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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개인정보 위·수탁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회(의뢰인)는 이벤트성 상품권 발송 업무를 예정함에 따라 개인정보 위·수탁계약의 필요성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 업무 공개 의무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의 정의와 조건을 설명하고 특정 상황에서의 위·수탁관계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위탁 업무의 내용에 대한 공개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여 적법한 업무 처리 방안을 안내하는 등 A회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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