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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의류 기업의 신유형상품권의 유효기간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유형상품권 유효기간을 지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본 법인에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 관련 법령에 따라 신유형상품권이 상사채권으로 분류되는지 판단하여 소멸시효를 규정하였으며, A사가 설정한 유효기간이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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