이 상대방의 게시글로 인해 발생한 오해를 해소하고 추가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며 사실관계 정리 → 게시글 삭제 요구 → 재발 방지 요청으로 이어지는 1차 대응 체계가 타당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
경쟁사의 기술침해 주장 대응 관련 자문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술 분쟁 관련 확인서 작성 등)
고객사는 자사 소프트웨어 제품과 관련해 경쟁사가 제기한 기술 침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경쟁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현재 공식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침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문서에 명확히 기재하고자 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 제품의 기술 구조는 경쟁사가 주장하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하였습니다. 확인서에서 고객사 제품이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경쟁사 기술과는 기본적인 작동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과도한 기술 공개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외부 공개 가능성이 있는 문서 특성상 구체적 기술 수치를 기재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방식이 적절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는 제품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사용자에게 책임을 다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이 역시 확인서에 포함해 고객사의 책임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과 부합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확인서 초안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술적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으며 외부 공개 가능성을 고려한 수준에서 중립적이고 명확한 표현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5 -
프로그램 소스코드 무단복제 주장으로 인한 저작권침해중지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본 사건은 전산 시스템을 제공하는 피고(의뢰인)가 사용 중인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원고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했다는 주장에 따라,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사안입니다.원고는 피고가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기존 원고의 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프로그램의 사용중지와 폐기,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요구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제3의 개발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정식 계약을 통해 납품받고 정당하게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이나 원고 프로그램과의 유사성 여부를 알 수 없는 지위였기 때문에, 원고 측의 과도한 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은 막대한 손해배상 위험과 서비스 중단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저작권 침해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적극 방어하였습니다.① 소스코드 유사성 비율은 극히 미미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음본 법인은 우선 원고가 주장한 '두 프로그램 간 소스코드 유사성'의 실체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감정 결과를 검토하여 유사하다고 판단된 부분은 전체 소스코드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는 국내 다수 판례 기준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엔 턱없이 낮은 비율임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② 유사 부분은 창작성 없는 요소이거나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요소임원고가 문제 삼은 유사 부분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함수명·주석과 같은 창작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요소인 점, 동일 분야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코드 구조인 점, 오픈소스 영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요소 등이 포함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비창작적·기능적 요소에 불과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③ 피고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 고의·과실이 존재할 수 없음추가로 피고가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주체가 아니라, 정식 개발 계약을 통해 완성된 프로그램과 저작재산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가 개발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프로그램을 복제하려는 고의·과실이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책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뢰인)는 프로그램의 삭제·폐기 의무와 원고가 청구한 금전적 손해배상 책임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즉, 피고(의뢰인)는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승소를 이루며 분쟁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2025-12-04 -
해외 모회사와 정산구조의 신고대상 해당 거래 유형 여부 확인 등 법률자문 (물품대금 지급 및 반대급부로의 이용료지급 관련)
고객사는 해외 모회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대금 정산 방식이 외부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모회사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고, 반대로 일정 비율의 이용료를 모회사에 지급하는 구조를 운영하는데 거래은행으로부터 이 방식이 ‘상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고객사의 정산 방식은 서로 독립된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어 소멸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 계약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산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고객사가 지급받을 금액은 처음부터 이용료가 차감된 순액으로 확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는 여러 채권을 상호 소멸시키는 방식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기존 거래은행 역시 고객사의 대금 정산을 단순한 물품대금 지급으로 처리해 왔으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는 점도 참고할 만한 요소로 보았으며 이는 해당 거래 구조가 통상적인 정산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예로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정산 구조는 여러 채무를 상호 소멸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계약상 정해진 순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거래 유형과는 구별된다는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4 -
정보보호, 산업기술보호 관련 법률자문 ( OEM 협력 과정의 정보 공개 범위와 보호 전략에 관한 자문 등)
고객사는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OEM 업체와 생산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도 안전한지 그리고 어떤 정보는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협력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제품 개요, 기본적인 원재료 종류, 시장에서 쉽게 파악 가능한 제품 특징 등은 비교적 위험이 적은 정보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시피의 세부 비율, 제조 단계별 조건, 고객사가 축적한 가공 기술 및 공정 노하우 등은 제품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서 협상 단계에서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정보로 평가하였습니다.OEM 방식에서 일부 정보 제공이 불가피하더라도 이를 협상 단계–계약 체결 단계–생산 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최소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협상 단계에서는 가능한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도 실제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의 핵심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회사 내부에서 적절한 관리체계를 통해 보호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즉, 기술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 제한, 민감 자료의 표시, 내부 직원에 대한 보안 교육 및 서약 절차 등을 통해 기업 스스로 해당 정보를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OEM 업체와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 정보 사용 목적, 보관 방식, 제3자 제공 제한, 위반 시 책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OEM 협력을 추진할 때 공개 가능한 정보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고 단계적 공개 방식 및 계약상 보호장치를 구축함으로써 핵심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적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2025-12-04 -
영상기술 연구에 대한 용역계약서 수정 가능 여부 및 별첨 유지 필요성에 관한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전문 용역 제공기관과 체결 예정인 용역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수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제시한 표준계약 별첨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용역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제공된 이후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수정·보완을 제공하도록 하는 문구를 새롭게 반영할지 고민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자문·용역의 경우 결과물 제공 후 일정 기간 내 보완을 제공하는 것이 업계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관행이며 실제로 업무 성격상 제공 즉시 완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객사가 제안한 문구는 과도하게 일방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은 ‘합리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별도 비용 협의를 거쳐 수정하도록 하는 점에서도 균형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무상 보완 기간이 부담스럽다면 기간 조정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는 상대방 회계법인이 제시한 표준계약 별첨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하였는데 많은 계약에서 주요 내용을 본문에 두고 세부 사항을 별첨에 배치하는 방식이 통상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공한 별첨 역시 용역 수행 방식, 결과물 귀속, 일반 조건 등 본문에 모두 담기 어려운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이전 검토 과정에서 고객사에 불리한 부분은 이미 수정 완료된 바 있어 별첨을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검토 중인 조항 수정은 업계 관행과 용역 관계의 성격을 고려할 때 무리한 내용이 아니며 표준 별첨 역시 기존 검토가 완료된 만큼 유지해도 실무상 문제가 없다는 조정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4 -
창작 기반 카페 운영사업에 경영컨설팅·저작권 이용·굿즈 판매 등 복합 경영계약서의 주요 리스크 및 개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예술 전시와 카페 운영이 결합된 공간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영컨설팅·저작권 이용·굿즈 판매가 하나의 계약 안에 모두 포함된 복합 경영계약서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 전체를 검토한 결과 서로 다른 성격의 계약이 하나의 틀 안에 결합된 구조에서 실제 운영 단계에서 다양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개별 계약 중 하나만 종료되는 경우 다른 계약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아 종료 시 후속 조치와 권리·의무의 분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견으로 전달하였습니다.더불어 저작권 이용 조항에서는 작품 설치·보관·복원 등 관리 책임이 대부분 상대방에게 집중되어 있어 운영상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작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의 책임 구조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굿즈 판매와 관련해서도 판매 공간 관리, 재고 보관, 도난·분실 위험 등 모든 책임이 상대방에게 부과되는 구조는 실제 카페 운영 환경을 고려했을 때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책임 분담 및 위험 관리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이 경영·창작·상업 활동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구조라는 특성상, 권리 관계 명확화, 운영 책임의 균형 조정, 정산 절차의 투명성 확보, 해지 후 후속 조치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4 -
산업기계 제조기업의 기술 모방 및 디자인 유사 제품 사용에 대한 유사 제품 사용 중단 및 손배해상에 대한 내용증명 검토 자문
고객사는 철강 설비용 스크래퍼와 롤 클리너 블레이드를 오랜 기간 연구·개발해 온 제조기업으로 협력 관계에 있던 기업이 고객사의 기술과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공식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년간 공급해 온 스크래퍼 장비와 핵심 부품에 대해 상대방이 별도의 추가 발주 없이 장기간 자체 유지보수만을 해 온 점 이후 고객사 제품과 형상·재질·치수 등이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기술 모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롤 클리너 블레이드와 관련해서는 고객사 제품과 모방품의 재질·길이·두께 등이 육안으로도 거의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며 파일 내 비교 이미지에 나타나듯 미세한 오차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유사 제품 사용 중단 ▲기술 유출 의심 정황에 대한 해명 ▲손해배상안 제시 등은 통상적인 대응 조치로 적절하며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회신을 지연할 경우 법적 절차를 포함한 후속 대응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구조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내용증명 초안이 기술 및 디자인 모방 의심 사안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담고 있으며 첨부된 현장 사진과 비교 이미지가 주장에 신빙성을 강화할 수 있어 대외적으로 발송하기에 적절한 형식과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2025-12-04 -
용역계약분쟁 법률자문 (용역 수행 완료 후에도 지속된 미지급금 확보를 위한 미수금청구 내용증명 등 분쟁 대비 및 소송전략 등)
고객사는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처가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금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및 구조 검토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발송하려는 내용증명에 ▲계약 체결 경위 ▲사업 완료 사실 ▲부담금 지급 확약 내용 ▲지급기한 도과 ▲지연손해 발생 가능성 등을 명확히 기재한 점을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지급 확약서까지 작성한 이상, 대금 지급 의무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며 이는 내용증명을 통해 강하게 강조할 수 있는 요소임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 말미에서 상대방이 일정 기간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는 것은 추후 분쟁 대비 및 소송 전략상 필수적 조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라도 지급 의사를 밝힐 여지를 두면서도 지급 거부 시 법적 절차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형태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준비한 내용증명은 미수금 청구의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이 명확히 드러나는 구성으로 적정하며 상대방의 대응 여부에 따라 ▲협의 조정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등의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202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