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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주방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방문판매법 준수를 위해 기존 판매 방식과 보너스 및 승진 프로그램을 검토·수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순수방문판매와 후원방문판매로 전환하려는 상황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기존 보너스 및 승진 프로그램이 방문판매법을 준수하는지 여부

② 프로그램의 수정 및 대체 방안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수정 제안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보너스 프로그램에서 후원수당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항목을 검토하고 수정 또는 폐지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② 승진 프로그램에서 그룹 실적 포함 여부와 하위 판매원의 조건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요소를 진단하여 수정 사항을 권장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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