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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B사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개발된 소프트웨어 일부가 타사 소프트웨어를 복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B사의 대표자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계약상으로는 24시간 서버 모니터링이 필요함에도, B사가 주말과 공휴일에는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고, 이에 대해 A사는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우선 B사에 내용증명을 작성해 송부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① B사의 대표자가 소프트웨어 복제 사실을 인정하였을뿐 아니라 제3자로부터 복제 관련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는 점, ② 계약서상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제공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부만 제공받은 점, ③ 계약상 24시간 유지보수 업무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B사가 메신저 대화에서 주말 유지보수 업무는 진행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밝힌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는 명백한 계약의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A사는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A사의 요청 내용에 대해 회신이 없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법적으로 유지보수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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