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1. 상황 요약
의뢰인은 의료기기 전문업체로, 대구에 위치한 A사로부터 계약 해지 관련 내용증명을 수신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① 의뢰인이 계약 해지를 구두로 통보한 적이 없고, ② A사가 채무불이행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이 위법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 질의사항 요약
의뢰인의 주요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신된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필요 여부와 회신 시 포함할 문구의 제안.
② 미납 외상 매출금 청구 절차와 관련된 법적 대응 방안.
③ 계약 해지와 관련한 담보 실행 및 후속 절차.
④ 의뢰인과 협력사(A의 자회사) 간 차별적인 대응이 필요한지 여부.
⑤ 부동산 담보 실행 및 미납 매출금 회수 방안.

3. 법무법인의 검토의견
법무법인 민후는 ① 내용증명에 회신 의무는 없으나, 대금 청구 및 계약 해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반영한 회신이 바람직하다는 점, ② 미납 외상 매출금의 경우, 계약서의 관련 조항에 따라 연체이자와 함께 내용증명을 통해 청구하고, 불이행 시 구체적인 대응방법, ③ 계약 해지 절차에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④ 협력사와 관련된 대응과 담보가 없는 협력사인 경우의 대응 방법, ⑤ 채권회수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