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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타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초안을 마련하고 조항의 적정성과 보완 필요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협약 목적과 범위가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협력 분야, 역할 분담, 추진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권리·의무 조항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 방법과 책임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자동 종료 사유나 조기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협약 해석과 운영에서 혼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약 성격상 금전적 대가가 오가는 계약은 아니지만 비용 분담이나 지원 범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도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았습니다.

비밀유지 조항과 분쟁 해결 방식 역시 일반적인 문구를 넘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협력 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나 성과물의 활용 권한은 협약 종료 이후에도 어떻게 처리될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약서를 단순한 의향서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법적 효력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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