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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자회사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데 신사업 특허 출원 시 A사와 자회사가 공동 출원한 점에 대해 일부 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검토 중임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
① 공동특허 출원이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특허 출원이 부당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③ 법률적 문제 발생 시 예방 방안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공동특허 출원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②부당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 상황을 명확히 하여 지원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을 판단하였으며, ③거래 투명성 및 정당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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