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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5070 액티브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AI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해당 서비스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획한 서비스 내용 중 일부 기능은 자칫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으나 고객사의 서비스는 정보 제공과 상담 권유 수준에 그치고 실제 진단·처방은 의료진이 직접 담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의료법 위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만,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가 수집·분석되면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수집 목적의 제한, 최소한의 정보 처리, 암호화와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하며, 사용자 생성 콘텐츠와 커뮤니티 기능을 운영할 경우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거나 오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민후의 자문을 통해 해당 사업이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판단되기는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자문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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