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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사는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특수화학소재를 개발 및 생산하는 기술 기반의 기업으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 등의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유상증자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 주주나 제3자에게 유상으로 인수시키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자본금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데 주주배정, 제3자 배정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주주배정 방식 시 공고 및 청약 통지의 법적 기한과 요건을 명확히 안내하였고, 개별 동의 없이도 공고를 통해 실권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실권주 제3자 배정 시에는 공고 기간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와 그 법적 근거에 대해 설명하였고, 전환가액 차이에 따른 법적 쟁점, 유상증자 철회 또는 취소의 구분과 그에 따른 이사회 결의 여부, 주주 통지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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