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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물적분할에 따른 개인정보 이관 범위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사업부 물적분할을 예정함에 따라 회원 DB의 이관 범위와 관련하여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물적분할 이후의 개인정보 적정 처리 범위를 분석하였으며, 회원 유형에 따른 개인정보 이관 여부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이관 방침을 제공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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