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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최근 자사 조리기기 제품과 유사한 형태의 모방 제품이 다수 출시되고 있어 (1) 자사 제품 디자인을 국내에서 신규로 디자인등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2) 모방 제품 판매자에 대해 디자인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대응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제품이 이미 오랜 기간 국내외에서 판매되어 널리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디자인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또한 손잡이·뚜껑·본체 등 주요 형상이 대부분 기능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 심미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실제로 파일 내 비교 이미지에서도 경쟁사 제품과의 기본적 형태가 매우 유사하고 조리기구의 일반적 구조와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 점이 나타나므로 현 시점에서 디자인 등록은 사실상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모방 제품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디자인권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제품 형태가 이미 안정적으로 형성된 구조인 점 조리기구 시장에서 흔히 채택되는 일반적 형태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형태 모방 규정 및 출처 혼동 규정 적용은 쉽지 않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자인 등록 가능성과 모방 제품 대응 전략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 판단기준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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