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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거래처 파산선고 및 채권신고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거래처가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파산채권 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파산선고 통지서 송달간주 상태에서의 채권 신고의 필요성과 절차를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라 A사가 직접 파산채권 신고를 해야 하는지 판단하여 적법한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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