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렌즈 브랜드의 국내 수입 총판을 담당하는 기업이 무단으로 상품 이미지 및 설명 이미지를 사용하는 개인 판매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무단 도용된 이미지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침해 주장의 법적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침해자의 사용 행위가 복제권 및 전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경고하고, 이미지 삭제 및 재사용 금지 서약,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경고장에는 단순 통지를 넘어 향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 행사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문서를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디지털 콘텐츠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의 법적 표현과 전체 구성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여 권리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분쟁 해결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안을 보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온라인 시장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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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대리, 항소심 승소 (원심판결 파기, 양형 부당성을 바로 잡은 결과 도출)
1.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은 서울도서관 전자책 열람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웹 브라우저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전자책 파일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그리고 형량의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1) 법리적 측면: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전자책 열람 과정에서 발생한 '캐시메모리 저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에 해당한다고 폭넓게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민후는① '침해'란 원칙적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설정한 합법적 접근권한을 우회하거나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② 캐시메모리 저장은 단순히 시스템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시적이고 기술적인 현상일 뿐, 접근권한을 초과하거나 회피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2) 양형 측면: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열람 목적에 불과하고, 저작권 침해와 같이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도 아니며, 범행 수법 또한 복잡하거나 치밀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동기와 결과가 사회적으로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벌금 150만 원 선고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즉, 민후는 원심이 '침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 해석하여 법리적으로 오류를 범한 부분과,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을 외면한 양형의 불합리성을 동시에 지적하며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3. 결과항소심 재판부는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다시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했던 원심의 판단을 바로잡아 항소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이번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상 '침해' 개념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5-09-26 -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부정경쟁행위 및 로열티 회피 대응 관련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자문
고객사는 라이브 에이전시 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약 명의를 교묘히 바꿔치기하여 로열티 지급을 회피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계약 체결 당시 제3자의 이름을 내세워 계약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동일 회사 명의로 활동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계약 상대방을 기망하여 법률관계를 왜곡시킨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영업 노하우와 교육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내용증명에는 ▲계약 명의 변경의 이유와 근거 소명 요구 ▲실제 활동 내역과 매출 자료 제출 요구 ▲향후 시정 없을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가능성 경고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은 과도한 감정적 어조를 피하고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적 논리에 기반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방지하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2025-09-26 -
화장품 산업 지원기관에 안면부 사진의 가명정보 해당 여부 및 제공 가능성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화장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부 특성 정보와 안면부 이미지를 수집·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부분을 가린 안면부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 여부와 기업에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눈과 코를 가린 형태의 안면부 사진은 개인 식별 가능성이 낮아 ‘가명정보’로 인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입 모양이나 눈썹 등의 일부 특징을 통해 식별 위험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모자이크 등 보완조치가 권고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이러한 가명처리된 정보는 연구나 산업적 목적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다만 제공 과정에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을 직접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보관 기간 역시 무제한적으로 두기보다는 목적 달성 후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보안 조치를 강화하여 장기 보관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안면부 사진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산업 연구와 기업 지원 목적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09-26 -
전자부품 제조기업에 무단 사용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 합의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소프트웨어 회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자사에서 무단 사용된 프로그램과 관련한 합의서 문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합의서의 주요 조항을 검토한 결과,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상대방이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 지급과 불법 복제물 삭제·폐기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합의서상 의무 불이행 시 위약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고객사는 합의금 지급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행 완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내용과 관련 서류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이 국내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향후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불필요한 소송으로 확대되는 위험을 줄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09-26 -
데이터 서비스 기업에 데이터 상품의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등 법률 문제 검토 자문
고객사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사가 공급하는 해당 데이터 상품이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등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받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해당 데이터 상품이 공공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공·제공되는 구조임을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고,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의 특성상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나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안내 성격의 가이드에 불과하므로 의료법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데이터의 가공 과정에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법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본 데이터 상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 주요 법률 위반의 위험은 낮다고 결론 내렸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상품을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5-09-26 -
무역·유통 기업의 부정경쟁행위 및 업무방해 대응 내용증명 작성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경쟁사로부터 발송된 내용증명 회신에 대한 재회신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위법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문안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출한 회신에서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고객사가 확보한 증거를 근거로 허위리뷰 작성, 상표 모방, 부정경쟁행위 등의 위법성을 명확히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문에는 반복적인 품질 저하나 신뢰 훼손, 판매 방해 등 구체적 피해 사실을 강조하여 위법행위 중단 요구의 불가피성을 드러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손해배상 청구 및 재발방지 서약 제출 요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리하여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표현은 과도한 감정적 어투보다는 법리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해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을 통해 경쟁사의 위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확대하지 않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25-09-26 -
의료기기 유통 기업에 기기 품질 문제 발생 관련 공급업체에 대한 공문 초안 작성 및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기존 공급업체 제품에서 반복적인 품질 문제가 발생하여 거래처 병원으로부터 대체품 변경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급업체에 발송할 공문 초안의 적정성과 표현 방식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문 초안에서 단순히 품질 문제만을 언급하는 것보다는 공급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 발생 경위, 대체품 변경 사유, 향후 조치 계획을 항목별로 구분해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특히, 반복적인 품질 불량과 시정 불이행으로 인한 병원 신뢰 저하 및 금전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대체품 변경 결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까지는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공문에서는 해지보다는 대체품 변경 통지와 향후 협력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급업체에 대체품 변경 사실을 전달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향후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공문 작성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26 -
프랜차이즈 기업에 가맹점 로열티 장기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가맹점 OOO점이 로열티를 장기간 미납한 상황에서 분할 납부 계획이 비현실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사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라면 가맹점의 로열티 미납은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에서는 가맹점에 대해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시정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해지 가능성과 사후 조치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이미 발송된 공문과 내용증명을 보완하여 미납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고 동일한 취지의 통지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법적 절차상 안전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로열티 미납 사안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가맹본부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09-26 -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사사건 피고인들을 대리해 집행유예 판결 도출 및 추징금 92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약 99% 감액 승소
-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으며, 검찰이 청구한 약 92억 원의 추징금을 1.1억 원 수준으로 대폭 감액시켰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들(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과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순위와 광고 노출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행위에 고의성이 낮고, 피해 규모가 과장되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들(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징금 92억원에서 1.1억원으로 감액 검찰은 불법 수익이 92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추징금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범죄수익과 직접 관련 없는 금액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이익이 과장되었음을 강조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고 대폭 감액한 약 1.1억 원만을 추징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들(의뢰인)은 막대한 재산상 손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9-26 -
디자인·콘텐츠 기업에 플랫폼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플랫폼으로부터 일부 계정의 중복 사용 및 지정되지 않은 사용자 이용이 확인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고객사가 이미 모든 임직원으로부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서약서를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배포·관리해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내역과 정산 기록을 정리하여 플랫폼 측에 제출하는 것은 회사가 고의적으로 불법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유효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다만, 플랫폼 측에서 제시한 내역과 고객사의 실제 사용 내역이 불일치하는 부분 특히 프로그램 사용 여부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명확히 지적하고 재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정기적으로 라이선스를 관리·조정해왔음을 설명하여 의도적인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의 라이선스 분쟁 과정에서 불필요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논리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25 -
공공금융기관의 전자계약 서비스 구축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전자계약 방식 유효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25 -
화장품 기업에 향수 포장 사용기한 오인쇄 관련 법적 위험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향수 제품에서 본품 용기에는 정상적인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으나 외부 박스 포장에는 잘못된 사용기한이 인쇄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법적 위험과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제품 포장의 사용기한이 서로 다르게 기재된 경우 관련 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소비자 신뢰 저하와 기업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표시 오류라 하더라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다만, 이번 사안은 실제 제품의 안전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사용기한이 실제보다 짧게 표시된 것이어서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할 위험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안전 측면의 직접적인 문제는 크지 않으나 기업 평판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잘못된 표기를 수정하기 위한 라벨 교체나 포장 재작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필요 시 자발적 회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제조 및 포장 과정에서의 검수 절차를 강화하고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표시 오류로 인한 법적·평판상 위험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5-09-25 -
온라인 채용 플랫폼 기업에 뉴스레터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뉴스레터 발송 시 그 내용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비광고성 정보로 발송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뉴스레터가 단순한 정보 제공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자사 서비스나 상품을 직접·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검토한 뉴스레터는 자사 서비스 소개와 이용을 유도하는 링크를 포함하고 있어 광고성 정보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신자 동의를 받고, 광고임을 표시하며 수신 거부 방법을 안내하는 등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다만, 유료 뉴스레터 서비스로 전환하여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 의무 이행 차원의 정보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약관 개정을 통해 별도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명시하고 서비스 내용이 회사 홍보와 무관한 일반 정보에 한정된다면 광고성 정보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뉴스레터 발송 과정에서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09-25 -
화장품·향수 업종 근로자의 전직금지 약정 회신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이전 근무처로부터 전직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경고성 내용증명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회신서 초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은 사용자의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과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이 유지될 때만 인정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객사가 종사했던 업무는 단순한 고객 응대와 서비스 중심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습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또한 고객사는 전직금지 의무와 관련한 별도의 보상이나 대가를 제공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기 퇴직을 종용받은 정황이 있다는 점도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은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과도한 요구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전직금지 약정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압박에서 벗어나고, 합리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2025-09-25 -
대형 유통기업의 통신사 정보 마케팅 활용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최근 발생한 보안 사고 이후 통신사 변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사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통신사 정보가 단독으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휴대폰 번호 등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현재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사 정보를 활용하여 특정 통신사 고객을 대상으로 다른 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향후 이를 합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여 통신사 정보를 명시하고 마케팅 활용 목적에 대한 선택적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마케팅 전략을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