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데이터 라벨링 및 AI 학습데이터 구축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금융기관과의 시스템 공급 및 개발 기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서 조항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공급과 시스템 개발을 포괄하는 종합도급계약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검수 절차 및 대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규정된 점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개발업무가 지연될 경우 부과되는 지체배상금 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현실적인 예외 규정을 명시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산출물의 소유권 귀속 조항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대금 지급 완료 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된 부분은 일반적인 관행에 부합하나 개발사가 보유한 기존 기술까지 포괄되지 않도록 라이선스 범위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비밀유지 및 정보보호 조항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기본 취지는 적정하나 교육 및 서약서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실무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규모 시스템 공급 및 개발 계약 체결 시 대금 정산·소유권 귀속·하자보수 및 기밀유지 등 핵심 조항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발주기관과의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 보호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