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보호 조치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본 법무법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1심과 2심에서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 및 방어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① 원고의 상고 사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적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② 원심이 증거에 기초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없다고 판단한 점을 강조하며 상고가 이유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