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로서 해당 채권의 일부를 특정 투자자로부터 다시 매입하고자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의 법률적 타당성과 잠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기존의 채권 인수계약서에서 정한 매도청구권 조항에 따라 체결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계약서에 채권의 양도 대상, 대금의 지급 방식, 전자등록 제도를 통한 권리 이전 절차 등이 적절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채권 매매 금액은 상환금액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명확히 산정되어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나 대금 지급 지연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 조항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전자등록 방식에 따른 권리 이전 절차는 적법하나, 이전 지연 시 책임 귀속 및 권리 관계, 계약 해지 제한 등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여 분쟁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자본시장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사가 발행한 채권의 회수 절차를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