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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아웃도어 및 레저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충북 소재 상가 건물 O층을 쇼룸(전시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은 없었으나 월 임대료를 지급하였고, 쇼룸 인테리어에 약 4억 원을 투자하여 장기적(최소 10년) 운영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은 임대차 기간 만료 약 3개월 전 서신을 통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재사용 불가를 통지하며, 양사가 동등한 지위를 전제로 한 협력관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는 회신 관련 자문을 통해 실무적으로는 고객사가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며 임차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쇼룸 매출의 30%를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은 단순히 쇼룸 관리업무를 위탁한 대가일 뿐, 동업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 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재건축 ▲차임연체 ▲건물 멸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종료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고객사는 갱신요구권 행사 및 임차인 지위 보장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임대인의 만료 통지를 수용하지 않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여 안정적으로 쇼룸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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