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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영업사원 A의 ‘성향 불일치’ 및 ‘회사 적응 부족’ 문제로 인사조치를 검토하고 있었고 해고 가능성, 권고사직 절차, 급여 삭감 가능 여부, 보직·근무지 변경의 적법성 그리고 분쟁 예방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고 가능성과 관련하여 성향 문제나 적응력 부족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충분한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 제공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당해고 판단 위험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은 법적 요건이 까다롭지 않으나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강압적으로 진행할 경우 역시 부당해고로 평가될 수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급여 삭감에 대해서는 임금은 근로자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고객사가 임의로 축소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개별적·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보직변경·근무지 변경의 경우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협의와 사전 조치가 이루어져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인사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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