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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요약
의뢰인은 식당 자리 선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회사로, 개인정보 실태조사 결과 특정 위반사항을 안내받아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① 필수 동의 항목에 선택 항목을 포함한 점, ②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분리하지 않은 점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 질의사항 요약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① 신규 제정된 이벤트 혜택 및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서의 적법성 여부.
② 기존 회원들에게 새 동의서를 적용하는 방법 및 절차.
③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준수와 관련한 추가 요구사항.

3. 검토의견 요약
법무법인 민후는 다음과 같은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규 동의서는 일부 수정이 필요하며, 필수 및 선택 항목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는 점, 기존 회원에게는 새 동의서를 별도로 동의받아야 하며, 명시적인 동의 절차를 권장한다는 점 등을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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