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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기존 택시 중심의 위치정보시스템을 화물차·버스 등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위치정보수집장치를 추가 적용하려는 변경 계획이 관련 법령상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사업계획서에서 택시 운행관리 솔루션으로 한정되었던 서비스 범위가 변경 후에는 ‘택시·화물·버스 운행관리 솔루션’으로 확대되며 위치정보 수집장치 또한 변경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핵심 요소인 서비스 대상·적용 장비·수집 방식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단순 정정이 아니라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 시에는 ▲서비스 개념·종류 수정 ▲적용 장비 변경 ▲위치정보 제공 범위 변경 등을 사업계획서 전체에 걸쳐 동일하게 반영해야 하며 특히 제3자 제공 대상이 ‘택시 법인회사 → 택시·화물·버스 법인회사’로 확대되는 부분은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 신고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계획서 각 항목을 변경 사항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정 포인트와 실무적 유의사항을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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