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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데이터 서비스 영업 대행과 관련한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구조와 조항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금액과 수수료 산정 방식이 서비스 유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과도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 성사 여부, 수익 실현 기준, 정산 시점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갱신 의사 표시 절차와 해지 통보 요건을 구체화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업 대행 권한이 비독점적·비배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실제 영업 과정에서 이해충돌이나 업무 중복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및 비밀유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산출물 귀속이 일방 당사자에 집중될 경우 대행사가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활용권 부여나 로열티 규정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광범위하게 열거되어 있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상대방의 일방적 해지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제한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영업 대행 업무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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