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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요약

지적재산권자인 A는 디지털 콘텐츠 유통을 위해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회사인 주식회사 B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황에서, 계약서의 일부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콘텐츠 유통 범위와 관련된 권리 및 의무 사항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
의뢰인은 1) 유통권 관련 조항의 타당성 2) 지적재산권 보증 및 독점 유통권 부여의 문제점 3) 수익금 분배 및 정산 관련 조항의 적절성 등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 내용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의 각 조항을 검토한 결과, 유통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콘텐츠 제공자의 책임을 명시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또한, 정산 방식과 관련한 조항을 간소화하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보증 조항에서 법적 하자 여부를 명확히 하고, 상호 간 권리양도 금지 조항을 포함해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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