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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채용관리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외부 연동 서비스를 사용할 때 지원자 개인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이동·처리되는지 그리고 고객사·연동 서비스사 간 책임 구조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연동 방식이 고객사가 외부 서비스에서 발급받은 key를 등록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동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만 수행하고 실제 서비스 기능에는 관여하지 않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개인정보가 외부 서비스사로 이동하는 목적이 채용 절차 수행이라는 동일한 업무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러한 데이터 이동은 고객사 업무 처리를 위한 위탁 범위 내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연동 서비스사로 전달되는 과정은 추가적인 별도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위·수탁 계약에서 “연동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를 명시하고 이를 채용 페이지 등의 공개 항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비스 결과가 다시 화면으로 전달되는 경우에도 이는 모두 고객사의 채용업무 수행을 위한 처리로 정리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연동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처리방식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참여하는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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