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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요약
의뢰인은 식당 자리 선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신규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기획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 질의사항 요약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① 고가의 경품 제공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단되지 않도록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

3. 검토의견 요약
법무법인 민후는 ① 고가 경품 제공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검토하고, ②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이벤트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조정할지 방향성을 제시하며, ③ 경쟁 사업자 간 출혈 경쟁 조장의 우려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지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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