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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부가통신서비스 도입에 따른 통상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해당 부가통신서비스가 한미 FTA 및 통상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 법안 분석을 통해 해당 서비스가 FTA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였으며, 예외 요건에 충족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제시하여 A기관이 통상법 위반 없이 소비자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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