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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해외 가맹점에 제공하는 결제 대행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민후는 관련 조세심판례, 부가가치세법령, 외국환거래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과거 조세심판원은 PG업자가 국내에서 수행하는 전자결제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사례들이 있었으나, 최근 심판례(조심2023서7617)에서는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을 마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외국환 업무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18.2.13. 시행)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비추어 고객사가 제공하는 결제 대행 서비스가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법적 해석이 가능한 범위는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추후 유사한 세무 쟁점이 발생할 경우 대응 논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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