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의뢰 회사는 애견용품 제조 회사인데, 거래처가 1년 내 추가 발주를 하기로 한 구두 약정 미이행을 주장하며 재고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이에 ① 구두약정 사실이 없고, 약정에 관한 입증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② 오히려 거래처인 상대 회사가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제품생산 중단 등을 통ㄷ보한 바가 있을뿐 아니라, ③ 의뢰 회사는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계약상 의무를 미이행한 것은 상대방이므로 계약 해제 및 선금 반환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