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 회사는 농업용 기계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면서, 독창적으로 개발한 벼 수매통을 전국 농협 등에 독점 공급해 왔습니다. 해당 제품은 1톤 트럭 적재가 가능하고 적층이 용이한 사다리꼴 외관을 특징으로 하며, 농촌의 수매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 제품의 외관과 구조를 모방한 제품을 무단으로 생산·판매하였고, 특히 원고의 상품표지와 유사한 형태까지 사용하여 원고 제품과의 출처 혼동을 유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시장 점유율을 침해당하는 등 장기간 구축해 온 브랜드 신뢰도와 주요 거래처와의 신용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 제품이 원고 고유의 디자인과 구조를 모방하였고, 그에 따라 소비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두 제품 간의 출처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제품은 수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외관과 구조를 확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다수 법원과 특허청에서 독창성과 주지성을 인정받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유사 제품을 생산하면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악의적으로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는 무임승차적 부정경쟁행위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보관·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제품을 전부 폐기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그 외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모방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차단하고,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