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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응용 SW 개발사의 민감정보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제품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촬영 데이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A사가 수집하는 사용자 정보와 촬영 데이터가 민감정보로 분류되는지 확인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범위 해석을 통해 A사가 적법하게 데이터 수집 및 저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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